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50x25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주린이
- 공인중개사
- 현대차우
- 염승환부장
- CJ제일제당
- 흙수저탈출기
- 염승환
- 제일제당
- 현대차배당금
- 연금ETF
- 주간주식현황
- 주린이탈출
- 가치투자
- ETF
- 기아배당금
- 고배당주
- 주식공부
- 삼성전자우
- 롯데리츠
- 주린이탈출기
- 현대모비스
- 염블리
- 삼성전자
- 주린이가가장알고싶은최다질문TOP77
- 배당주투자
- 마이크로소프트
- ETF투자
- 서평
- 아마존닷컴
- 주식투자
Archives
- Today
- Total
흙수저탈출기
[부동산사법] 물권, 물권법 일반, 물권의 종류, 물권의 변동 본문
728x90
반응형
물권법 일반
1. 물권법의 의의와 특질
- 물권법의 체계 : 형식적인 의미로서의 물권법은 민법 제2편에서 정하는 [물권]을 의미
- 물권법의 법원
구분 | 내용 |
부동산등기법 | 부동산의 공시방법인 '등기' |
민사집행법 |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
유실물법 | 유실물 습득과 매장물 발견에 대한 민법 규정 (제253조, 제254조)의 절차 |
기타법률 상 규율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 |
관습법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 |
- 물권법의 특성
- 물권법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관계를 규율함
- 물권법은 사람의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규율함
- 그 물권에 대한 공시를 바탕으로 제3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짐
- 물권거래의 원활과 안전을 기하기 위함
-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음
- 특정인 사이의 상대적 관계를 규율하는 채권법의 규정들은 사적자치가 인정되는 법위가 넓어서 대체로 임의규정임
- 대부분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음
- 물권법은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다른 만큼 보편성이 채권에 비해 약함
- 전세권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우리 민법의 특유한 제도임
- 채권은 재화의 유통관계를 규율하므로 세계적으로 보편화 되어가는 추세임
- 물권법정주의
-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 민법은 물권법정주의를 천명
- 물권법의 강행법규성이 도출됨
- 물권의 내용과 종류를 당사자가 임의로 창설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공시방법을 적절히 강구할 수 없음
- 거래의 안전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
- 광업법 제10조(광업권의 성질)
- 광업권은 물권으로 하고,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외에는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과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 수산업법 제16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 제8조에 따라 어업면허를 받은 자와 제 19조에 따라 어업권을 이전받거나 분할받은 자는 제 17조의 어업권원부에 등록을 함으로써 어업권을 취득한다.
- 어업권은 물권으로 하며,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2. 물권의 종류
구분 | 내용 | 물권명 | ||
점유권 | 점유할 정당한 권원을 묻지 않고 점유하고 있는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주어지는 권리 | 점유권 | ||
본권 | 소유권 | 용익권(사용가치)와 담보권(교환가치)을 모두 가짐 | 소유권 | |
제한물권 | 용익권 | 물건의 사용가치의 전부나 일부를 지배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
담보권 | 채권의 담보를 위해 물건의 교환가치의 전부나 일부를 지배 | 유치권 질권 저당권 |
3. 물권의 효력
-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 물권 상호간에는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함
- 물권의 배타성 : 동일한 물건 위에 같은 종류의 물권이 다시 성립할 수는 없음
- 가옥을 이중으로 매매한 경우 먼저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나중에 계약한 사람이 등기를 완료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됨
- 동일한 물건 위에 교환가치를 지배하는 저당권이 여러 개 성립할 수 잇음
- 1순위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은 나머지에 대해서 2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임
- 같은 종류의 물권이 아닌 경우
- 동일물에 함께 성립할 수는 있지만 시간적으로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함
- 채권에 우선하는 효력
-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물권이 우선함
- 토지소유자가 토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에 다른 사람에게 지상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지상권자(물권)는 임차인(채권)을 배제하고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물권과 채권이 성립하는 경우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항상 물권이 우선함
-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게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인근 공사장이 토지를 너무 깊게 파서 건물의 붕괴 위험이 발생한 경우 그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음
- 민법이 정하는 물권적 청구권 : 반환청구권, 방해제거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 인근 공사장이 토지를 너무 깊게 파서 건물의 붕괴 위험이 발생한 경우 그 공사의 중지를 청구할 수 있음
-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물권자가 방해자에게 그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4. 물권의 변동
물권의 발생, 물권의 변경, 물권의 소멸
구분 | 내용 | |
발생 (취득) |
원시적 취득 | 건물의 신축, 취득시효, 매장물 발견 등과 같이 없던 물권이 새로 생기는 것 |
승계취득 | 매매, 상속 등과 같이 타인의 물권에 기초하여 취득하는 것 | |
변경 | 물권이 동일성을 잃지 않고 그 객체나 효력에 변경이 생기는 것 ex) 물권의 객체가 첨부 등으로 인해 증가하거나, 선순위 저당권의 소멸로 후순위 저당권 순위가 승진하는 것 |
|
소멸 (상실 |
절대적 소멸 | 목적물이 멸실 |
상대적 소멸 | 이전적 승계 |
- 공시방법
- 등기 : 부동산 물권의 공시방법
- 점유 : 동산 물권의 공시방법
- 동산의 선의취득
-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5. 부동산 물권의 변동과 효력
-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형식주의에 입각하여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민법 186조)
