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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부동산조세론] 취득세 세율, 납세절차, 부가세, 주택수에 따른 중과세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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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 세율
1. 중과세율
-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 및 법인의 설립, 전입, 지점 설치
- 공장 신·증설
-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 중과세대상의 공장과 중과세배제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 규정을 준용
- 법인의 설립, 전입, 지점 등 설치에 따른 중과세
-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지점,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 법인의 설립, 전입, 설치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함
- 법인설립은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포함
- 중과세대상 법인은 영리, 비영리법인을 모두 포함
- 서울특별시 이외의 대도시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내로의 전입은 새로운 법인설립으로 보아 중과세 함
- 법인의 설립, 전입, 지점 등 설치에 따른 중과세 제외대상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받는 산업단지
- 도시형 업종 또는 중과세 제외 업종
- 사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거용 주택(건물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 및 부속토지)
- 법인이 채권보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 도시형 업종
- 사회기반시설사업
- 은행업
- 해외건설업,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 전기통신사업
- 첨단기술산업과 첨단업종
- 유동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유통자회사,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물류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 의료업
- 방송사업
-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 도시형 공장 경영하는 사업, 자원재활용업종 등
- 과밀억제권역 내 중과세 대상과 비교
- 공장 신·증설
구분 | 본점·주사무소 | 법인 설립 등 |
취득대상 | 본점·주사무소 |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 |
중과기간 | 시한 없음 |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 |
중과세율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2배 (3배중과세) |
(표준세율X3배) - 중과기준세율 2배 (차감중과세) |
취득유형 | 신축·증축 | 신축·증축·승계취득 |
중과대상지역 | 과밀억제권역 | 대도시 |
구분 | 본점·주사무소 | 신축·증축 | 승계취득 |
설립 후 5년 이내 | 본점·주사무소용 | 3배중과세 | 차감중과세 |
본점 이외 | 차감중과세 | 차감중과세 | |
설립 후 5년 이후 | 본점·주사무소용 | 합산중과세 | 표준세율 |
본점 이외 | 표준세율 | 표준세율 |
- 주택취득에 대한 중과세
-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한 중과세
- 1세대 2주택(일시적 2주택은 제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
- 1천분의 40(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 1천분의 80 (8% 세율 과세)
-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
- 1천분의 40(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 1천분의 120(12% 세율 과세)
- 1세대 주택수 산정
-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 :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
- 공동 소유한 주택
- 동일세대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소유한 주택은 1주택 소유로 봄
- 별도세대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소유한 주택은 각각 1주택 소유로 봄
-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
- 2020.08.12 이후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은 주택수 포함
- 오피스텔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오피스텔
- 2020.08.12 이후에 취득한 것으로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
-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
- 상속주택
- 2020.08.12 이후에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의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
-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자,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최연장자의 순으로 주된 상속인의 소유주택 판단
- 주택수 산정 시 제외되는 주택
-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
-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대지면적 660㎡ 이내, 건축물 연면적 150㎡ 이내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천5백만원 이내 주택
-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신축하여 보유하는 미분양주택(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
-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거용 오피스텔
-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
-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
-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한 중과세
-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법인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및 부동산등기법 제 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재단 등 개인이 아닌자 포함)
- 1천분의 40(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 1천분의 120 (12%)
- 주택의 무상취득에 대한 중과세
-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1천분의 40(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 = 1천분의 120(12%)
- 중과세 예외
-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사람으로부터 해당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무상취득하는 경우
-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취득당시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무상취득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주택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대상
-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
-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국가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 가정어린이집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대지면적 660㎡ 이내, 건축물 연면적 150㎡ 이내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6천5백만원 이내 주택
- 사원에 대한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취득한 미분양주택
-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신축목적(종전주택 멸실)으로 취득하는 주택(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멸실, 3년이내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으면 추징)
- 일정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 또는 채권변제로 취득하는 주택
- 법인 분할로 인하여 분할 신설 법인 등이 분할 법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미분양주택
-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한 중과세
- 주택의 유상취득에 대한 중과세
2. 중과세의 사후관리
- 취득 후 5년 이내에 중과세대상이 된 경우
-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계산함
