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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법] 소유권,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소멸시효, 본문

부동산사법

[부동산사법] 소유권,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소멸시효,

초코하임빠 2022. 10. 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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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의 취득

1. 소유권의 취득 원인

  •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 무주물 선점
    • 유실물 습득
    • 매장물 발견
    • 첨부
    • 취득시효
    • 선의취득(동산)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원시취득
    • 취득시효 : 시효를 토대로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 선의취득 :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
      • 나머지는 불분명한 소유권이 귀속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에서 규율

2. 무주물 선점(제252조)

  •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취득함
    • 다만,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3. 유실물 습득(제253조)

  • 유실물
    •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
    • 도품이 아니어야 함
  • 유실물법에서 규율하는 방법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소유자의 권리주장이 없음 →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

4. 매장물 발견(제254조)

  • 매장물
    • 토지 그 밖의 물건에 묻혀 외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
    • 현재 소유자가 분명하지 않은 물건
    • 동산에 한정되지 않음
  • 매장문화재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 →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할 때의 법률은 유실물법을 의미하여, 매장물법이 아닌 점에 유의

5. 첨부(부합·혼화·가공, 제256조 ~ 제261조)

  • 특정 물건에 타인의 물건 또는 타인의 노력이 결합하여 사회관념상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 하거나 이를 분리하는 것에 과다한 비용이 들 때 → 이를 복구하지 않고 그 물건을 어느 한 사람의 소유로 귀속시키는 것
  • 부합
    • 소유자를 달리하는 여러 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
    • 부합되는 물건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함
      • 부합한 무건이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때에는 부속시킨 물건은 그 타인의 소유로 됨

6. 취득시효

  • 물건에 대하여
    •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그 외관상의 권리자에게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게 하는 제도
  • 시효취득이 대상
    • 소유권 및 그 밖의 재산권(제248조)
  •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못함
    • 점유권(점유취득에 의해 성립)
    • 유치권(법률의 규정에 따라 성립)
    • 저당권(점유를 수반하지 않음)
    • 행정재산
  • 민법은 취득시효의 대상에 따라 부동산취득시효와 동산취득시효의 요건을 달리 정함
  • 취득시효의 중단과 소유권 취득의 소급효에 관해 규정(제247조)
  • 국유재산법 제7조(국유재산의 보호)
    1.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2.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일반재산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님
  • 국가가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하천편입 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
  • 부동산과 동산의 취득시효 비교
구분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 20년간의 평온·공연한 자주점유 소유권자 등기 10년간의 선의·무과실
평온·공연한 자주점유
동산 10년간의 평온·공연한 자주 점유
(선의·무과실 점유 시 5년)
-
  • 소유권 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제248조)
    • 본조에 의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 → 지상권,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질권, 어업권, 광업권, 그리고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 재산권이 아닌 권리(부양청구권 등)는 대상이 되지 않음
  •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리
    • 재산권이라 하더라도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권리(저당권 등)
    • 법률의 규정으로 성립하는 권리(점유권, 유치권)
    • 한번 행사하면 소멸되는 권리(취소권, 환매권, 해제권 등)
    • 계속적이 아니고 표현되지 않는 지역권
    • 법률에 금지된 물권(국유재산법)
    • 채권
  •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10년을 넘지 못하므로 해당되지 않음
  • 취득시효의 중단·정지와 시효이익의 포기
    •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의 중단에도 준용됨(제247조 제2항) → 취득시효 중단의 사유나 효과는 소멸시효의 것과 동일함
  • 민법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 취득기간에 준용한다. 
  •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해 규정은 없음
  • 통설과 판례는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에 관한 규정(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함 → 취득시효 완성 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함
  • 취득시효의 효과
    • 취득시효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확정적으로 해당 권리를 취득함 → 원시취득으로 봄
    •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 →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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