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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부동산사법]대리행위의 효과, 복대리, 무권대리, 대리권소멸, 표현대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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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행위의 효과
- 대리의사의 표시
-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 현명주의
-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대리행위로서 효과가 생기려면 그 의사표시 속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함(1항)
- 수동대리에도 준용됨(2항)
- 수동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은 대리인이 아니고 상대방임
- 수동대리에도 준용됨(2항)
-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대리행위로서 효과가 생기려면 그 의사표시 속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함(1항)
- 대리인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주위의 사정 상 추측하여 본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됨(법 제 115조 단서)
-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 현명하지 않은 행위
- 민법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전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대리인은 착오를 주장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그 효과가 귀속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됨
- 수동대리에는 적용되지 않음
- 그러나 주위의 사정 상 추측하여 본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대리행위의 효력 발생(법 제115조 단서)
- 민법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 기타사항
- 비개성적인 상행위의 특수성 때문에 상행위에 관해서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음(상법 제48조)
- 갑이 자신을 마치 을인것처럼 칭하고 을의 이름으로 병과 계약한 경우(=서명대리) 대리행위의 효력을 긍정함
- 권한없이 타인명의를 이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본인인 것처럼 본인의 재산을 양도하는 법률행위
- 권한이 없으므로 원칙적 무효(명의자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음) 단, 본인은 이 경우 추인할 수 있음(효력발생)
- 대리권 남용
- 대리권 범위 내에세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본인의 이익이 아닌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한 경우
- 원칙적 무효(다만, 상대방이 그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
- 대리권 범위 내에세 대리행위를 하였지만 본인의 이익이 아닌 대리인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한 경우
- 대리행위의 하자
- 민법 제 116조(대리행위의 하자)
-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좇아 그 행위를 한 때에는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하여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 대리인의 악의·과실 여부는 대리인에 관하여 판단(1항)
- 대리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하지 않는 한 본인이 사기나 강박을 당했다 할지라도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음
- 특정한 대리행위가 본인의 지시에 의해 정해진 때에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로 인해 알지 못한 사정에 관해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할 수 없음(2항)
- 민법 제 116조(대리행위의 하자)
- 대리인의 능력
-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으나 의사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함
- 본인이 대리인의 제한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음
- 행위능력을 요하지 않으나 의사능력은 가지고 있어야 함
행위 능력 | 의사능력 |
▶ 단독으로 확정적인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를 제한능력자(구. 무능력자)라고 함 ▶ 민법은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구,한정치산자), 피성년후견인(구.금치산자)를 무능력자로 규정 -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률행위를 스스로 할 수 있으나 금치산자는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 |
▶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능력 ▶ 정신이상자, 백치, 어린아이, 만취자, 실신자 등 ▶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 ▶ 과실책임의 원칙상 불법행위자가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그 배상책임 없고, 감독의무자가 대신 책임을 짐(민법 753 ~ 755조) |
- 대리의 효과
- 모두 본인에게 귀속
- 대리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효과는 대리인에 관하여 생김
- 다만, 본인, 대리인 사이의 기초적 내부관계가 사용자, 피사용자의 관계에 있는 때에는 그 내부관계로 인해 본인이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음에 유의(민법 제756조)
- 행위 및 의사능력을 요하지 않으나, 권리능력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함
- 권리능력 :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자연인, 법인)
구분 | 태아 | 외국인 |
원칙 | ▶ 권리 능력 없음 (출생시 권리 능력 취득) |
▶ 내국인과 동일 |
예외 | ▶ 사인증여(제562조)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762조) ▶ 재산상속(1000조) ▶ 대습상속(1001조) ▶ 유증(1064조) |
▶ 항공기소유권(항공법 제 6조) ▶ 도선사가 되는 권리(도선법 제6조) ▶ 토지에 관한 권리(외국인토지법 제3조) ▶ 국가배상청구권(국가배상법 제7조) |
2. 복대리와 무권대리
- 복대리
- 대리인이 선임한 대리인
- 대리인이 그의 권한 내의 행위를 행하기 위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
- 대리인의 복임권 :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 복임행위 : 복대리인의 선임행위
-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음
- 민법 제120조(임의대리인의 복임권)
- 대리권이 법률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 민법 제121조(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인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부적임 또는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게 대한 통지나 그 해힘을 태만한 때가 아니라면 책임이 없다.
- 민법 제122조(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법정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때에는 전조 제1항에 정한 책임만이 있다.
- 민법 제123호(복대리인의 권한)
- 복대리인은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구분 | 임의대리인 | 법정대리인 |
복임권 | 없음 (본인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있음) |
있음 |
책임 | 선임 및 감독에 대한 책임 부여 단, 본인의 지명에 따라 선임한 경우 책임이 경감됨 |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책임을 짐 (무과실 책임주의)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복대리인 선임 시 책임 경감 (과실 책임주의) |
- 무권대리
- 표현대리
- 선의·무과실의 제3자 보호, 거래의 안전 보장 및 대리제도의 신용 유지
-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마치 그것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 또한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
- 선의·무과실의 제3자 보호, 거래의 안전 보장 및 대리제도의 신용 유지
- 표현대리
구분 | 내용 | |
광의의 무권대리 | 표현대리 | 본인책임귀속, 외관책임, 민법 135조 적용 X ①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③ 대리권 소멸후의 표현대리 |
협의의 무권대리 |
본인에게는 당연히 효력발생 X 유동적 무효 - 본인 추인 시 소급 유효, 본인추인거절 시 확정 무효 민법 135조 적용 O - 무권대리인에게 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의 선택 청구 가능 |
|
공통점 | 본인 | 추인 가능 |
상대방 | 최고·철회 가능, 선의·무과실이어야 보호됨 |
- 민법 제135조(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25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126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 민법 제129조(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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