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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부동산조세론] 취득세 취득시기, 취득세 납세의무자, 취득세 과세표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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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취득시기
- 취득시기구분
취득구분 | 취득시기 | |
유상승계 | 일반적 | 계약산 잔금지급일(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되는 날) |
객관적 사실 입증 | 사실상 잔금지급일 | |
연부취득 |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 |
무상승계취득 | 계약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 |
위의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 | 등기·등록일 | |
건축허가에 의한 건축물 | 사용승인서발급일·사실상사용일·임사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 |
무허가건축물 | 사실상사용일 | |
토지의 매립·간척 | 공사준공인가일·사용승낙·허가일·사실상사용일 중 빠른 날 | |
부동산 점유시효취득 | 시효완성일 | |
지목변경 및 종류변경 |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 |
과점주주 | 과점주주가 된 날 |
2. 취득시기 특이사항
- 객관적으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화해·포기·인낙·자백간주에 의한 취득은 제외)
-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 재개발·재건축주택의 취득
-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 주택조합의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사용검사를 받은 날
- 재건축조합과 소규모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다음날
- 주택조합이 조합원의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된 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과세물건의 등기 또는 등록일
2. 취득세 납세의무자
- 일반적 납세의무자
-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 납세의무자는 개인과 법인 모두 해당됨
- 원칙적으로 공부상 취득한 자, 등기·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실상 취득한 자
취득유형 | 납세의무자 |
무상승계 중 상속 | 상속인 각자가 연대납세의무 |
상속재산 재분할로 상속분 초과의 경우 | 초과 받는 상속인 |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 | 새로운 위탁자 |
조합이 건축한 조합원용 주택의 원시취득 | 조합원 |
건축물 중 시설 및 부대시설로 주체구조부와 일체를 이루러 건축물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부대시설을 가설 | 주체구조부 취득자 |
토지의 지목 변경 및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변경 | 변경 당시 소유자 |
과점주주가 된 경우 | 과점주주(상호연대납세의무) |
2. 기타 납세의무자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의제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 취득으로 봄
- 다음의 경우에는 유상승계 취득으로 봄
- 공매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
- 파산선고로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
-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하여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
- 시설대여업자
-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 대여시설 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납세의무자임
- 운수업체 명의 차량 등
-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기계장치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납세의무자임
3.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법인 설립 당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납세의무가 없음
-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 설립 당시 과점주주가 아닌 상황에서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거나 증자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과점주주가 소요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
-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되는 경우
- 이미 과점주주가 된 상황에서 주식 추가 취득하는 등으로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함
- 증가 후의 지분율이 이전 최고 지분율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음
- 과점주주의 지분 감소 후 다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 다시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이전의 과점주주지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취득세를 부과함
3. 취득세 과세표준
1. 원칙
-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매회 지급 하는 연부금액으로 함
-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으로 함
- 과세표준 = 취득당시 가액
- 신고한 가액이 있으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 무신고, 신고가액 표시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 시가표준액
- 토지 및 주택
- 원칙
- 취득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 공시가 없는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
- 공동주택의 경우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
- 원칙
- 건축물
- 소득세법에 의하여 산정고시 하는 건물 신축가격기준에 구조, 용도, 위치별 지수 등을 적용한 가액
- 토지 및 주택
2. 과세표준의 특이사항
- 유상승계에 의한 취득 시 객관적으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시가표준액과 비교 과세 하지 않으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으로 함
-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화해·포기·인낙·자백간주에 의한 취득은 제외)
-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거래신고가 검증이 된 취득
- 1~5은 취득시기를 사실상 잔금지급일로 보는 경우와 일치하지만 6은 아님
- 무상취득 및 부당행위부인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는 적용하지 않음
- 다만, 6의 경우 그 취득가액이 지방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으로 통보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확인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사실상 취득가액
- 사실상 취득가액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의 간접비용의 합계
-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 받는 경우 할인된 금액임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자의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시가표준액과 비교 과세 하지 않으며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으로 함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경우 | 법인 |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 |
2.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 O |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 |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및 수수료 | |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 |
6. 국민주택채권을 부동사 취득 이번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
7.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 O |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 판매비용과 그 부대비용 |
2.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 별개의 권리 보상 성격의 지출 |
4. 부가가치세 |
2. 건축물의 증축·개축·개수, 차량 등 종류변경, 토지의 지목변경
- 원칙
- 건축물의 증축 등,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지목변경으로 인한 증가금액
- 증가한 금액은 납세의무자의 신고한 가액
- 예외
-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 토지의 지목변경의 경우는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지목변경 후의 시가표준액에서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함
3. 법인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하는 경우
-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함
-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한 금액 중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을 부동산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4. 토지 및 건축물을 일괄 취득하는 경우
- 토지와 건축물의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함
-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가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가격으로 함
5. 공유물 분할의 경우 과제표준
- 공유물을 분할한 후 분할된 부동산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단독 소유권을 취득한 그 분할된 부동산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함
3. 과점주주의 과세표준
- 원칙
- 과점주주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신고한 가액
- 법인 자산 중 과세물건 가액 X 과점주주 지분비율 또는 증가비율
- 과점주주가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을 신고한 가액
- 예외
-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또는 신고가액이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법인 결산서 및 장부에 의한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과점주주의 지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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