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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1.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무효로 된다는 것 그 법률행위로 아무런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임 즉 물권행위이면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행위이면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지 않게 됨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급부부당이득(제741조)이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구분 무효 취소 법률행위의 효력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음 특정인(취소권자)의 취소가 있어야 효력을 잃음 추인의 효력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음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 권리행사기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무효 일정기간(제척기간) 내에 취소권 행사가 없으면 취소권 자체가 소멸 →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 부당이..
1. 취득세 취득시기 취득시기구분 취득구분 취득시기 유상승계 일반적 계약산 잔금지급일(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되는 날) 객관적 사실 입증 사실상 잔금지급일 연부취득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무상승계취득 계약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위의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 등기·등록일 건축허가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서발급일·사실상사용일·임사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무허가건축물 사실상사용일 토지의 매립·간척 공사준공인가일·사용승낙·허가일·사실상사용일 중 빠른 날 부동산 점유시효취득 시효완성일 지목변경 및 종류변경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과점주주 과점주주가 된 날 2. 취득시기 특이사항 객관적으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
취득세 1. 취득세 의의 및 특징 의의 취득세 :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등 유·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 하는 지방세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특별시·광역시·도세·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 취득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취득 물건별로 과세하는 물세 특정한 사용 목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보통세 물건의 이전단계에서 과세하는 유통세,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행위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세주의 세목 2. 취득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취득물건 과세대상 취득물건의 종류 열거된 과세대상물의 사실상 취득(열거주의)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
1. 대리행위의 효과 대리의사의 표시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현명주의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대리행위로서 효과가 생기려면 그 의사표시 속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함(1항) 수동대리에도 준용됨(2항) 수동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은 대리인이 아니고 상대방임 대리인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주위의 사정 상 추측하여 본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됨(법 제 115조 단서) 현명하지 않은 행위 민법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
1. 대리권 법률행위가 성립한 경우 → 그 효과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에게 발생 법률행위자와 법률효과를 받는 자의 분리 민법은 사적자치의 확장을 위해 두 가지 경우에 법률행위자(또는 의사표시자)와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분리되는 현상을 인정함 법률상의 성질 대리에서는 본인 · 대리인 · 상대방의 삼면관계가 형성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해야 하며,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됨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대리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
1. 조세우선권 1. 조세우선원칙의 의의 조세우선원칙 : 국세, 지방세의 강제실현절차(체납처분)에 있어 국세 등이 공과금 기타 채권과 경합시 국채 등이 우선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채무자가 조세채무 이외 다른 채무를 지고 있고, 납세자 전 재산이 경합하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조세의 공공성·공익성을 감안함 조세채권이 등기나 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채권에 항상 우선하는 것은 사법질서에 장애가 됨 2. 조세채권 우선순위 조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우선 순위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또는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국세:국세, 지방세:지방세, 국세:지방세 → 동일 순위 지방세의 도세 > 시·군세 우선 > 체납처분비 > 조세 > 가산금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관계(..
1. 납세의무의 소멸 1. 납세의무 소멸 의의 및 종류 납세의무도 사법상 채무와 같이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세액의 납부로 소멸됨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으로 강제징수와 충당으로 소멸됨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은 소멸사유가 아님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납세의무 실현 납부 세액의 납부 충당 조세환급금의 상계 납세의무 미실현 부과의 취소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의 흠결에 의한 처분의 소급상실 조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조세부과 제척기간에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조세징수권을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상속세와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함(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음) 2. 조세부과 제척기간 제척..
1. 하자있는 의사표시 유효한 의사표시 유효한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인한 표시여야 함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거나 강요당한 의사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민법은 이를 일정한 요건 한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또는 제3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의미함 일종의 동기의 착오로 볼 수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