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50x25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주식투자
- ETF
- 아마존닷컴
- 가치투자
- 흙수저탈출기
- 염블리
- 삼성전자
- 주간주식현황
- 고배당주
- 염승환
- 주린이
- 주식공부
- 공인중개사
- 서평
- 제일제당
- CJ제일제당
- 주린이탈출기
- ETF투자
- 현대차배당금
- 주린이탈출
- 현대차우
- 염승환부장
- 기아배당금
- 주린이가가장알고싶은최다질문TOP77
- 롯데리츠
- 배당주투자
- 연금ETF
- 현대모비스
- 마이크로소프트
- 삼성전자우
Archives
- Today
- Total
흙수저탈출기
[부동산사법]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권, 임의대리, 법정대리 본문
728x90
반응형
1. 대리권
법률행위가 성립한 경우 → 그 효과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에게 발생
- 법률행위자와 법률효과를 받는 자의 분리
- 민법은 사적자치의 확장을 위해 두 가지 경우에 법률행위자(또는 의사표시자)와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분리되는 현상을 인정함
- 법률상의 성질
- 대리에서는 본인 · 대리인 · 상대방의 삼면관계가 형성
-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해야 하며,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됨
-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대리
-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임
-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함 → 상법상의 위탁매매와 같은 간접대리와 구별
- 본인과 대리인은 각각의 인격을 전제로 함 → 법인의 대표와도 다름
-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함 → 단순히 의사를 전달하는 사자(使者)와도 구별
-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임
사항 | 대 리 | 사 자 |
의사의 능력 | ▶ 대리인 자신이 결정 | ▶ 본인이 결정 |
능력 | ▶ 본인은 의사능력,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음 ▶ 대리인은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음 |
▶ 본인은 행위능력을 요함 ▶ 사자는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음 |
의사의 흠결 | ▶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함 (대리의 의사와 그 표시를 비교함) |
▶ 본인의 의사와 사자의 표시를 비교하여 결정함 |
사기·강박 | ▶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함 | ▶ 본인을 표준하여 결정함 |
- 대리의 종류
사항 | 임의대리 | 법정대리 |
의의 | 본인의 수권행위에 의한 대리권 | 법률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법원의 선임에 의한 대리인 |
대리권의 범위 |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함 | 법률규정에 의함 |
기능 | 사적자치의 보충 | 사적자치의 확장 |
행위능력 | 행위능력 불표(의사능력 필요 | |
표현대리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126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129조) 적용 |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민법 125조) 적용 O |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법(민법 125조) 적용 X |
|
협의의 무권대리 |
적용 | 적용 |
복임권 | 원칙 복임권 X | 항상 있음(무과실 책임 원칙) |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복임권이 있고, 선임, 감독의 과실책임을 부담 |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선임, 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부담 -> 본인의 승낙이 없어도 복대리 선임 가능 |
-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 법정대리권의 범위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정해지며,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해 정해짐
- 민법 제124조(자기계약, 쌍방대리)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자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자기계약
-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맺는 경우
- 본인과 대리인 간의 이행충돌(금지),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단순히 결제하는 데 불과한 채무의 이행의 경우에는 허용
- 대리인이 한편으로는 본인을 대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상대방이 되어 계약을 맺는 경우
- 쌍방대리
- 동일인이 하나의 법률행위에서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
- 본인 간의 이행충돌(금지),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단순히 결제하는 데 불과한 채무의 이행의 경우에는 허용
- 동일인이 하나의 법률행위에서 당사자 쌍방의 대리인이 되는 경우
- 공인중개사법 제33조(금지행위)
-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판례 : 위 규정은 단속규정으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 거래는 무효 X
-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동대리
- 민법 제119조(각자대리)
-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19조(각자대리)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
-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 보존행위
-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 민법 제118조(대리권의 범위)
구분 | 내용 | 사례 |
보존행위 | 재산의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대리인은 무제한으로 할 수 있음) |
. 가옥의 수선 . 소멸시효의 중단 . 미등기부동산의 등기 . 기한이 도래한 채무의 변제 .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처분 |
이용행위 | 재산을 그 성질에 좇아서 유리하게 이용하는 행위 (대리의 목적이 된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 |
. 금전의 이자부대여 . 가옥의 대여 . 황무지의 경작 |
개량행위 | 재산의 사용가치 또는 교환가치를 증가하는 행위 (대리의 목적이 된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 - 이용 행위와 동일) |
. 가옥의 장식, 설비 . 무이자의 금전대여를 이자부로 하는 행위 |
- 대리권의 소멸
- 민법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 본인의 사망
-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 민법 제128조(임의대리의 종료)
- 법률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의 경우 외에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 법률관계의 종료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철회한 경우에도 같다.
- 법정대리 및 임의대리 공통 소멸 원인
- 본인의 사망
- 대리인의 사망
-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 임의대리에 특유된 소멸 원인
- 원인관계 종료
- 수권행위의 철회
- 민법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728x90
반응형
'부동산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사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 취소, 추인 (0) | 2022.09.24 |
---|---|
[부동산사법]대리행위의 효과, 복대리, 무권대리, 대리권소멸, 표현대리 (0) | 2022.09.18 |
[부동산사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하자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 (0) | 2022.09.12 |
[부동산사법] 법률행위의 목적,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0) | 2022.09.11 |
부동산사법 -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0) | 2022.09.03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