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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세론] 납세의무의 소멸, 납세의무의 확장, 제척기간, 소멸시효, 연대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 물적납세의무 본문

부동산조세론

[부동산조세론] 납세의무의 소멸, 납세의무의 확장, 제척기간, 소멸시효, 연대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 물적납세의무

초코하임빠 2022. 9. 17.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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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의 소멸

1. 납세의무 소멸 의의 및 종류

  • 납세의무도 사법상 채무와 같이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세액의 납부로 소멸됨
  •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으로 강제징수와 충당으로 소멸됨
  •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은 소멸사유가 아님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납세의무 실현 납부 세액의 납부
충당 조세환급금의 상계
납세의무 미실현 부과의 취소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의 흠결에 의한 처분의 소급상실
조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조세부과 제척기간에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조세징수권을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상속세와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함(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음)

2. 조세부과 제척기간

  1. 제척기간 개념 및 특징
    • 조세부과권 :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권리
      • 상대방의 협력 없이 권리자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권리
    • 제척기간 :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 짓기 위해 일정한 권리에 대해 법이 예정하는 존속기간
      •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됨(법적 안정성)
      • 제척기간 진행 중에는 정지나 중단이 적용되지 않음
    • 통상 행정력의 특정 재산 파악의 어려움,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 포탈 
      • 추적과세 하여 부의 세습과 탈세 적발을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함
  2. 제척기간
    • 원칙 :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예외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2.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경우 10년
        • 이중계약서인 다운계약서 작성하고 납세신고
        •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미 발행하고 매출 누락한 경우
        •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고 양도세 미신고
      3.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1,2의 경우와 허위·누락신고한 경우 15년, 이외의 경우에는 10년
      4.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와 동일
  3. 제척기간 기산일
    •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함
구분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원칙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있는 조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수정신고기한은 포함하지 않음)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없는 조세 납세의무성립일
예외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법정납부기한 다음날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 연장된 기한 다음날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추징 사유가 징수하는 경우 징수사유 발생일

3. 조세징수권 소멸시효

  1. 소멸시효의 개념과 특징
    • 징수권 : 확정된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해 납세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청구권)
    • 청구권 : 상대방이 이행하여야 행사가 가능한 권리
      • 소멸시효의 적용대상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음
    •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2. 소멸시효 기간
    • 국가의 권리를 행사 가능한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 5억원 이상의 국세,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 10년간
  3. 소멸시효 기산점
    1. 신고납세방식 :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2. 정부부과방식 :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 다음날
    3.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 : 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
    4. 인지세 : 납세의무성립일
    5. 1,3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4. 소멸시효 중단
    • 소멸시효 기간 : 권리의 불행사 상태가 계속되는 시간
      • 권리행사를 위한 조치 또는 행위가 있는 경우 진행이 중단됨
      • 중단되면 지나간 시효기간의 효력은 상실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 새로이 시효가 진행됨
    • 중단 사유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류
  5. 소멸시효 정지
    • 소멸시효 정지 : 시효기간 진행 중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제도
      • 정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미 지난 기간은 소멸되지 않음
    • 정지사유
      • 분납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연부연납
      • 세무공무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송 및 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소송 제기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국외체류기간

 

2. 납세의무의 확장

1. 납세의무의 승계

  1. 납세의무의 승계 개념
    •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사망 또는 소멸되는 경우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
    •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과 합병이 있음
  2. 법인의 합병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 납부할 의무를 짐
    • 승계시기는 합병법인의 본점소재지에 합병등기한 때
  3. 상속
    •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 상속인 2인 이상인 경우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2. 연대납세의무

  • 하나의 납세의무를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연대납세의무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을 준용함
  • 과세관청은 모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해 동시 또는 순차로 청구, 독촉, 체납처분이 가능함
  • 어느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효력이 발생함
  •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이 조세채무 이행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도 이행한 한도내에서 소멸, 이행한 연대납세의무자의 자기부담분을 초과금액은 구상권 청구가능

3. 납세보증인의 보증채무

  • 납세보증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 납세보증인의 납세보증채무는 조세채권자와 납세보증인간의 납세보증계약에 의해 성립함 →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는 제2차 납세의무, 물적 납세의무와는 다름
  • 납세보증인은 조세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 있는 자이어야 하며,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납세보증인으로 요구 가능함
  • 보증계약 후에 납세보증인이 자력을 상실해도 보증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주된 납세자에게 납세보증인의 변경을 요구 가능함

4. 제2차 납세의무

  •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체납했을 때 그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납부해야할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 있는 자에게 보충적으로 지우는 납세의무
  • 제2차 납세의무는 부종성과 보충성이 있음
    • 부종성 :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보충적 납세의무도 소멸, 보충적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 보충성 :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 이행할 재산이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없음
유형 주된 납세자 제2차 납세의무자 한도
청산인 등 해산한 법인 청산인 분배인도 한 재산가액
잔여재산 분배인도 받은 자 분배인도 받은 재산가액
출자자 법인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실질 지배 과점주주 . 과점주주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족분 조세 등
. 무한책임사원은 부족분 전액
법인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법인 법인의 순자산가액 X 출자자의 지분율
사업양수인 사업양도인 사업양수인 양수한 재산가액

5. 물적납세의무

  • 납세자(양도담보설정자)가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 체납한 경우 다른 재산으로 징수 부족한 경우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 가능
  • 양도담보유형
    • 자기의 소유물을 채권자에게 팔고 소유권을 완전히 채권자에게 옮긴 후 임차료를 지급하고 계속 사용함 → 일정기간 내에 매매대금 지급하면 목적물을 돌려받게 됨(매도담보)
    •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해 돈을 빌리는 사람이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양도담보)
  • 요건
    • 양도담보설정자의 체납
    • 양도담보재산의 존재
    • 징수부족액의 발생
    • 체납조세의 법정기일 후 설정
      • 법정기일
        • 신고납세방식은 신고일
        • 정부부과과세방식은 납세고지서 발송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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