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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부동산조세론] 송달, 가산세, 가산금,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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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용어의 이해
① 서류의 송달
- 의의 : 과세권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에 관한 처분 및 통지에 관한 서류를 처분대상자 등에 보내는 절차
- 송달을 받아야 할 자
- 송달을 받아야할 자는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자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함
- 연대납세의무자 중 한 명에게 행한 서류의 송달은 다른 납세의무자에게 효력이 있음
-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함
- 송달장소
- 서류의 송달은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 송달하여햐 함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를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함
- 명의인의 주소 또는 영업소 중 어느 곳에 송달하여도 되지만 송달 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 중에서 송달 받을 장소를 신고한 경우네는 신고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함
- 송달방법
- 서류의 송달방법은 교부송달, 우편송달, 전자송달, 공시송달이 있음
- 과세권자는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을 선택할 수 있으며,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 전자송달이 가능함
-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음
- 전자송달의 철회는 신청이 없더라도 전자송달 된 납세고지서, 환급통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2회 연속 미 열람한 경우 전자송달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함
- 교부송달
-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
-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송달 가능
- 송달장소에서 교부
- 송달받아야 할 자가 거부하지 않는 경우 ->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음
- 서류 교부 시 송달서에 수령인에게 서명날인하게 함
-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 ->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함
- 유치송달
-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원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음
-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교부
- 공시송달
-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에 의해 송달하 수 없는 경우
- 공공의 장소 또는 신문 등 지면에 공시함으로써 송달이 있는 것으로 보는 제도
- 공시송달의 효력
-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나는 날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함
- 공시송달 사유
-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부송달 또는 우편송달에 의해 송달하 수 없는 경우
② 가산세와 가산금
- 가산세 개념
-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며 고지납부기한까지 국세의 미납에 대한 제재인 가산금은 포함하지 않음
- 가산세는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함(과태료, 벌금이 아님)
-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감면하는 국세에 포함하지 않음
- 지방세 가산금 개념
- 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납부기한 경과 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금액에 다시 중가산금이 징수됨
- 국가, 지자체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음
- 가산세율(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 신고불성실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무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20%
- 과소신고가산세 :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납부할 세액을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는 경우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 초과환급신고 : 환급받을 세액보다 많이 신고하는 경우
- 초과환급세액의 10%
-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경우 부정무신고, 부정과소신고, 부정초과환급세액의 40% 적용(국세의 경우 역외거래 60%)
- 무신고가산세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고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조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는 경우
- 미납세액 또는 과소세액 X 일수 X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 일수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까지
- 현재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 대한 적용하는 이자율은 1십만분의 25(국세의 경우 1십만분의 22)
- 미납세액 또는 과소세액 X 일수 X 금융기관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 국세의 고지지연가산세(지방세는 가산금)
-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미납세액 또는 과소세액 X 3/100
- 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 고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지방세는 중가산금)
- 국세 : 미납세액 또는 과소세액 X 일수 X 금융기간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 일수 :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
-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함
- 지방세 :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만분의 75를 가산
-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함
- 국세 : 납세고지서에 따른 고지세액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1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함
- 지방세 : 납세고지서에 따른 고지세액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30만원 미안인 경우 고지에 따른 중가산금은 적용하지 아니함
- 국세 : 미납세액 또는 과소세액 X 일수 X 금융기간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 가산세의 감면
- 신고불성실가산세
수정신고 | 감면율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9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75%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5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3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2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 | 가산세액의 10% |
기한 후 신고 | 감면율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 가산세액의 50%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 가산세액의 30% |
법정신고기한이 기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 | 가산세액의 20% |
- 가산세의 한도
- 국세
- 해당하는 가산세에 대해 그 의무 위반의 종류별로 각각 5천만 원 한도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원, 고의적 위반인 경우 한도 적용하지 않음
- 지방세
-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75 한도
- 국세
③ 징수유예와 체납처분유예
- 징수유예
- 납세자에게 징수유예사유로 인하여 조세, 가산금 등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는 것
- 징수유예 사유
- 풍수해, 벼락, 화재 등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
-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조세조약에 따라 외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인 경우
- 체납처분유예
- 체납자가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거나 또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때 -> 체납체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음
- 체납처분의 유예기간은 그 유예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서 결정
-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경우 이미 압류한 재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음
- 체납처분비
- 국세 또는 지방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산의 압류, 보관, 운반과 매각에 들어가는 비용
- 매각을 대행시키는 경우 그 수수료도 포함함
- 결손처분
- 구체적으로 확정된 조세채권이 결손처분사유로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징수불능 상태를 선언하는 행정처분
-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해야 함
- 국세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때에는 그렇지 않음
- 결손처분 사유
-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경우
- 체납처분의 집행중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 또는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경우
-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되어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
- 기타
④ 소액징수면제와 면세점
- 소액징수면제 : 과세권자가 징수할 세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조세를 징수하는 않는 제도
- 국세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
- 개인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
-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의 징수액 1,000원 미만
- 지방세
-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고지서 1장당 2,000원 미만
- 국세
- 면세점 : 과세권자가 과세표준이 일정금액 또는 일정량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도
- 국세
- 상속세 과제표준이 50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의 당해 과세시간 공급대가가 1,200만원 미만
- 부동산소유권이전 증서에 기재된 금액이 1,000만원 이하 인지세
- 지방세
- 취득세의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
- 재산분 주민세의 경우 사업장 면적이 330m2 이하
-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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