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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세론]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등록면허세 세율, 납세절차 본문

부동산조세론

[부동산조세론]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등록면허세 세율, 납세절차

초코하임빠 2022. 10. 6.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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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록면허세 의의 및 특징

1. 의의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 등 이동사항을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을 받은 자(실질과 무관)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2. 특징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도세·구세·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
  • 등기·등록 당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 권리의 소멸, 변경 등 건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
  • 등기·등록하는 물건별로 과세하는 물세
  • 특정한 사용 목적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보통세
  • 권리의 이전단계에서 과세하는 유통세, 등기·등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행위세
  •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세주의 세목

2.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 과세대상

  •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 권리대상 목적물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등록행위를 과세대상으로 함
    1. 부동산 등기
    2. 자동차 등록
    3. 건설기계 등록
    4. 선박 등기 및 등록
    5. 항공기 등록
    6.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7. 어업권 및 양식업권 등록
    8. 법인 등기
    9. 상호 등기
    10. 영업의 허가 등록
    11. 저작권·출판권·저작인접권의 등록
    12.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의 등록
    13. 기타 등기·등록
  • 등록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것을 의미함
  • 취득세 규정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은 제외함
    1. 취득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물건에 대한 등기·등록
    2. 취득세 면세점에 해당하는 물건의 등기·등록
    3.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연부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만 해당)
    4. 광업권 및 어업권, 양식업권의 취득

2. 비과세 대상

  1.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등 등기·등록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미 주한 국제기구가 자기를 위하여 하는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음 → 국가간에는 상호비과세 규정을 적용함
  2. 기타 등기·등록에 대한 비과세
    • 회사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여 법원의 촉탁으로 인한 등기 또는 등록 → 법인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의 납입, 증자 및 출자전환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
    • 행정구역의 변경,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지적 소관청의 지번 변경, 계량단위 변경, 등기·등록 담당 공무원의 착오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한 등기·등록으로서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번, 계량단위 등의 단순한 표시변경·회복 또는 경정 등기·등록
    •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가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

3.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

1. 일반적 납세의무자

  • 등기·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는 경우 그 등기·등록을 하는 자가 납부의무를 짐
  • 납세의무자는 공부에 등기·등록을 하는 자이며, 실질적 권리자가 아님
  •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행위가 있으면 과세요건이 충족됨
  • 등기·등록이 된 후에 등기·등록이 무효 또는 취소가 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환급되지 않음 → 등록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함
  • 하나의 권리를 공동명의로 등기·등록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를 짐

2. 기타 납세의무자

  1. 대위 등기에 대한 납세의무자 : 채권자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를 대신하는 채권자 대위적 등기에 대해서는 그 권리소유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함
  2. 소멸, 변경 등기에 대한 납세의무자 : 권리가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권자가 권리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말소권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1. 저당권 설정 : 저당권자
    2. 지역권 설정 : 지역권자
    3. 전세권 설정 : 전세권자
    4. 지상권 설정 : 지상권자
    5. 근저당권 설정 : 채권자인 금융기관
    6. 근저당권 말소 : 채무자
    7. 채권자대위적 등기 : 권리소유자
    8. 촉탁 등기 : 권리소유자
    9. 권리변경 : 변경권자
    10. 권리의 소멸 : 말소권자

4.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1. 부동산 가액 기준에 따른 과세표준

  1. 일반적인 과세 표준
    •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함
    •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은 등기·등록자가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으로 하며,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등기·등록 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함
    • 부동산 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으로 정하는 등기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요역지의 가액), 이들에 대한 가등기가 있음
      • 과세표준 = 등기·등록 당시 가액
        • 신고한 가액이 있으면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 무신고, 신고가액 표시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2. 사실상의 취득가액 기준
    •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 등기·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변경된 가액(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으로 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 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화해, 포기, 인낙, 자백간주에 의한 취득은 제외)
      • 법인장부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취득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거래신고가 검증이 된 취득
        • 무상취득 및 부당행위부인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에는 적용하지 않음

2.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표준

  •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부동산 등기에는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등기, 저당권등기에 대한 가등기
    1. 채권금액이 있는 경우
      •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근저당의 경우에는 채권금액과 채권최고액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2. 채권금액이 없는 경우
      • 채권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봄

3. 전세권과 부동산임차권의 과세표준

  • 전세권과 전세권등기는 전세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 부동산임차권과 부동산임차권등기는 월 임대차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함

