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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부동산사법] 법률행위의 목적,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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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효과(법률행위의 내용)를 의미함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그 내용을 형성할 수 있음
- 법질서 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
-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법률행위의 내용이 갖추어야 할 사항
- 확정성
- 실현가능성
- 적법성
- 사회적타당성
- 확정성
-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장래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 함
- 반드시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도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가 됨
- 실현가능성
-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임
- 민법은 이를 '불능'으로 표현함
-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임
- 적법성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 행정법규 중에는 국가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단속법규(금지법규)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 이또한 개인의 의사에 의해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강행법규에 속함
- 단속규정은 그 규정을 위반하여도 벌칙의 적용이 있을 뿐이며 행위 자체의 사법상의 효과에는 영향이 없음
- 효력규정은 위반 시 행위의 사법상의 효과가 부정됨
- 강행법규 중 어느 것이 효력규정이고 어는 것이 단속규정인지 구별하는 일반원칙은 없음
- 행정법규 중 일정한 허가를 요하는 경우 대부분 단속규정이며, 이를 위반한 거래행위는 무효로 되지 않음
-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 사회적 타당성
- 반사회적 법률행위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 ※ 법률행위의 일부만이 폭리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무효의 법리(제137조) 적용
- 민법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 반사회적 법률행위
2.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법률행위 : 일정한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함
- 단독행위
- 계약
단독행위든 계약이든 공통적으로 중요한 사항
- 당사자의 의사이고 이러한 의사는
- 상대방에게 표시(의사표시)되어야 하며
- 의사와 표시 사이에 흠이 없어야 함
민법은 의사표시에 하자(흠)이 있는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구분 | 내용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음 |
통정허의표시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함 |
착오 |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름 |
※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상대방의 기망이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경우로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음
- 비진의표시
- 표시행위의 의미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
- 즉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 스스로 알면서 하는 의사표시를 의미함
- 민법 제 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표시행위의 의미가 표의자의 진의와 다르다는 것
- 통정허위표시
-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한다는 것에 관해 상대방과 합의(=통정)한 의사표시
- 요건
- 의사표시의 존재
-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
- 표의자가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알고 있을 것
- 상대방과 통정이 있을 것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대방도 보호가치가 없으므로 당사가 간에는 무효임
-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한 후에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의무를 짐
- 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 표의자를 보호해야 할 이유가 있으며, 이를 신뢰한 상대방도 보호하여야 함
-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민법은 일정한 요건 하에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여야 함(동기의 착오 아님)
-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부분(표의자뿐 아니라 보통인의 입장에서 착오가 없었다면 표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될 정도)이어야 함
-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없어야 함
- 동기의 착오
- 의사를 결정하게 한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경우
- 이러한 동기는 외부에 표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취소를 허용하게 되면
- 표의자의 잘못된 판단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되어 사적자치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음
-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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