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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부동산사법]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 기한, 정지조건, 해제조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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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건
- 부관
-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곧 그 효력이 생긴는 것이 원칙
- 당사자가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음
- 반대로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음
-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생기는 것이 불확실 → 조건, 확실 → 기한
- 이것을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부가된 것으로 부관이라고 함
- 민법은 이러한 조건과 기한에 관해 제147조 ~ 제153조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곧 그 효력이 생긴는 것이 원칙
- 조건의 의의
- 조건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자동차를 사주겠음.
- 토지를 매수하면서 공장부지와 도로부지로 편입되지 않은 부분이 확정되면 원가로 매도인에게 반환하겠다는 약정 등
- 조건이 되는 사실
- 장래의 사실이어야 하고
- 실현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어야 하며, 조건도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의사표시의 일반 원칙에 따라
- 조건의사가 표시되어야 함
- 조건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 정지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조건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
-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생겨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 주차장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면허
- 해제조건
-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것을 의미함
- 일단 법률행위의 효력이 생겨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만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을 잃게 됨
-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하되 일정한 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정지조건
- 효력
- 민법 제 148조(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
-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 민법 제149조(조건부 권리의 처분 등)
-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150조(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조건부 법률행위가 성립한 경우
- 당사자는 장래에 조건의 성취로 인해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될 기대를 가지게 됨
- 민법은 이러한 기대를 조건부 권리로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조건부 권리자
-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채무의 이행이나 물권의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없음
- 조건의 성취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건부 의무자가 이행을 하고 권리자가 이를 수령하면 부당이득이 됨
- 조건 성취의 효력
-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소급하지 않음
- 그러나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으로 소급시키기로 한 경우는 그 의사에 따르되, 소급효로 인해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함
-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소급하지 않음
- 민법 제 148조(조건부 권리의 침해 금지)
2. 기한
- 기한
-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소멸 또는 채무이행의 시기를 장래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따르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의미함
- 장래에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건"과 다름
구분 | 내용 | |
발생과 소멸 | 시기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채무이행의 발생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따르게 하는 기한 -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한다. |
종기 | 법률행위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따르게 하는 기한 - 내년 12월 31일까지 임대한다. |
|
시기의 확정 | 확정기한 | 발생시기가 확정되어 있는 기한 - 전세기간을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불확정기한 | 발생시기가 확정되어 있지 않은 기한 - 지금부터 A가 사망할 때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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