- 과세표준 X 중과세율 - 기납부세액
-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의 신·증설용 부동산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취득세를 계산함
- 건축물 증축·개축 또는 개수하여 중과대상이 된 경우
- 별장,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주택용 건축물을 증축·개축·개수
- 일반건축물을 증축·개축·개수하여 고급주택,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
- 증축·개축의 경우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의 4배
- 개수의 경우 : 특례세율(2%) + 중과기준세율(2%)의 4배
- 중과세대상이 중복된 경우
- 취득한 부동산이 과밀억제권역과 대도시 중과세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 표준세율의 3배 적용
- 사치성재산 중과세와 대도시 중과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겨우
- 표준세율의 3배 + 중과기준세율(2%)의 2배
- 주택의 유상취득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의 6배
- 취득한 부동산이 과밀억제권역과 대도시 중과세 기준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절차
1. 개요
- .취득세의 징수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방법에 의함
- 신고서에 취득물건·취득일자·용도 등을 기재하여 과세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 등에 신고함
- 납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 수납대행기관에 해야 함
-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하는 경우 과세권자는 무신고 또는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보통 징수함
2. 신고·납부기한
- 일반적인 경우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함
- 상속에 의한 취득의 경우
-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 상속인 중 1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이내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으로 인한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 이내에 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 토지거래계약허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할 때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완납한 경우 허가일 또는 허가구역 해제일, 축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함
-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등기·등록하려는 경우
- 신고·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 등의 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등록하려는 경우 에는 등기·등록관서에 등기·등록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신고·납부 해야 함
- 과세유형변경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 취득 후 중과세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된 때에는 중과세 적용대상이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음과 같이 계산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 과세표준 X 중과세율 - 기납부세액
- 기납부세액은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가산세액을 제외한 금액
- 비과세·감면대상이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과세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하며, 이미 납부세액이 있다면 기납부세액(가산세 제외)은 공제함
- 취득 후 중과세 대상으로 변경된 경우
3. 납세지
-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에 해당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 또는 취득자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함
- 취득물건에 대한 납세지는 이전 여부나 그 시기와 관계없이 취득당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임
-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취득물건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함
- 동일 취득물건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 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취득물건의 소재지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함
과세물건 | 과세대상소재지 |
부동산 | 부동산소재지 |
차량 | 자동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기계장비 |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
항공기 | 항공기의 정치장 소재지 |
선박 | 선적항 소재지 |
입목 | 입목소재지 |
광업권 | 광구 소재지 |
어업권·양식업권 | 어장 소재지 |
회원권 | 골프장·승마장·콘도미니엄·종합체육시설 및 요트 보관 소재지 |
4. 가산세
1. 지방세기본법 가산세
가산세 종류 | 가산세율 | |
과소신고 가산세 | 일반 과소신고 | 10% |
부정 과소신고 | 40% | |
무신고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20% |
부정 무신고 | 40% | |
신고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 1일 25/100,000 (75% 한도) |
2. 취득세 가산세 규정
- 법인의 장부기록·비치 의무 위반
-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증거 자료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함
-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를 징수할 세액에 가산함
-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증거 자료를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함
- 중가산세 적용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하여 징수함(다만, 다음은 제외)
-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은 과세 물건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권, 요트회원권은 등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라도 중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음
- 지목변경, 차량·기계장비·선박의 종류 변경, 과점주주 주식 취득 등으로 보는 취득
- 취득세 과세물건 중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은 과세 물건
-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신고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80%를 가산하여 징수함(다만, 다음은 제외)
5.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 수정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 보다 적은 경우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음
- 기한 후 신고
-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
6. 과세최저한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연부취득의 경우 총 연부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음
-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각각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 또는 1구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면세점을 판단함
3. 부가세
- 취득세의 부가세는 취득세액에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됨
부가세종류 | 취득세 과세유형 | 세율 |
농어촌특별세 | 일반적인 경우 | (취득세 과세표준 X 2%) X 10% |
사치성 재산 | (취득세 과세표준 X 2%) X 10% X 5배 | |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 (취득세 과세표준 X 2%) X 10% X 3배 | |
감면의 경우 | 감면세액의 20% | |
지방교육세 | 주택유상승계 취득 | (과세표준X주택표준세율) X 50% X 20% |
이외 표준세율 적용대상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2%) X 20% | |
중과기준세율(2%) 차감 적용대상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 2%) X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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