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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부동산조세론]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의 확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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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의무성립 개념 및 특징
각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상태 -> 납세의무가 특정시기(성립시기)에 특정사실이나 상태로 존재함으로써 과세대상이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되어 과세표준의 산정 및 세율의 적용이 가능한 상태(추상적인 상태)
※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소급과제금지 되는 효과가 있음
납세의무(조세채무)는 개별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성립함
일정시험에 납세의무자에 과세대상 귀속 → 과세표준 산정 → 세율적용 가능 상태 → 조세채무 성립 → 납세의무 발생
- 과세요건 충족으로 인한 추상적인 납세의무의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해 납세의무의 확정절차가 필요함
- 확정절차는 납세의무자의 신고 또는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 과세요건
- 납세의무자
- 개별 세법에 의하여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 과세대상
- 조세법이 과세의 목적물로 정하고 있는 물건·행위 또는 사실
- 소득세&법인세 : 소득
- 상속세 : 상속재산
- 부가세&개별소비세 : 재화·용역의 공급 & 특정물품, 특정장소 입장행위
- 관세 : 수입물품
- 조세법이 과세의 목적물로 정하고 있는 물건·행위 또는 사실
- 과세표준
-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 수량 또는 가액
- 세율
- 세액산정을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여 할 비율
2. 납세의무 성립시기
- 기간과세조세
- 과세기간이 있는 조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되어야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음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 종료일
- 과세기간이 있는 조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되어야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음
- 수시부과조세
- 과세사실이 발생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조세
세목 | 납세의무 성립시기 | |
국세 | 상속세 | 상속개시일 |
증여세 | 증여일 | |
인지세 | 과세문서작성일 | |
지방세 | 취득세 |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때 |
등록면허세 | 재산권 등 권리를 등기 또는 뜽록하는 때 | |
면허를 받는 때 | ||
주민세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대(종업원분) | |
지원자원시설세 | 발전용수를 수력발전에 사용하는 때 | |
지하수 또는 지하자원을 채수, 채광하는 때 | ||
원자력발전소 또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전하는 때 | ||
컨테이너를 입출항하는 때 |
3. 과세기준일부과조세
세목 | 납세의무 성립시기 | ||
국세 |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 |
지방세 | 재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 |
특정 부동산셍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 ||
주민세 | 재산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 |
균등분 | 과세기준일(매년 7월1일) |
4. 부가세(Sur-tax) 등
세목 | 납세의무 성립시기 | ||
국세 | 농어촌특별세 |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
교육세 | |||
지방세 | 지방소득세 |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
지방교육세 | 부가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
수시부과하는 조세 |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때 | ||
가산세 | 무신고 | 법정신고기한 경과시 | |
과소신고 | |||
초과환급신고 | |||
납부지연 |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날이 경과시 | ||
고지납부 | 고지서 납부기한 경과 시 | ||
기타 | 가산할 국세 또는 지방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
※ 수시부과제도
- 조세채권의 확정은 법정신고기간이 지나서 행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기간이나 신고기한 도래 전이라도 과세관청에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
- 사업부진 또는 장기간 휴·폐업상태 등으로 조세 포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수시부과 처분함
5. 납세의무 성립시기 특례
징수 또는 납부방법 | 납세의무 성립시기 |
원천징수 하는 소득세, 법인세 | 소득·수입금액의 지급일 |
예정신고납부 하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발생하는 달의 말일 |
중간예납 하는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 중간예납기간이 종료하는 때 |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
수입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때 |
특별징수 하는 지방소득세 | 소득세,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는 때 |
2. 납세의무의 확정
1. 납세의무확정 개념 및 특징
조세의 납부 또는 징수를 위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세의무자 또는 과세관청의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
- 납세의무확정은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에 조세의 채권채무관계를 확정시키는 절차
- 납세의무는 정부부과에 의하여 확정, 납세자 신고에 의하여 확정, 별도의 확정절차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자동적으로 확정되는 경우가 있음
- 과세요건 충족으로 납세의무 성립해도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이행청구 하지 않음
- 납세의무 성립에는 아무런 절차가 필요 없지만, 납세의무확정은 신고, 부과처분 과정이 필요함
- 과세표준과 세액산정이 간단한 국세는 자동적으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절차 없이 성립과 동시에 당연히 확정
- 확정효력 발생시기
- 신고납세제도의 경우 →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한 때
- 정부부과제도의 경우 → 납세고지서가 도달한 때
2. 신고납세확정방식
-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됨
-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해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 또는 미달신고액은 정부부과방식으로 확정됨
- 납세의무확정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우선적으로 확정 권한을 가짐
- 납세의무확정시기는 과세표준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때
3. 정부부과확정방식
- 정부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
- 세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신고는 국세행정의 협력의무에 불과함
- 정부부과의 확정은 과세표준과 결정에 의하며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시기는 결정통지(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도달한 때임
신고납세방식 | 정부부과방식 | ||
국세 | 지방세 | 국세 | 지방세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선택) |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재산분)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자원)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 |
※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는 본세의 확정방식에 따라 확정됨
4. 자동확정방식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별도의 확정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확정됨
세목 :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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