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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부동산사법]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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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익물권 일반
- 용익물권 :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설정계약을 통해 소유권에 있는 사용·수익권을 승계취득하여 그 부동산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수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
2. 지상권
1. 지상권의 의의
-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 당사자 간의 지상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함
- 법정지상권 : 법률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해 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됨
-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것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2. 지상권의 취득
-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 지상권은 토지의 소유자와 지상권을 취득하려는 자 사이에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함으로써 성립함(제186조)
- 법률의 규정에 의한 취득
구분 | 내용 |
취득원인 | . 상속·공용징수·판결·경매 등 법률행위가 아닌 그 밖의 사유에 의해서도 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등기를 요하지 않음(제187조) → 예외)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상권 취득의 경우 등기를 요함 . 그 밖에 법정지상권이 있음 |
법정지상권 | .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때, 건물을 철거하도록 하면 사회적으로 손실이고 건물 소유자에게도 가혹하기 때문에 법률은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인정해 주는 규정임. . 민법상의 규정으로는 제305조 제1항과 제366조, 민사특별법상으로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입목에 관한 법률] 제 6조 등이 있음 |
관습법에 의한 지상권의 성립 | . 관습법에 의해 지상권 유사의 물권이 인정되는 예로 관습상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이 있음(특수지상권) |
3. 지상권의 효력
- 토지사용권
- 지상권자는 설정목적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음
- 토지소유자는 그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할 수 없고, 지상권자의 사용을 방해하지 말아야 함 → 그러나 토지소유자가 임대인과 같은 적극적 의무(제623조)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
- 상린관계는 지상권자와 인지사용자에게 그대로 적용됨
- 지상권은 토지점유권을 포함하므로 본권에 기한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짐(제290조 제2항)
- 지상권의 처분
- 민법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존손기간 내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 지상권의 양도는 임대차와 달리 토지소유자의 동의(제629조 제항)를 받을 필요가 없고, 지상권의 양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지상권을 취득함(제186조)
-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존속범위 내에서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고 이 때의 토지 임차인은 임차권을 소유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음
- 제282조는 강행규정으로 이를 위반하여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게 계약하는 것은 효력이 없음(제289조)
- 민법 제282조(지상권의 양도, 임대)
- 지료지급의무
- 지료의 지급이 지상권의 요소는 아님
- 당사자 간에 지료의 지급을 약정한 경우 → 그 약정에 의해 지료지급의무가 생김
- 지료를 금전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기로 할 수도 있음
4. 지상권의 소멸
- 일반적인 물권의 소멸 원인
- 목적물의 멸실
- 존속기간의 만료
- 소멸시효
- 혼동
- 토지의 수용
- 지상권에 우선하는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한 경매 등
-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소멸청구(제287조) → 2년이상의 지료 미지급
- 지상권자의 지상권 포기
- 당사자가 약정한 소멸사유의 발생
- 지상권이 소멸하면
- 지상권자
- 지상물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함(제285조 제1항)
-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음(제283조 제2항)
- 지상권설정자
- 토지 위의 지상물에 대해 매수를 청구할 수 있음(제285조 제2항)
- 지상권자
- 토지의 임대차에 있는 유익비상환청구권(제626조)을 지상권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음(통설)
- 지상권자는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음
-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 그 범위 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
5. 특수 지상권
- 구분지상권
- 민법 제289조의 2(구분지상권)
-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3자가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항해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하철을 설치하는 것을 계기로 하여 1984년 신설
- 설정 방법 - 설정계약, 등기
-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구분지상권에도 준용
- 민법 제289조의 2(구분지상권)
- 분묘기지권
- 장사에 관한 법률 제23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 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
-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
-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지는 당해 토지 소유자·분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 대하여 토지 사용권 기타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 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 장사에 관한 법률 제23조 부칙 제2조(적용례)
- 제17조 및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한다.
- 타인의 토지에 있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분묘가 있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
- 취득요건
-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 자신의 토지에 분묘를 설히하였다가 분묘 철거나 이전의 특약을 하지 않은 채 토지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한 때
- 특징
- 지상권과 유사한 부동산물권이지만 등기 없이 취득함
- 장사에 관한 법률 제23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겨우로서 법률이 정하는 경우 이외에도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판례의 확고한 입장임 →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이상'에 관해서 당사자 간에 묵시적 합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론에 기초함
3. 지역권
1. 지역권의 의의
- 민법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
- 편익을 받는 대상이 사람이 아닌 토지라는 점 → 인역권이 아닌 지역권으로 구성
- 요역지 : 지역권의 전체가 되는 두 토지 중 편익을 받는 토지
- 승역지 : 편익을 주는 토지
- 요역지와 승역지가 반드시 인접하여 있을 필요는 없음
- 통행, 인수, 전망을 위한 건축 금지 등
2. 지역권의 법적성질
- 비한정적
- 비배타적
- 공용적
-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같은 용익물권이잠 토지의 사용목적에 한정됨
- 지역권의 사용 목적 → 상린관계 중의 강행법규에 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내용으로도 가능
- 민법 제292조(부종성)
-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부종성 : 요역지의 소유권과 함게 이전되는 수반성, 요역지를 위해 존재하는 종된 권리
- 불가분성(제293조, 제295조, 제296조)
3. 지역권의 취득
- 일반적인 물권과 같이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취득(제186조)
- 이 외에 유언·상속·양도·취득시효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음
4. 설정계약과 등기
- 부동산등기법 제70조(지역권의 등기사항)
-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 지역권설정의 목적
- 범위
- 요역지
- [민법] 제292조제1항 단서, 제297조 제1항 단서 또는 제298조의 약정
- 승역지의 일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의 번호
- 등기관이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제4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는 등기원인에 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 부동산등기법 제71조(요역지지역권의 등기사항)
-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순위번호
- 등기목적
- 승역지
- 지역권설정의 목적
- 범위
- 등기연월일
- 등기관은 요역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등기소에 승역지, 요역지, 지역권설정의 목적과 범위, 신청서의 접수연월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의 등기관은 지체 없이 요역지인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그 통지의 접수연월일 및 그 접수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 등기관이 지역권의 변경등기 또는 말소등기를 할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 등기관이 승역지에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요역지의 등기기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시효취득
- 민법 제294조(지역권취득기간)
-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시효취득이 일어나는 경우
- 이미 성립된 지역권을 요역지를 시효취득함으로써 함께 취득하는 경우
- 지역권 자체를 새롭게 시효취득하는 경우
- 지역권의 시효취득도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김(제245조)
-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ex)용수지역권, 통행지역권
- 판례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의 개념을 좁게 해석하려는 경향을 보임
6. 지역권의 효력
- 지역권자는 지역권 설정행위 또는 취득 시효의 기초가 된 점유사실에 따라 승역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라는 권리를 가짐 → 물의 사용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용수지역권을 별도로 규정함(제297조)
-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
- 기본적으로 지역권자의 행위를 인용하고 일정한 이용을 하지 않음으로써 지역권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 지역권자도 그 침해에 대해서는 물권적청구권을 가지는 반면, 지역권에는 승역지를 점유할 권능이 포함되지 않음 → 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은 인정될 수 없음
7. 지역권의 소멸
- 소멸 사유
- 요역지 또는 승역지의 멸실
- 지역권의 포기
- 혼돈(다른 권ㄹ에 의해 사라지는 것)
- 존속기간의 만료
- 약정 소멸사유 발생
- 승역지의 수용 등
- 승역지가 제3자에 의해 시효취득 되는 경우 →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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