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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세론]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확정 본문

부동산조세론

[부동산조세론]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확정

초코하임빠 2022. 9. 10.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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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의무성립 개념 및 특징

각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상태 -> 납세의무가 특정시기(성립시기)에 특정사실이나 상태로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어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한 상태(추상적인 상태)

※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소급과제금지 되는 효과가 있음

납세의무(조세채무)는 개별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성립함

일정시험에 납세의무자에 과세대상 귀속 → 과세표준 산정 → 세율적용 가능 상태 → 조세채무 성립 → 납세의무 발생

  • 과세요건 충족으로 인한 추상적인 납세의무의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납세의무의 확정절차가 필요함
  • 확정절차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 과세요건 

  1. 납세의무자
    • 개별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2. 과세대상
    • 조세법이 과세의 목적물로 정하고 있는 물건·행위 또는 사실
      • 소득세&법인세 : 소득
      • 상속세 : 상속재산
      • 부가세&개별소비세 : 재화·용역의 공급 & 특정물품, 특정장소 입장행위
      • 관세 : 수입물품
  3. 과세표준
    •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 수량 또는 가액
  4. 세율
    • 세액산정을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여 할 비율

2. 납세의무 성립시기

  1. 기간과세조세
    • 과세기간이 있는 조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되어야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음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종료일
  2. 수시부과조세
    • 과세사실이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
  세목 납세의무 성립시기
국세 상속세 상속개시일
증여세 증여일
인지세 과세문서작성일
지방세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등록면허세 재산권 등 권리를 등기 또는 뜽록하는 때
면허를 받는 때
주민세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대(종업원분)
지원자원시설세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에 사용하는 때
지하수 또는 지하자원을 채수, 채광하는 때
원자력발전소 또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때

3.  과세기준일부과조세

  세목 납세의무 성립시기
국세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지방세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특정 부동산셍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주민세 재산분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균등분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4. 부가세(Sur-tax) 등

  세목 납세의무 성립시기
국세 농어촌특별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교육세
지방세 지방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교육세 부가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수시부과하는 조세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가산세 무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시
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납부지연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시
고지납부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시
기타 가산할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수시부과제도

  • 조세채권의 확정은 법정신고기간이 지나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기간이나 신고기한 도래 전이라도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사업부진 또는 장기간 휴·폐업상태 등으로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시부과 처분함

5. 납세의무 성립시기 특례

징수 또는 납부방법 납세의무 성립시기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 법인세 소득·수입금액의 지급일
예정신고납부 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발생하는 달의 말일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
특별징수 하는 지방소득세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때

2. 납세의무의 확정

1. 납세의무확정 개념 및 특징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 납세의무확정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에 조세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정시키는 절차
  • 납세의무는 정부부과에 의하여 확정, 납세자 신고에 의하여 확정, 별도의 확정절차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음
  1. 과세요건 충족으로 납세의무 성립해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이행청구 하지 않음
  2. 납세의무 성립에는 아무런 절차가 필요 없지만, 납세의무확정은 신고, 부과처분 과정이 필요함
  3. 과세표준과 세액산정이 간단한 국세는 자동적으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확정
  • 확정효력 발생시기
    • 신고납세제도의 경우 →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때
    • 정부부과제도의 경우 →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때

2. 신고납세확정방식

  1.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됨
  2.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액은 정부부과방식으로 확정됨
  3. 납세의무확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우선적으로 확정 권한을 가짐
  4. 납세의무확정시기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때

3. 정부부과확정방식

  1. 정부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
  2.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신고는 국세행정의 협력의무에 불과함
  3. 정부부과의 확정은 과세표준과 결정에 의하며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는 결정통지(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한 때임
신고납세방식 정부부과방식
국세 지방세 국세 지방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선택)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는 본세의 확정방식에 따라 확정됨

4. 자동확정방식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의 확정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확정됨

세목 :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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