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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사법] 소유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공동소유, 합유, 총유, 지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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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물권적 청구권
-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발생함
-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됨
- 민법
-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 제한물권 →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음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 제척기간이 없다는 점
-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는 점
-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이상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 침탈을 당한 경우에서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는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점
→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차이
- 유형
- 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3. 소유물반환청구권
-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4.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권)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방해 : 타인이 점유 이외의 방법으로 사용·수익·처분 권능의 행사에 개입하고 있어서 소유권 실현을 곤란하게 하는 것 → 점유는 소유물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임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있어서 '방해'
- 현재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함 → 법의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 다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3조(원상복구명령 등)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 방해의 예방(제214조 제2항)
- 장차 방해를 일으킨 우려가 있는 원인을 제거하여 방해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을 의미함
- 손해배상의 담보
- 방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경우에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의무를 미리 담보하는 것
2. 공동소유
- 공동소유 : 하나의 물건을 2인 이상이 소유하는 것
- 공동소유 유형과 차이
구분 | 공유(제262조) | 합유(271조) | 총유(275조) |
인적결합형태 | 아무런 결합관계 없음 | 조합체 | 법인 아닌 사단 |
지분 | 공유지분 | 합유지분 | - |
지분의 처분 | 자유 | 전원 동의 | - |
분할청구 | 자유 (금지특약도 가능) |
불가능 | - |
처분·변경 | 전원의 동의 | 전원의 동의 | 사원총회 결의 |
보존행위 | 각자 단독으로 가능 | 각자 단독으로 가능 | 사췅총회 결의 |
사용·수익 | 지분비율 | 조합계약 기타 규약 | 정관 기타 규약 |
등기방식 | 공유자 전원 명의 (지분등기 : 민법상 반강제, 없으면 균등 추정) |
합유자 전원 명의 (합유 취지 기록) |
비법인사단 자체 명의 |
- 준공동소유
- 소유권 외의 재산을 수인이 공동으로 가지는 경우 공동소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함(제278조)
- 민법 제16조(어업권의 취득과 성질)
- 법인이 아닌 어촌계가 취득한 어업권은 그 어촌계의 총유로 한다.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 우리나라의 부동산거래에서는 1필의 토지 중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서 매수하고도 분할등기를 하지 않음 → 분필절차의 어려움 때문임
- 1필지 전체 면적에 대한 비율에 상응하는 공유 지분 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판례는 특정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당사자의 목적을 존중하여 여기에 명의신탁의 법리를 도입하고 있음
- 공유자 간 관계
- 내부적 : 공유자 각자가 특정 부분을 단독 소유함
- 대외적 : 공유하는 것으로 구성
- 독점하는 그 특정부분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자 사이에 상호 명의 신탁을 한 것으로 봄
- 그 등기는 수탁자의 등기로서 유효하게 취급함
- 이러한 소유관계를 구분소유적 공유라고 함
- 공유
-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수인이 한 개의 물건을 공유하기로 합의하는 때 공유가 성립함
- 민법에서 공유로 정하는 것
- 타인의 토지에서 매장물을 발견할 때
- 주종은 구별할 수 없는 동산의 부합·혼화
- 공유물의 과실
- 건물의 구분소유에서의 공용부분
-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담·도랑
- 귀속불명의 부부재산
- 공동상속재산
- 공동 포괄적 수증재산
- 지분
- 각 공유주체가 공유물에 대해 가지는 소유의 비율
- 추상적 개념으로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님
- 지분 비율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 → 균등한 것으로 추정함
- 지분 비율의 등기에 대해 민법에서는 강제되지 않지만 [부동산등기법]에 의하면 사실상 강제됨 → 지분 비율 추정은 주로 동산에서 해당이 있음
- 민법 제263조는 국가와 사인이 토지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 → 사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 국가 지분에 대해 변상금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함
-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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