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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부동산사법 -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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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민법상의 법률용어
- 준용 :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곳에서 다시 규정해야 할 경우에 조문으로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이미 규정된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입법기술
- 유추적용 : 유추적용은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한 사례에 적용할 조문이 마땅히 없는 경우에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률 해석의 한 방법
- 추정 : 어떠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일단 어느 한쪽으로 정함으로써 그것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르다고 주자하는 쪽에서 그 다름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
- 간주 : 의제, 본다, 간주한다 등으로 표현되는 간주의 경우 추정과는 달리 입증만으로 간주되는 효과를 깰 수 없고, 간주의 근거가 되는 것을 제거해야 비로소 그 효과를 부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
- 선의(善意), 악의(惡意), 과실(過失), 무과실(無過失)
- 법률에서 선의, 악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덕적 평가가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악의, 알지 못하는 것을 선의라고 표현함.
- 일정한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선의) 주의했더라라면 알 수 있었던 경우를 과실이라고 표현함
- 고의(故意), 과실(過失)
- 고의는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거나 의욕하고 행위로 나아가는 정신상태
- 따라서 고의가 성립하려면 결과발생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행하는 의지적 요소 두 가지가 갖추어져햐 함
- 이 점에서 단순히 어떠한 사실을 알고 있는 악의와는 구분됨
- 제3자 :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자를 제3자로 표현
- 대항하지못한다 : 다른 사람에게 그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
2. 권리변동의 의의
권리 : 일반적으로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법의 부여한 힘
- 권리의 내용 : 재산권, 인격권, 신분권, 사원권 등
- 권리의 작용
- 지배권 : 권리의 객체에 직접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ex) 소유권 등
- 형성권 :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 채권 등
- 청구권 :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법률관계가 발생, 변경, 소멸하게 되는 권리(상대방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표시를 통해 행사하면 그 효과가 그대로 발생)
- 권릐 변동 :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경, 권리의 소멸
- 권리변동의 발생
- 권리변동은 일정한 원인이 있어야 발생
- 권리 변동의 원인 → '법률요건'
- 법률요건
- 대표적으로 법률행위가 있고, 그 외에 준법률행위·불법행위·부당이득·사무관리 등이 있음
- 법률요건으로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 "법률사실"
- 법률사실
- 용태 :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
- 사건
- 사람의 출생·사망·실종·시간의 경과·물건의 자연적 멸실 등과 같이 사람의 정신작용과 관계없는 사실
- 민법에 의해 직접 그 효과가 생김
- 법률요건
※ 용태의 구분
- 권리변동의 원인
- 법률행위에 의한 것 : 계약에 의한 물권이나 채권의 발생, 변경, 소멸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
- 물권 : 동산의 선의취득, 유치권의 취득, 법정지상권 등
- 채권 :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 소멸시효나 혼동에 의한 물권이나 채권이 소명하는 것도 포함
- 권리변동의 종류
3. 법률 행위
법률행위 : 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고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법질서가 승인한 사법상 법률요건
-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 : 법률행위가 '성립'한 후에 비로서 그것이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논할 수 있음
- 법률행위의 성립요건 → 성립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
- 효력요건 →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효력요건의 부존재를 입증
-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
- 재산행위
- 신분행위
- 법률행위의 방식
- 요식행위
- 불요식행위
- 권리변동의 종류
- 채권행위
-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
- 법률행위의 종류
- 의사 표시의 개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
- 단독행위 : 하나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예:동의, 취소, 추인 등)로, 어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상대방에게 효력이 미침
- 계약 : 두개의 대립되는 의사표시(대립적·교환적)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예:매매 등)
- 합동행위
- 복수의 의사표시가 공동목적을 향해 평행적·구심적으로 방향을 같이하는 법률행위(예:사단법인 설립)임
- 합동행위 당사자는 채권과 채무로 나뉘어 대립하는 구도인 점에서 계약과 유사
-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의 의사표시에 무효나 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지는 않고 나머지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생기는 점에서 계약과 구별됨
- 의사 표시의 개수와 방향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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