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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부동산사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하자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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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자있는 의사표시
유효한 의사표시
유효한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인한 표시여야 함
-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거나 강요당한 의사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민법은 이를 일정한 요건 한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 표의자가 타인(또는 제3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의미함
- 일종의 동기의 착오로 볼 수 있지만 그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또는 제3자)로 인해 발생한 점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요건
- 의사표시의 존재
- 사기자의 고의(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착오에 기해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 = 2단 고의)
- 기망행위
- 기망행위의 위법성
- 기망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표의자가 상대방(또는 제3자)의 강박행위로 공포심을 가지게 되고, 그 해악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한 의사표시
-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와 달리 동기의 착오는 발생하지 않고 다만 타인의 강박에 의해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취소사유가 됨
- 요건
- 의사표시의 존재
- 강박자의 고의
- 강박행위
- 강박행위의 위법성
- 강박행위와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관계
사기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에 의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함께 발생함
- 이 경우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둘 다 행사할 수는 없음
2. 의사표시의 표력
구분 | 내용 |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 상대방이 없으므로 표시행위가 완료한 때 효력이 생김 ※ 일정한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을 두기도 함(재단법인 설립에서의 주무관청의 허가, 상속 포기의 소급효,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등) |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 <쟁점사항> 1. 언제 효력이 발생할 것인가 2.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의사표시를 할 것인가 3.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할 능력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민법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단계
작성 → 발신 → 도달 → 요지(了知)
도달주의 원칙(예외적 발신주의) : 의사표시(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의 표시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있다는 원칙
- 도달
- 직접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지배영역 안으로 들어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상태까지를 포함
- 의사표시의 도달은 이미 완성된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대해 효력을 발생하는지의 문제
- 의사표시자가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의사표시는 표시한 내용대로 효과가 발생함
공시송달
- 민법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 표의자의 구제를 위해 공시의 방법을 통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함
- 우리 민법이 도달주의 원칙에 의하므로,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를 실현할 수 없게 됨
- 이 경우 공시송달을 하기 위한 요건
-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 상대방의 소재지를 알지 못하여야 하고
- 모르는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함
- 공시송달의 방법
-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
-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관보, 공보 또는 신문 게재,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에 따라서 하여야 함(민사소송법 제 195조, 민사소송규칙 제 54조)
- 효력발생
- 그 사유를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
-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전달된 것과 같은 법률상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
-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인정하는 경우
- 사원총회소집의 통지
- 채권자의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의 확답
- 무능력자의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 격지자 사이의 계약의 능낙의 통지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수령능력
- 민법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수령능력 → 수령한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 일반적으로 모든 제한능력자가 수령무능력자인 것은 아니지만 민법은 제한능력자의 보호를 위해 일률적으로 수령무능력자로 함
-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수령능력도 있다고 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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