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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부동산조세론] 취득세, 취득세율, 취득세중과세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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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세율
1. 세율
1. 일반세율
-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을 원칙으로 함
- 지자체장은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함
- 동일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되는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함
- 유상승계 또는 무상승계취득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함
- 주택을 신축한 후에 부수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아닌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함
- 특정한 경우 특례세율과 중과세율을 적용함
- 취득방법별 취득세 세율(농지, 주택 유상취득 제외)
취득방법 | 취득세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 계 |
취득가액의 | 취득가액의 | 취득가액의 | 취득가액의 | |
매매(교환) | 4% | 0.2% | 0.4% | 4.6% |
신축 | 2.8% | 0.2% | 0.16% | 3.16% |
상속 | 2.8% | 0.2% | 0.16% | 3.16% |
증여 | 3.5% | 0.2% | 0.3% | 4% |
※ 농지의 취득세는 매매(교환) : 3%, 상속 2.3%, 증여 : 3.5% 임
- 주택 유상취득(매매·교환)에 대한 취득세 세율
세목 | 6억원 이하 주택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주택 | 9억원 초과 주택 |
취득세 | 1% | 차등세율 | 3% |
- 차등세율 -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해당주택의 취득당시가액 X 2/3억원 - 3) X 1/100
-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유상 취득은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참고자료(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세율)
- 다주택주택 및 법인의 유상취득
주택수 | 조정지역 내 | 조정지역 외 | |
개인 | 2주택자 | 8% | 일반주택세율 |
3주택자 | 12% | 8% | |
4주택자 | 12% | 12% | |
법인 | 12% |
- 일반주택세율은 1% ~ 3%
-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을 세율 1% ~ 3% 적용
- 2020년 7월 11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에는 1% ~ 3% 적용
- 분양권과 입주권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주택수에는 포함
- 주택 증여 취득의 경우
조정지역 내 | 조정지역 외 | |
3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3.5% |
12% | 3.5% |
-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3.5% 적용
2. 기타 표준세율
- 상속외 증여 등 무상승계의 표준세율은 3.5%임
-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의 취득과 임야의 증여취득의 경우 2.8%의 세율을 적용함
- 공유수면매립, 간척, 신축, 재축, 등 원시취득의 경우에는 2.8%의 세율을 적용함
- 공유물,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은 2.3%의 세율을 적용함
-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서 수익자로 이전하는 경우 또는 부담부증여에 의한 채무인수액은 일반적인 유상승계세율인 농지 3% 그외의 경우 4%를 적용함
- 주택의 경우는 취득가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지분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분별로 나누기 전의 전체 금액에 대하여 주택 세율을 적용함
2. 특례세율
1. 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경우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과기준세율 2%를 적용함
- 개수로 인한 취득
- 개수로 인한 면적 증가는 원시 취득세율 2.8% 적용
- 지목변경 및 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으로 인한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
- 과점주주가 간주 취득한 과세대상 물건
- 레저시설, 저장시설 등의 취득
-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서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
- 1년을 초과하는 임시 건축물의 취득
-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에 따른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취득시기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 기타
-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연부취득)
-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한 후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 기계장비 또는 차량을 기계장치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취득
- 개수로 인한 취득
2.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 적용하는 취득(형식적 소유권 취득)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차감하여 적용함
- 유상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50% 적용함
-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의 매도자, 매수자의 취득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1가구 1주택(고급주택은 제외)의 취득
-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후계농업경영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물, 합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
-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이 합병 후 중과세 대상에 해당되거나 3년 이내에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공유물, 합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
- 법인 합병으로 인한 취득
- 건축물의 이전으로 인한 취득
- 이전으로 건축물의 가액이 종전보다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가액은 표준세율을 적용함