-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따라 달성하고자 하는 물권변동에 합치하는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신청되고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 부동산 물권변동의 요건은 법률행위와 등기임(인도가 아님)
-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 물권의 변동에 등기를 요하지 않는 이유(학설)
- 상속과 같이 등기를 요구할 상대방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
- 공용징수, 경매 등 국가기관의 행위는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
- 법률이 정책적 이유로 개별적으로 정하기 때문
- 취득시효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
-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본조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지만,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여 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함(제245조)
- 민법 제187조에 의해 등기 없이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였다하더라도 이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해야 함
-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부동산 소유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지만, 상속 등기를 하기 전에는 그 부동산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 판계는 이러한 원칙에 대해 실권리자 보호를 위해 많은 예외를 인정함
- 부동산 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 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이를 처분한 경우
- 처분의 상대방은 부동산 물권을 취득할 수 없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처분행위의 채권적 효력은 인정함
- 신축 건물의 소유권
- 일반적인 경우 자기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
- 등기대상권리
- 소유권
-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 권리질권
- 채권담보권
- 임차권 및 그 청구권에 대한 가등기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권리 | 내용 |
소유권 | . 물건에 대한 전면적 지배권 . 소유자는 소유물을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음(민법 제211조) |
지상권 |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 관습법상의 지상권 또는 법정지상권 |
지역권 | .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 편익을 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함 |
전세권 |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한 후 그 부동산을 반환하고 전세금의 반환을 받는 권리 . 형식주의하의 현행 민법상 전세권은 등기를 한 전세권에 한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른바 채권적 전세권은 민법상 임차권으로서 임대차계약에 관한 규정이 적용 |
저당권 | .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 |
권리질권 | . 물건 이외의 재산적 권리의 목적으로 하는 질권 → 질권은 동산 위에 성립하는 외에 채권이나 주식과 같은 재산권에도 성립함 . 질권은 원래 유체물(특히 동산)에 대하여 인정된 제도인데, 재산권이 경제상 중요한 지위를 점하기에 이르러 종래의 질권의 개념을 확장함 |
채권담보권 | . 권리질권과 성질이 동일함 (다만, 채권담보권은 법인일 경우에 한함) |
임차권 | . 부동산을 임대차계약 하여 임차인이 취득하는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 . 본래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만 있을 뿐 제 3자에게 대항력이 없지만, 임차권등기 명령에 의해 등기한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생김 |
- 등기대상권리
등기하여야 하는 권리 | 등기할 수 있는 권리 | 등기할 수 없는 권리 |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 임차권, 환매권 | 점유권, 질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특수지역권 |
- 물권의 소멸
구분 | 내용 |
목적물의 멸실 | . 물권의 객체인 목적물이 멸실하면 물권은 당연히 소멸 . 그러나 물건의 멸실에 따른 변형물이 생긴 경우 변형물에 대한 물권의 존속여부가 문제될 수 있음 ex) 물상대위 :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가 수용된 경우 보상금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됨 |
소멸시효 | . 물권 중에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는 지상권과 지역권 뿐임 .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물권이 소멸한 때 말소등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음. |
포기 | . 물권자는 물권을 자유로이 포기할 수도 있음 . 그러나 그 포기로 인해 타인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타인의 동의가 필요함 → 지상권 또는 전세권의 포기(제371조) |
혼동 | .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 ex) 저당권자가 그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함. 그러나 그 저당권에 질권을 설정한 다른 사람이 있는 경우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음 |
공용징수 | . 공익을 위한 필요에 의해 공용징수가 행하여진 경우 수용자는 원시적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그 목적물에 존재하던 피수용자의 권리와 그에 대한 제3자의 권리는 모두 소멸함 |
- 민법 제191조(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 점유권에 관하여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28x90
반응형
'부동산사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사법] 소유권, 상린관계, 구분소유, 토지소유권, 인지사용청구권, 주위토지통행권, 생활방해의금지, 건물의 구분소유 (1) | 2022.10.05 |
---|---|
[부동산사법]점유권, 점유권의 취득, 소멸, 효력 (0) | 2022.10.02 |
[부동산사법]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 기한, 정지조건, 해제조건 (0) | 2022.09.25 |
[부동산사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 취소, 추인 (0) | 2022.09.24 |
[부동산사법]대리행위의 효과, 복대리, 무권대리, 대리권소멸, 표현대리 (0) | 2022.09.18 |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