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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하자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 본문

부동산사법

[부동산사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하자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

초코하임빠 2022. 9. 12.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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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있는 의사표시

유효한 의사표시

유효한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인한 표시여야 함

  •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거나 강요당한 의사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민법은 이를 일정한 요건 한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3.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표의자가 타인(또는 제3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의미함
  • 일종의 동기의 착오로 볼 수 있지만 그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또는 제3자)로 인해 발생한 점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2. 사기자의 고의(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착오에 기해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 2단 고의)
    3. 기망행위
    4. 기망행위의 위법성
    5. 기망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표의자가 상대방(또는 제3자)의 강박행위로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의사표시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달리 동기의 착오는 발생하지 않고 다만 타인의 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취소사유가 됨
  • 요건
    1. 의사표시의 존재
    2. 강박자의 고의
    3. 강박행위
    4. 강박행위의 위법성
    5. 강박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

사기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함께 발생함

  • 이 경우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둘 다 행사할 수는 없음

2. 의사표시의 표력

구분 내용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이 없으므로 표시행위가 완료한 때 효력이 생김
※ 일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기도 함(재단법인 설립에서의 주무관청의 허가, 상속 포기의 소급효,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등)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쟁점사항>
1. 언제 효력이 발생할 것인가
2.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의사표시를 할 것인가
3.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2.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단계

작성 → 발신 → 도달 → 요지(了知)

도달주의 원칙(예외적 발신주의) : 의사표시(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표시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있다는 원칙

  • 도달
    • 직접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지배영역 안으로 들어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상태까지를 포함
  • 의사표시의 도달은 이미 완성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대해 효력을 발생하는지의 문제
    •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는 표시한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함

공시송달

  •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 표의자의 구제를 위해 공시의 방법을 통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우리 민법이 도달주의 원칙에 의하므로,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실현할 수 없게 됨
    • 이 경우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
      1.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2. 상대방의 소재지를 알지 못하여야 하고
      3. 모르는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함
    • 공시송달의 방법
      •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
      •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관보, 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에 따라서 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 195조, 민사소송규칙 제 54조)
    • 효력발생
      • 그 사유를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
      •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전달된 것과 같은 법률상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
    •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인정하는 경우
      • 사원총회소집의 통지
      •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의 확답
      • 무능력자의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능낙의 통지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수령능력

  • 민법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령능력 → 수령한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일반적으로 모든 제한능력자가 수령무능력자인 것은 아니지만 민법은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일률적으로 수령무능력자로 함
    •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수령능력도 있다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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