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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세론] 취득세, 취득세 의의, 취득세 과세 대상, 취득세 비과세 본문

부동산조세론

[부동산조세론] 취득세, 취득세 의의, 취득세 과세 대상, 취득세 비과세

초코하임빠 2022. 9. 2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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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1. 취득세 의의 및 특징

  1. 의의
    • 취득세 :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등 유·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 하는 지방세
  2. 특징
    1.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특별시·광역시·도세·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
    2. 취득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3. 취득 물건별로 과세하는 물세
    4. 특정한 사용 목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보통세
    5. 물건의 이전단계에서 과세하는 유통세,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행위세
    6.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세주의 세목

2. 취득세 과세대상

  1. 과세대상 취득물건
    1. 과세대상 취득물건의 종류
      • 열거된 과세대상물의 사실상 취득(열거주의)
      •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함(공부상의 현황이 아님)
    2. 부동산
      1. 토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토지뿐 만 아니라 사실상 사용하는 토지
        • 지적공부상 지목의 등재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가 과세대상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지목의 분류)
          • 전, 답, 목장용지, 임야, 염전, 대, 공장용지, 도로, 잡종지 등 28개로 분류
      2. 건축물
        • 건축법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허가 유무와 공부상 등기 유무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 시설(토지에 정착하거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
          • 수영장 등 레저시설, 수조 등 저장시설, 도크 및 접안시설, 송유관 등 도관시설
          • 송수관 등 급수, 배수시설, 주유시설 등 에너지 공급시설, 기계식 주차장 등 기타 시설
          • 시설에는 이에 딸린 부수시설도 포함함
        • 부수시설(건축물에 부착, 설치된 경우에만 과세대상)
          • 승강기, 시간당 20kwh 이상의 발전시설, 중앙조절식 에어컨 등
      3. 기타
        • 차량에는 총 배기량 50cc 미만의 이륜자동차는 제외함
        • 입목은 지상의 과수 등을 말하며, 벌채, 가식한 상태의 묘목은 과세대상 아님
        • 항공기에는 사람이 탑승 조정하지 않는 원격조정장치의 항공기는 제외함
        • 광업권에는 조광권은 제외함
        • 무형자산인 권리에는 열거된 것 외의 부동산 임차권 등은 포함되지 않음
  2. 취득의 개념 및 범위
    1. 취득 개념
      •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무상의 모든 취득
    2. 취득 개념 중 특이사항
      1. 유상승계
        • 매매의 범위에는 공매, 경매 등도 포함함
        •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액은 유상승계 취득으로 봄
      2. 무상승계
        • 상속에는 유증도 포함함
        •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의제
        • 부부 간 이혼 시 관련 법률에 의한 재산분할의 경우 무상승계취득임
        • 법인의 합병으로 이동하는 재산은 무상승계취득임
      3. 원시취득
        • 토지의 경우 공유수면매립과 간척으로 취득하는 경우 원시취득에 해당함
        • 건축물은 신축, 재축, 증축, 개축, 이전행위를 말함
        • 건축물 이전으로 가액의 증가 뿐만 아니라 가액의 증가가 없어도 과세됨
        • 민법상의 시효취득은 장기간 동안 점유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이러한 상태가 진의의 권리관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상태를 인정하여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함
        • 선박은 건조, 차량, 항공기, 기계장비는 제조와 조립을 말함
      4. 의제취득(간주취득)
        • 지목변경의 경우 토지면적의 증가가 없어도 지목변경으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증가된 토지의 가치에 대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함
        • 건축물의 개수는 대수선으로 인하여 건축물의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취득으로 간주함
        • 차량, 기계장비, 선박의 선질, 용도, 기관, 정원, 적재량, 차체 등을 변경하여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취득으로 간주함
      5. 과점주주의 주식
        • 비상장법인의 지분을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친족 또는 특수관계 있는 자들이 50% 초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때에는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의 과세 물건에 지분 상당하는 금액을 취득하는 것으로 봄
        •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과점주주 상호간의 지분이 변경되더라도 총 지분의 증가가 없으면 납세의무 없음
        • 타 주주의 주식의 감자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납세의무 없음
      6. 기타취득
        •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경은 되지 아니하며 등기 이전과 같은 형식적인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를 말함
          •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
          • 양도담보
          • 공유물 분할에 의한 취득
    3.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제조 조립과 선박의 건조
        •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와 주문에 의해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취득은 과세하지 않으며 승계취득부터 과세대상으로 함
      2. 이혼 시 재산분할 취득한 재산을 반환 취득한 경우
        • 부부 간 이혼 시 관련법률에 의하여 재산분할 한 재산을 다시 반환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음
      3. 상속재산 재분할
        •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하여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재분할되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증여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다음의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함
          • 법정신고, 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록, 명의개서를 모두 마친 경우
          •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민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4.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원칙적으로 계약해제 후 재취득의 경우 취득세과세
        • 취득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다음의 해당서류를 통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유상승계, 무상승계)으로 보지 않음
          • 화해조서, 인낙조서(해당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
          •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제출)
          •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해당 없음)
    4. 비과세 대상
      1. 국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의 취득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미 주한 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국가간에는 상호비과세규정을 적용함
      2. 국가 등에 기부채납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 국가 등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와 국가 등이 귀속 등에 국가의 반대급부로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은 경우는 제외됨
      3.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세 비과세
        • 신탁법에 따른 신탁(신탁등기가 병행)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의 경우(다만, 신택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 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탁자가 해당 신탁 재산을 취득한 것임
          4. 환매권 행사로 인한 취득세 비과세
            •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또는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폐지법률 부칙에 따른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 사용에 관한 환매권 행사로 매수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일반환매등기를 병행하는 환매권 행사로 인한 환매기간 내 취득은 과세
          5. 임시용 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 임시흥행장, 공사현장사무소 등 임시건축물의 취득(다만, 존속기간이 1년 초과 예외)
              • 사치성 재산의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지 않아도 과세됨
          6. 공동주택을 개수한 경우 취득세 비과세
            • 주택의 규모에 관계없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개수(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은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 당시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7. 천재지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속 차량
            •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폐차, 차령 초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상속 이전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차 말소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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