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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부동산사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 취소, 추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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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행위의 무효
- 법률행위의 무효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무효로 된다는 것
- 그 법률행위로 아무런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임
- 즉 물권행위이면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행위이면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지 않게 됨
-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급부부당이득(제741조)이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구분 | 무효 | 취소 |
법률행위의 효력 |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음 | 특정인(취소권자)의 취소가 있어야 효력을 잃음 |
추인의 효력 |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음 |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 |
권리행사기간 |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무효 | 일정기간(제척기간) 내에 취소권 행사가 없으면 취소권 자체가 소멸 →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 |
부당이득반환 |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됨 → 급부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단,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반환범위는 현존이익 |
|
예시 |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 강행법규 위반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불공정 법률행위 . 상대방이 안 비진의표시 . 허위표시 |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확정적 무효
-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이고 계속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후에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음
- 유동적 무효
- 현재는 무효이지만 추후 허가(또는 추인)에 의해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 있는 것(무권대리의 추인에 대한 규정(제130조))
-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 전부무효와 일부 무효
-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을 원칙임(민법 제137조)
- 법률효과의 일부만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전부 무효로 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임
- 예외적으로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함
-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하는 것
- 법률이 그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로 정한 것
- 당사자 간에 그 효력을 인정하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님
-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한 때
- 그때부터 추인만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 무효행위의 추인임
-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함
- 추인할 당시에
- 의사능력자가 되거나
- 강행법규가 폐지되거나
- 불공정 법률행위를 포함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요소가 제거되어야 함
- 추인시점에서 여전히 무효사유가 있다면 새로운 법률행위 역시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임.
- 추인할 당시에
- 법률이 그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로 정한 것
- 무효행위의 전환
- 민법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무효인 법률행위가
-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로 하는 것을 의욕했으리라고(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인정될 때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지게 됨
- 무효행위의 전환에 대해 민법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경우(제530조, 제534조, 제1071조 등)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고 본 조는 적용되지 않음
- 민법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2. 법률행위의 취소
- 취소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 법률행위의 성립 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의미함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유효
- 취소가 있으면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로 됨
- 취소권자가 취소를 포기하더나, 추인하거나, 취소권 행사기간의 도과로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됨
구분 | 내용 |
철회 |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의사표시를 종국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표의자의 일방적 행위 |
재판상의 취소 | 혼인·협의이혼·입양·협의파양 등의 신분행위를 취소하는 경우는 소로써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가족법에서의 특칙을 따름 |
공법상의 취소 | 실종선고의 취소·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명령의 취소·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등은 사법상의 의사표시의 취소가 아니어서 제14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해제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중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 |
해지 |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행위 |
- 취소권자
-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효과
-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 행사
- 민법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민법 제144조(추인의 요건)
-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 제 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45조(법정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이행의 청구
- 경개
- 담보의 제공
-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 강제집행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 상대방
- 민법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 민법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 소멸
-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3년의 기산점(추인할 수 있는 날)
-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제144조 제1항)
-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 제한능력자 → 취소가능
- 미성년자(만19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
- 본인 : 피특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구분 | 특정후견인 | 한정후견 | 성년후견 | |
요건 | 대상자(판단능력) |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 가정법원의 특정후견 심판 |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심판 |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
기관명칭 | 본인 | 피특정후견인 | 피한정후견인 | 피성년후견인 |
보호자 | 특정후견인 | 한정후견인(동의권, 취소권) | 성년후견인(대리권, 취소권) | |
감독인 | 특정후견감독인 | 한정후견감독인 | 성년후견감독인 | |
행위능력 | . 제한없음 | . 법원이 정한 행위는 한정후견인 동의 필요 . 일상생활행위 및 그밖의 행위는 단독으로 가능 |
. 일상생활 및 법원이 정한 행위만 단독으로 가능 . 그 밖의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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