4. 건수에 의한 과세표준

  •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 변경등기, 소멸등기 또는 합필 및 합병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건수를 과세표준으로 함(종량세)
    1. 변경등기 : 매 1건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변경등기
      1. 구조변경
      2. 용도변경
      3. 지목변경
      4. 권리자 성명변경과 주소지변경
      5. 단순한 표시변경
      6. 면적감소변경
      7. 저당권에 있어서 채무자변경
      8. 저당권 등 채권금액의 감소변경
        • 건축물의 면적 증가는 소유권보존등기에 해당함
        • 저당권 등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경우 설정으로 보아 증가한 가액기준으로 함
    2. 소멸등기 : 말소등기 또는 멸실등기
    3. 합필 및 합병등기 : 토지의 합필 및 건축물 합병등기를 하는 경우

5. 등록면허세 세율

1. 등록면허세 세율

  •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받을 때 등록면허세 세율은 표준세율을 원칙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함
  • 동일 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되는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함
  • 소유권등기와 관련한 등록면허세는 취득세가 과세되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등록을 제외한 등기만을 대상으로 함
  • 부동산등기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6,000원으로 하여 과세함
  •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에 대한 세율을 적용함
  • 특정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함
구분 과세표준 세율
소유권 보존등기 부동산가액 0.8%
이전등기 유상이전 부동산가액 2%
(주거용 주택은 취득세 과세표준의 50%)
상속이전 부동산가액 0.8%
무상이전 부동산가액 1.5%
소유권 외 물권과 임차권 지상권 설정, 이전 부동산가액 0.2%
지역권 설정, 이전 부동산가액
저당권 설정, 이전 채권금액
전세권 설정, 이전 전세금액
임차권 설정, 이전 월 임대차금액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 채권금액
가등기 부동산가액 
채권금액
변경등기 등 매 1건당 6,000원

2. 중과세율

  • 대도시 내에서 법인의 설립·전입·지점 등 설치에 따른 법인 등기와 부동산 등기는 해당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함
  •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로 중과세 되는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에서 다시 중과세 하지 않음
  • 중과대상 대도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을 말함
  • 중과세 대상 법인은 설립 근거 법률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을 포함하며, 영리, 비영리 법인을 포함함
  •  
  • 대도시 내 부동산등기 중과세 :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행하는 부동산 소유권등기에 중과세 함
구분 과세표준 중과세율
부동산등기 보존등기 부동산가액 0.8% X 3배
유상이전 부동산가액 2% X 3배
(주거용 주택은 취득세 과세표준의 50%) X 3배
상속이전 부동산가액 0.8% X 3배
무상이전 부동산가액 1.5% X 3배
  • 대도시 내 법인등기 중과세
    •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지점,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등기
    • 법인설립은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포함
    • 법인의 설립 및 휴면법인 인수, 전입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
    •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 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새로운 법인설립으로 보아 중과세함
구분 과세표준 중과세율
법인설립 영리 출자금액 영리법인 0.4% X 3배

비영리법인 0.2% X 3배
비영리
대도시전입 영리
비영리
5년 이내 출자액 증가 영리
비영리
지점설치 등   매 1건당 1건당 40,200 X 3배
  • 법인의 설립, 전입, 지점 등 설치에 따른 중과세 제외 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는 산업단지
    • 도시형 업종 또는 중과세 제외 업종
      • 중과세 제외 업종 : 사회기반시설 사업, 은행업, 의료업, 전기통신사업, 자원재활용업, 할부금융업, 첨단기술산업 등

6. 등록면허세 납세절차

1. 납세절차

  1. 일반적인 경우
    •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함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기등록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함
      •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도의 경우 징수권이 시·군·구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납부는 해당 시·군·구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에 해야 함
    •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 과세권자는 무신고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징수함
      •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기·등록 전까지 또는 추징대상은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를 하고 납부한 것으로 봄
  2. 과세유형변경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1. 취득 후 중과세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등기·등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된때에는 중과세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계산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 과세표준 X 중과세율 -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은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가산세액을 제외한 금액
    2. 비과세·감면대상이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 이미 납부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공제함

2. 납세지

  •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임
과세대상 납세지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법인 등기 본인, 지점 또는 주사무소 분사무소 등 소재지
선박 등기·등록 선적항 소재지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기타 기타 소재지
  •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등록관청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
  • 동일 등기·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는 경우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
  •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의 등기·등록의 경우에는 하나의 등기·등록으로 보아 그 등기·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기·등록하는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

3. 가산세

가산세 종류 가산세율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10%
부정 과소신고 40%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 20%
부정 무신고 40%
신고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1일
25/100,000
(75% 한도)

4.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1. 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은 경우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음
  2.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함

5. 최저세액

  •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또는 소액징수면제 규정이 없음
  • 부동산 등기에 있어서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 6,000원으로 함

7. 등록면허세 부가세

  • 등록면허세의 부가세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됨
  • 농어촌특별세
    •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함
  • 지방교육세
    •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납부세액의 20%를 지방교육세로 부과함 → 등록면허세의 가산세는 포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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