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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조세론 (13)
흙수저탈출기
1. 재산세 과세 대상 1. 건축물 1. 건축물의 범위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기타 2. 시설물 및 부속시설 시설물 수영장 등 레저시설, 수조 등 저장시설, 도크 및 접안시설, 송유관 등 도관시설 송수관 등 급수·배수시설, 주유시설 등 에너지 공급시설, 기계식주차장 등 기타시설 부수시설 승강기, 시간당 20kwh 이상의 발전시설, 중앙조절식 에어컨, 부착된 금고 등 2. 주택 1. 주택의 범위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포함 토지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 주택바닥면적 10배가 부속토지 2. 겸용주택의 구분 1구가 겸용..
1. 재산세 의의와 특징 1. 의의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보유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도시지역 안의 부동산은 2011년부터 도시계획세와 재산세와 통합하여 부과함 2.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차지도가 부과·징수 특별시의 경우에는 구와 특별시가 공동 과세함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는 물건별로 과세하는 물세, 토지는 소유자별로 과세하는 인세 특정한 사용 목적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보통세 물건의 보유단계에서 과세하는 보유세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정부부과주의 세목 2. 재산세 과세 대상 1. 과세대상 개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1. 등록면허세 의의 및 특징 1. 의의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 등 이동사항을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을 받은 자(실질과 무관)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2.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도세·구세·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 등기·등록 당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 권리의 소멸, 변경 등 건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 등기·등록하는 물건별로 과세하는 물세 특정한 사용 목적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보통세 권리의 이전단계에서 과세하는 유통세, 등기·등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행위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세주의 세목 2.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 과세대상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 권리대상 목적물의..
1. 취득세 세율 1. 중과세율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 및 법인의 설립, 전입, 지점 설치 공장 신·증설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중과세대상의 공장과 중과세배제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 규정을 준용 법인의 설립, 전입, 지점 등 설치에 따른 중과세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지점,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법인의 설립, 전입, 설치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함 법인설립은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포함 중과세대..
취득세 세율 1. 세율 1. 일반세율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을 원칙으로 함 지자체장은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함 동일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되는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함 유상승계 또는 무상승계취득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함 주택을 신축한 후에 부수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아닌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함 특정한 경우 특례세율과 중과세율을 적용함 취득방법별 취득세 세율(농지, 주택 유상취득 제외) 취득방법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계 취득가액의 취득가액의 취득가액의 취득가액의 매매(교환) 4% 0.2% 0.4% 4.6% 신축 2.8% 0.2% 0.16% 3.1..
1. 취득세 취득시기 취득시기구분 취득구분 취득시기 유상승계 일반적 계약산 잔금지급일(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되는 날) 객관적 사실 입증 사실상 잔금지급일 연부취득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무상승계취득 계약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위의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 등기·등록일 건축허가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서발급일·사실상사용일·임사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무허가건축물 사실상사용일 토지의 매립·간척 공사준공인가일·사용승낙·허가일·사실상사용일 중 빠른 날 부동산 점유시효취득 시효완성일 지목변경 및 종류변경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과점주주 과점주주가 된 날 2. 취득시기 특이사항 객관적으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
취득세 1. 취득세 의의 및 특징 의의 취득세 :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등 유·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 하는 지방세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특별시·광역시·도세·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 취득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취득 물건별로 과세하는 물세 특정한 사용 목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보통세 물건의 이전단계에서 과세하는 유통세,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행위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세주의 세목 2. 취득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취득물건 과세대상 취득물건의 종류 열거된 과세대상물의 사실상 취득(열거주의)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
1. 조세우선권 1. 조세우선원칙의 의의 조세우선원칙 : 국세, 지방세의 강제실현절차(체납처분)에 있어 국세 등이 공과금 기타 채권과 경합시 국채 등이 우선 징수할 수 있는 권리 채무자가 조세채무 이외 다른 채무를 지고 있고, 납세자 전 재산이 경합하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조세의 공공성·공익성을 감안함 조세채권이 등기나 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채권에 항상 우선하는 것은 사법질서에 장애가 됨 2. 조세채권 우선순위 조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우선 순위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또는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국세:국세, 지방세:지방세, 국세:지방세 → 동일 순위 지방세의 도세 > 시·군세 우선 > 체납처분비 > 조세 > 가산금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