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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사법 (13)
흙수저탈출기
1. 용익물권 일반 용익물권 :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설정계약을 통해 소유권에 있는 사용·수익권을 승계취득하여 그 부동산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수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 2. 지상권 1. 지상권의 의의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당사자 간의 지상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함 법정지상권 : 법률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해 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됨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것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2. 지상권의 취득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지상권은 토지의 소유자와..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발생함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됨 민법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제한물권 →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음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제척기간이 없다는 점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는 점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이상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침탈을 당한 경우에서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는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점 →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차이 유형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
1. 소유권의 취득 1. 소유권의 취득 원인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취득시효 선의취득(동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원시취득 취득시효 : 시효를 토대로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선의취득 :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 나머지는 불분명한 소유권이 귀속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에서 규율 2. 무주물 선점(제252조)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취득함 다만,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3. 유실물 습득(제253조) 유실물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 도품이 아니어야 함 유실물법에서 규율하는 방법에 의해 공고한 ..
1. 소유권 일반 소유권 :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의의 지배권 : 권리의 객체에 직접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물권 :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지배 = 사용가치(사용, 수익) + 교환가치(처분) 사용 : 그 물건의 용법대로 이용 수익 :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수취 처분 : 물건의 교환가치를 실현 일반적인 양도 외에도 담보물권의 설정 등을 통해 타인에게 처분권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물건을 변형·개조·파괴하는 사실적인 처분도 포함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1. 소유권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를 가짐 그 어느 하나만을 가지는 제한물권에 비해 전면성을 가짐 소유자 소유권의 방해에 대한 물권적청구권이 있고, 방해에 대한 손..
1.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점유권의 개념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권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점유라는 사실에 대해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하고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물리적, 현실적 소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기 보다는 사회관념상 점유자에게 점유권을 부여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임 점유권은 그 본질에서 배타적 지배가 아닌 사실적인 관계에 불과함 다만, 원칙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의 물권성을 가짐 점유권과 본권 점유권은 본권과 ..
물권법 일반 1. 물권법의 의의와 특질 물권법의 체계 : 형식적인 의미로서의 물권법은 민법 제2편에서 정하는 [물권]을 의미 물권법의 법원 구분 내용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의 공시방법인 '등기' 민사집행법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유실물법 유실물 습득과 매장물 발견에 대한 민법 규정 (제253조, 제254조)의 절차 기타법률 상 규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 관습법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 물권법의 특성 물권법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관계를 규율함 물권법은 사람의 물건에 ..
1. 조건 부관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곧 그 효력이 생긴는 것이 원칙 당사자가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음 반대로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음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생기는 것이 불확실 → 조건, 확실 → 기한 이것을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부가된 것으로 부관이라고 함 민법은 이러한 조건과 기한에 관해 제147조 ~ 제153조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조건의 의의 조건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자동차를 사주겠음. 토지를 매수하면서 공장부지와 도로부지로 편입되지 않은 부분이 확정되면 원가로 매도인에게 반환하겠다는 약정 등 조건이 되는 사..
1.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무효로 된다는 것 그 법률행위로 아무런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임 즉 물권행위이면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행위이면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지 않게 됨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급부부당이득(제741조)이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구분 무효 취소 법률행위의 효력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음 특정인(취소권자)의 취소가 있어야 효력을 잃음 추인의 효력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음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 권리행사기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무효 일정기간(제척기간) 내에 취소권 행사가 없으면 취소권 자체가 소멸 →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 부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