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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부동산사법]점유권, 점유권의 취득, 소멸, 효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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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점유권의 개념
-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점유권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점유라는 사실에 대해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하고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 물리적, 현실적 소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기 보다는 사회관념상 점유자에게 점유권을 부여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임
- 점유권은 그 본질에서 배타적 지배가 아닌 사실적인 관계에 불과함
- 다만, 원칙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의 물권성을 가짐
-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 점유권과 본권
- 점유권은 본권과 구별됨
- 점유권 : 본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 사실상의 지배에 따라 성립하는 권리
- 점유권은 가지고 있으나 점유할 권리(본권)는 갖지 못한 자 → 도둑
- 점유권은 갖지 못하고 점유할 권리(본권)는 가진 자 → 도둑을 맞은 피해자
- 간접점유 vs 점유보조자
- 간접점유
- 민법 제194조(간접점유)
-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 간접점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접점유자 뿐만 아니라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이 있음
- 점유권에 관한 규정은 간접점유자에게도 적용됨
-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통설에 의하면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 간접점유자도 반환청구권이 있음(제207조 참조)
- 판례는 위임관청에 대해 수임관청이 직접 점유하는 토지를 간접점유 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함
- 민법 제194조(간접점유)
- 점유보조자
- 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
-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이 때, 점유보조자는 점유자로 인정되지 않고 그 타인(점유주)만을 점유자로 봄
- 점유보조자가 점유주에 대해 점유권을 주장하거나 타인에게 점유물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임
- 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
- 간접점유
- 점유권의 모습
-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형태))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 타주점유 : 자주점유가 아닌 경우
- 소유의 의사
-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 있거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
-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지배하려는 자연적 의사를 의미함
-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 취득시효와 선점에서 자주점유가 요건임
-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가 달라지는데 구별 실익이 있음
-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 자주점유인 것으로 추정함(제197조 제 1항)
- 선의점유 : 본권이 없음에도 있는 것으로 믿고 하는 점유
- 악의점유 : 본권이 없을 알면서 또는 본권의 유무에 의심을 가지면서 하는 점유
-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 등기부취득시효와 선의취득에서 선의점유를 요건
- 선의점유와 악의점유에 따라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반환범위가 달라지는데 구별 실익이 있음
- 점유자의 선의는 추정되나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점유로 봄(제197조 제2항)
-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 선의점유를 전제로 본권이 있다고 믿는데 과실이 있는지 여부
- 등기부취득시효와 선의취득에서는 과실 없는 점유를 요건으로 함
- 점유무과실을 추정 조항은 없음
- 무과실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 평온한 점유와 공연한 점유
- 폭력에 의하지 않음 점유 → 평온한 점유
- 남몰래 하지 않은 점유 → 공연한 점유
- 취득시효와 선의취득의 요건
- 민법상 추정됨
-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 민법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가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 제199조 제2항에서의 하자 : 악의, 과실, 폭력, 은비에 의한 점유와 점유가 계속되지 않은 점유를 포함하는 의미
- 민법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 단독점유와 공동점유
- 하나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1인 → 단독점유
- 하나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이 수인 → 공동점유
- 공동점유에서 점유자들은 각각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을 가짐
- 민법 제197조(점유의 태양(형태))
2. 점유권의 효력
- 권리의 추정
- 민법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법률상 추정됨
- 점유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입증할 필요는 없고 그 권리를 부인하려는 측에서는 주장, 입증해야 함
- 민법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 점유보호청구권
- 점유물반환청구권
- 점유물방행제거청구권
- 점유물방행예방청구권
- 점유의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침해를 배척할 수 있는 권한
- 점유보호청구권도 소유권 기타 본권에 기한 청구권과 같이 물권적 청구권임
- 점유물반환청구권
-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침탈 :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빼앗긴 것
- 침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침탈이 아니므로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할 수 없음
- 사기에 의한 물건의 인도
- 바람에 날려 빨래가 옆집으로 감
- 유실물의 습득 등
- 청구의 내용 - 물건의 반환과 손해의 배상을 청구
- 1년(제척기간)내에 소를 제하는 방법으로 행사해야 함
-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 민법 제205조(점유의 보유)
-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 방해 :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점유를 방해하는 것
- 판례는 이 방해를 방해의 상태가 아닌 방행 행위로 보고 있음
- 제척기간은 점유의 방해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기산
- 단, 공사로 인한 점유의 방해는 특칙을 둠
-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
- 민법 제205조(점유의 보유)
-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 민법 제206조(점유의 보전)
-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중 어느 하나를 청구하는 권리
- 손해배상의 담보의 경우
- 손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
- 방해의 염려가 있는 이상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이 있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장래에 그 담보에 의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필요함
- 청구권은 염려가 있는 동안에는 기간의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음
- 공사의 경우 특칙에 따름
- 공사 착수 후 1년이 지났거나 완공된 때에는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하고 있음
- 민법 제206조(점유의 보전)
-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 민법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 점유의 소 : 점유권을 근거로 하여 소의 제기를 통해 점유보호청권을 행사하는 것
- 본권의 소 :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등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 본권을 원인으로 하는 소
- A가 점유하고 있는 책을 B가 침탈한 경우
- A는 B를 상대로 점유권에 기한 점유물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A가 그 책의 소유자였다면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임
- A가 점유하고 있는 책을 B가 침탈한 경우
- 제1항에서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가 별개임을 규정함
- 제2항에서는 점유의 소에서 본권에 기한 항변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정함
- 즉, 점유의 소에서는 점유에 기한 항변만이 허용되고 본권의 소에서는 본권에 대한 항변만을 허용하겠다는 의미임.
- 본권에 기한 항변의 금지는 점유보호청권에 한해서만 적용될 뿐임
- A가 점유하고 있는 책을 B가 침탈한 경우
- A가 B를 상대로 점유의 소를 제기하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결국 B에게 소유권이 있음이 증명된 때에는 이를 이유로 A의 손해배상청구는 배척될 수 있음
- A가 점유하고 있는 책을 B가 침탈한 경우
- 민법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 자력구제권
- 민법 제209조(자력구제)
-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직시 가해가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 점유의 침해가 있는 경우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임
- 예외적으로 개인의 실력으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허용되는 때가 있음
- 209조에서는 자력방위권과 자력탈환권을 규정
- 제도의 취지
- 점유자로 하여금 점유의 교란상태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점유의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 자력구제는 필요한 정도에 그쳐야 하며, 그 정도를 넘을 때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함
- 점유자로 하여금 점유의 교란상태를 스스로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점유의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 민법 제209조(자력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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