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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부동산조세론] 취득세, 취득세 의의, 취득세 과세 대상, 취득세 비과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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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 취득세 의의 및 특징
- 의의
- 취득세 :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등 유·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 하는 지방세
- 특징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특별시·광역시·도세·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
- 취득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 취득 물건별로 과세하는 물세
- 특정한 사용 목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보통세
- 물건의 이전단계에서 과세하는 유통세,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행위세
-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세주의 세목
2. 취득세 과세대상
- 과세대상 취득물건
- 과세대상 취득물건의 종류
- 열거된 과세대상물의 사실상 취득(열거주의)
-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공부상의 현황이 아님)
- 부동산
-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토지뿐 만 아니라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
- 지적공부상 지목의 등재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목의 분류)
- 전, 답, 목장용지, 임야, 염전, 대, 공장용지, 도로, 잡종지 등 28개로 분류
- 건축물
- 건축법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허가 유무와 공부상 등기 유무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 시설(토지에 정착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 수영장 등 레저시설, 수조 등 저장시설, 도크 및 접안시설, 송유관 등 도관시설
- 송수관 등 급수, 배수시설, 주유시설 등 에너지 공급시설, 기계식 주차장 등 기타 시설
- 시설에는 이에 딸린 부수시설도 포함함
- 부수시설(건축물에 부착, 설치된 경우에만 과세대상)
- 승강기, 시간당 20kwh 이상의 발전시설, 중앙조절식 에어컨 등
- 기타
- 차량에는 총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함
- 입목은 지상의 과수 등을 말하며, 벌채, 가식한 상태의 묘목은 과세대상 아님
- 항공기에는 사람이 탑승 조정하지 않는 원격조정장치의 항공기는 제외함
- 광업권에는 조광권은 제외함
- 무형자산인 권리에는 열거된 것 외의 부동산 임차권 등은 포함되지 않음
- 토지
- 과세대상 취득물건의 종류
- 취득의 개념 및 범위
- 취득 개념
-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
- 취득 개념 중 특이사항
- 유상승계
- 매매의 범위에는 공매, 경매 등도 포함함
-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은 유상승계 취득으로 봄
- 무상승계
- 상속에는 유증도 포함함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의제
- 부부 간 이혼 시 관련 법률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무상승계취득임
- 법인의 합병으로 이동하는 재산은 무상승계취득임
- 원시취득
- 토지의 경우 공유수면매립과 간척으로 취득하는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함
- 건축물은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행위를 말함
- 건축물 이전으로 가액의 증가 뿐만 아니라 가액의 증가가 없어도 과세됨
- 민법상의 시효취득은 장기간 동안 점유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이러한 상태가 진의의 권리관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상태를 인정하여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함
- 선박은 건조, 차량, 항공기, 기계장비는 제조와 조립을 말함
- 의제취득(간주취득)
- 지목변경의 경우 토지면적의 증가가 없어도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증가된 토지의 가치에 대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 건축물의 개수는 대수선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취득으로 간주함
-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선질, 용도, 기관, 정원, 적재량, 차체 등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취득으로 간주함
- 과점주주의 주식
- 비상장법인의 지분을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또는 특수관계 있는 자들이 50% 초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는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의 과세 물건에 지분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하는 것으로 봄
-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과점주주 상호간의 지분이 변경되더라도 총 지분의 증가가 없으면 납세의무 없음
- 타 주주의 주식의 감자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납세의무 없음
- 기타취득
-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경은 되지 아니하며 등기 이전과 같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
- 양도담보
- 공유물 분할에 의한 취득
-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경은 되지 아니하며 등기 이전과 같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를 말함
- 유상승계
-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제조 조립과 선박의 건조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와 주문에 의해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은 과세하지 않으며 승계취득부터 과세대상으로 함
- 이혼 시 재산분할 취득한 재산을 반환 취득한 경우
- 부부 간 이혼 시 관련법률에 의하여 재산분할 한 재산을 다시 반환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음
- 상속재산 재분할
-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재분할되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증여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 법정신고, 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모두 마친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민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원칙적으로 계약해제 후 재취득의 경우 취득세과세
- 취득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다음의 해당서류를 통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유상승계, 무상승계)으로 보지 않음
- 화해조서, 인낙조서(해당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
-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제출)
-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제조 조립과 선박의 건조
- 비과세 대상
-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취득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미 주한 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국가간에는 상호비과세규정을 적용함
- 국가 등에 기부채납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 국가 등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와 국가 등이 귀속 등에 국가의 반대급부로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됨
-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세 비과세
- 신탁법에 따른 신탁(신탁등기가 병행)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의 경우(다만, 신택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
-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
-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임
-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폐지법률 부칙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일반환매등기를 병행하는 환매권 행사로 인한 환매기간 내 취득은 과세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폐지법률 부칙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임시용 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다만, 존속기간이 1년 초과 예외)
- 사치성 재산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아도 과세됨
-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다만, 존속기간이 1년 초과 예외)
- 공동주택을 개수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 당시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속 차량
-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령 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상속 이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 말소된 차량
- 신탁법에 따른 신탁(신탁등기가 병행)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의 경우(다만, 신택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
-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취득
- 취득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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