- 이혼 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사실혼과계는 제외하되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는 특례세율을 적용
※ 건축물이전에 대한 과세
구분 | 구 취득세 | 구 등록세 |
가액의 증가(O) | 과세(O) | 과세(O) |
가액의 증가(X) | 과세(X) | 과세(O) |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대한 과세
구분 | 구 취득세 | 구 등록세 |
이혼 재산분할 | 과세(X) | 과세(O) |
3. 중과세율
1. 중과세율 개요 및 범위
- 사치성재산의 중과는 국민들의 지나친 낭비와 사치풍조를 억제하여 검소한 생활 기풍을 진작하고나 함
- 대도시 및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부동산 취득의 경우 기업의 지방 분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과세 함
사치성 재산 | 과밀억제권역 | 대도시 | ||
공장 신·증설 | 법인 본점 주사무소 | 공장 신·증설 | 법인설립, 전입, 지점설치 |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고급 주택 |
토지 건축물 기계장비 공장용차량 |
토지 건축물 |
토지 건축물 |
토지 건축물 |
2. 중과세율
사치성 재산 | 과밀억제권역 | 대도시 | ||
공장 신·증설 | 법인 본점 주사무소 | 공장 신·증설 | 법인설립, 전입, 지점설치 | |
표준세율 또는 2% 특례적용대상 표준세율(또는 2%) + (중과기준 세율 2%의 4배) |
표준세율 또는 2% 특례적용대상 표준세율(또는 2%) + (중과기준 세율 2%의 2배) |
* 표준세율 표준세율 X 3배 - 4% * 2% 차감 특례적용대상 (표준세율 - 2%) X 3배 * 주택유상승계취득 표준세율(또는 2%) + (중과기준 세율 2%의 2배) |
- 중과세율 적용방식 이해
구분 | 중과세율 |
취득세만 과세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4배(2배) |
등록세만 과세 | (표준세율 X 3배) - 중과기준세율의 2배 |
취득세와 등록세가 동시에 중과세 | * 표준세율의 3배 * 표준세율의 3배 + 중과기준세율의 2배 |
3. 사치성재산
- 사치성 재산을 2명 이상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명 또는 여러 명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
-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봄
-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 또는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하지 않음
- 상속 또는 실종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 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두는 경우 9개월) 이내
- 별장
- 주거용 건축물로 부속토지를 포함
- 대통령령으로 정한 농어촌주택은 중과세하지 않음
- 별장용 건축물은 사실상 별장용으로 사용하면 되고, 사용주체가 소유주가 아니어도 됨
- 주거용 건축물로 부속토지를 포함
- 골프장
- 일반 골프장 및 골프회원권은 중과세 대상이 아님
- 회원제 골프장의 신규등록 또는 증설의 경우에만 중과세대상임
- 기존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하지 않음
- 중과세대상은 구분 등록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입목을 말함
- 고급오락장
-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함
- 중과세 제외 고급오락장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
- 고급선박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함
- 실험, 실습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제외
-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표준액 3억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함
- 고급주택
면적 및 시설 | 주택가액 | ||
단독주택 | 건물 | 1구의 건물 연면적(주차장 제외) 331㎡ 초과 | 9억원 |
대지 | 1구의 건물 대지면적 662㎡ 초과 | 9억원 | |
시설 |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kg 이하 소형엘리베이터 제외)가 설치 | 9억원 | |
1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 수영장 중 1개이상 시설이 설치 | - | ||
공동주택 | 1구의 공동주택(다가구주택 포함) 연면적(공용면적 제외)이 245㎡(복층 247㎡)를 초과하는 공동주택 및 부속 토지 | 9억원 |
4.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 신·증설
- 개요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은 중과세 제외
- 중과배제
- 기존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취득함
- 기존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폐쇄하고 해당 과밀억제권역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 공장 및 중과세 대상 물건
- 중과세대상의 공장은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로 연면적이 500㎡ 이상(도시형 공장 제외)
- 중과세대상 과세물건은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공장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와 신·증설(건축물 연면적의 20%이상 증설 또는 330㎡ 초과 증설)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 공장 신설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전입하는 경우를 포함
- 공장 증설은 건축물 연면적 또는 공장의 부속토지의 면적이 확장되는 경우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한 경우
- 사업용 과세물건의 소유자와 공장을 신·증설자가 다른 경우 사업용 과세물건 소유자가 공장을 신·증설한 것으로 중과세율 적용(취득 후 5년이 지나 신·증설 제외)
5.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용 부동산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을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 기숙사 등 복지후생시설과 에비군 병기고, 탄약고는 제외
- 기존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승계취득하여 본점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하지 않음
- 신축 및 증축에 대하여 중과세하므로 개축이나 재축은 중과세하지 않음
-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위탁자가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탁종료 후 위탁자가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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