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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세론] 조세 총론 - 조세의 의의 및 체계, 조세의 분류 및 체계 본문

부동산조세론

[부동산조세론] 조세 총론 - 조세의 의의 및 체계, 조세의 분류 및 체계

초코하임빠 2022. 9. 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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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조세의 의의 및 체계

1. 조세의 의의 

 조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여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국민으로부터 부과, 징수되는 공과금의 일종

  1) 재정수요의 충족 : 조세는 국가또는 지자체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으로 조세의 주된 목적은 재정수입조달이라고 할 수 있다.  경기 조절이나 소득재분배 등을 위한 경제 또는 사회 정책적인 목적도 있다.

2)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조세 : 조세는 국회에서 정한 법률 규정에 따라 납부하고,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부과된다. 

3)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는 조세 : 정부 또는 지자체는 납세자가 조세를 납부하는 대가로 개별적 반대급부를 제공하지 않으며, 조세를 부담하는 납세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 치안 등의 포괄적인 혜택을 받지만 납세자가 부담하는 조세에 비례하지 않는다. 

4) 조세의 납부 :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납부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납세편의를 고려하여 특정 조세에 대해 물납을 허용하고 있다. 물납을 허용하는 세목은 재산세, 상속세이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분할 납부도 허용하고 있다. 

02. 조세의 분류 및 체계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분류한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취하여 중앙정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이고, 지방세는 지방 재정 수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이다. 국세는 총 14가지이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관세이다. 

국세
내국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관세
관세

 

지방세는 11종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지방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
주민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세는 지역에 따라서 도단위로 부가하는 지역과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부가하는 지역에 따라 징수하는 세목이 달라진다. 도단위 지역에서 도세와 시군세의 구분이다. 

지방세
도단위
도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군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특별시, 광역시 단위로 징수하는 조세와 구 단위로 징수하는 조세는 아래와 표와 같이 구분한다. 

지방세
특별시, 광역시 단위
특별시, 광역시세
취득세
자동차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구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조세는 사용 목적에 따라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뉜다. 보통세는 과세권자의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다. 목적세는 조세를 특정 목적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 징수하는 세금이다. 대부분은 보통세이며 일부만 목적세라고 볼 수 있다. 

국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면 아래와 같다.  

국세
보통세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목적세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구분하면 아래와 표와 같다. 

 

지방세
보통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교육세의 사용 목적은 학교시설, 교육기반 확충 등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산업기반시설 확충, 농어촌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 충당을 위하여 사용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 등 교통시설과 에너지, 환경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되며,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보호, 소방 및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환경보호 등 재원 충당을 위해서 사용된다.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 재정 충당을 위해서 사용된다. 

 

조세는 전가의 유무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여 조세부담의 전가가 되지 않는다. 간접세는 납세의무자와 담세자가 상이하여 조세부담의 전가가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 대표적인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레저세이다. 

납세의무자는 세금 납부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하며, 담세자는 세금을 납부의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 납부의 의무는 제품을 구매한 사람이 부담하지만 직접 납부하는 것이니라 물건을 판매한 곳에서 담세자, 즉, 세금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이것이 간접세의 특징이다. 

 

조세부담능력의 고려 여부에 따라서 인세와 물세로 구분한다. 인세는 소득, 재산이 귀속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과세하는 조세이다. 물세는 납세자의 조세부담능력과 관계없이 특정 물건에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인세는 소득세(양도소득세포함),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는 토지분만이 인세이다. 물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토지분 제외한 부분은 물세이다.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등이 물세이다. 

 

조세는 종가세와 종량세로 구분하기도 한다. 종가세는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말한다. 종량세는 과세 표준이 수량이나 면적으로 표시되는 조세를 말한다. 대부분이 종가세이며, 종량세는 등록면허세 중 변경등기, 말소등기, 합필등기 등과 같이 건수로 부가하는 조세가 있으며, 지역자원시설세 중 발전용수 등은 면적으로 조세하는 세목이다.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라서 독립세와 부가세(Sur-tax)로 구분하기도 한다. 독립세는 조세가 아닌 독립적인 과세물건에 대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이다. 부가세는 다른 조세에 대하여 부가하여 부과, 징수하는 조세의 조세이다. 부가세는 독립세가 정해지면 그 독립세의 추가적으로 붙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인 부가세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교육세는 일반적인 납부에 대하여 부가세가 붙으며,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등이 부과될 때 함께 부가되는 세금이다. 

농어촌특별세는 일반적인 납부일 때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며, 세액 감면에 대한 납부일 때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등에 부가되는 세금이다. 

지방교육세는 일반적인 납부일 때만 부가되며,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에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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