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탈출기

[부동산사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 취소, 추인 본문

부동산사법

[부동산사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 취소, 추인

초코하임빠 2022. 9. 24. 23:50
728x90
반응형

1. 법률행위의 무효

  • 법률행위의 무효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무효로 된다는 것
  • 그 법률행위로 아무런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임
  • 즉 물권행위이면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행위이면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지 않게 됨
  •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급부부당이득(제741조)이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구분 무효 취소
법률행위의 효력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음 특정인(취소권자)의 취소가 있어야 효력을 잃음
추인의 효력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음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
권리행사기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무효 일정기간(제척기간) 내에 취소권 행사가 없으면 취소권 자체가 소멸 →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
부당이득반환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됨 → 급부 있으면 부당이득 반환
단,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한 경우 반환범위는 현존이익
예시 .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
. 강행법규 위반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 불공정 법률행위
. 상대방이 안 비진의표시
. 허위표시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
.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확정적 무효와 유동적 무효
    • 민법 제139조(무효행위의 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확정적 무효
      • 법률행위의 무효는 확정적이고 계속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후에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음
    • 유동적 무효
      • 현재는 무효이지만 추후 허가(또는 추인)에 의해 소급하여 유효로 될 수 있는 것(무권대리의 추인에 대한 규정(제130조))
  2. 전부무효와 일부 무효
    • 민법 제137조(법률행위의 일부무효)
      •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는 전부를 무효로 하는 것을 원칙임(민법 제137조)
      • 법률효과의 일부만 수용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전부 무효로 하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임
    • 예외적으로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한 것으로 함
  3. 추인
    •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 어떤 법률행위가 무효라고 하는 것
      • 법률이 그 법률행위를 처음부터 확정적으로 무효로 정한 것
        • 당사자 간에 그 효력을 인정하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한다고 유효가 되는 것은 아님
      •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서 추인한 때
        • 그때부터 추인만으로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 무효행위의 추인임
      • 추인은 무효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함
        • 추인할 당시에
          1. 의사능력자가 되거나
          2. 강행법규가 폐지되거나
          3. 불공정 법률행위를 포함하여 사회질서에 반하는 요소가 제거되어야 함
            • 추인시점에서 여전히 무효사유가 있다면 새로운 법률행위 역시 무효가 될 것이기 때문임.
  4. 무효행위의 전환
    • 민법 제138조(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 무효인 법률행위가
      1.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2.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로 하는 것을 의욕했으리라고(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인정될 때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지게 됨
    • 무효행위의 전환에 대해 민법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경우(제530조, 제534조, 제1071조 등)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고 본 조는 적용되지 않음

 

2. 법률행위의 취소

  • 취소 :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그 법률행위의 성립 시로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특정인(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의미함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 취소가 있기 전까지는 유효
    • 취소가 있으면 비로소 소급하여 무효로 됨
    • 취소권자가 취소를 포기하더나, 추인하거나, 취소권 행사기간의 도과로 취소권이 소멸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한 것으로 확정됨
구분 내용
철회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의사표시를 종국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일단 발생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표의자의 일방적 행위
재판상의 취소 혼인·협의이혼·입양·협의파양 등의 신분행위를 취소하는 경우는 소로써 법원에 청구하여야 하고 가족법에서의 특칙을 따름
공법상의 취소 실종선고의 취소·부재자 재산관리에 관한 명령의 취소·법인설립허가의 취소 등은 사법상의 의사표시의 취소가 아니어서 제140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해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중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
해지 계속적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행위
  1. 취소권자
    • 민법 제140조(법률행위의 취소권자)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한능력자,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자, 그의 대리인 또는 승계인만이 취소할 수 있다
  2. 효과 
    • 민법 제141조(취소의 효과)
      •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3. 행사
    • 민법 제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민법 제144조(추인의 요건)
      1.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 제 1항은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145조(법정추인)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부나 일부의 이행
        2. 이행의 청구
        3. 경개
        4. 담보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양도
        6. 강제집행
  4. 상대방
    • 민법 제142조(취소의 상대방)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5. 소멸
    • 민법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3년의 기산점(추인할 수 있는 날)
      •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날(제144조 제1항)
  6. 제한능력자 → 취소가능
    1. 미성년자(만19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
    2. 본인 : 피특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구분 특정후견인 한정후견 성년후견
요건 대상자(판단능력) .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
. 가정법원의 특정후견 심판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
. 가정법원의 한정후견 심판
.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
. 가정법원의 성년후견 개시 심판
기관명칭 본인 피특정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보호자 특정후견인 한정후견인(동의권, 취소권) 성년후견인(대리권, 취소권)
감독인 특정후견감독인 한정후견감독인 성년후견감독인
행위능력 . 제한없음 . 법원이 정한 행위는 한정후견인 동의 필요
. 일상생활행위 및 그밖의 행위는 단독으로 가능
. 일상생활 및 법원이 정한 행위만 단독으로 가능
. 그 밖의 행위는 성년후견인이 대리

728x90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