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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부동산사법 (13)
흙수저탈출기
1. 대리행위의 효과 대리의사의 표시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현명주의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대리행위로서 효과가 생기려면 그 의사표시 속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함(1항) 수동대리에도 준용됨(2항) 수동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은 대리인이 아니고 상대방임 대리인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주위의 사정 상 추측하여 본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됨(법 제 115조 단서) 현명하지 않은 행위 민법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
1. 대리권 법률행위가 성립한 경우 → 그 효과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에게 발생 법률행위자와 법률효과를 받는 자의 분리 민법은 사적자치의 확장을 위해 두 가지 경우에 법률행위자(또는 의사표시자)와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분리되는 현상을 인정함 법률상의 성질 대리에서는 본인 · 대리인 · 상대방의 삼면관계가 형성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해야 하며,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됨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대리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
1. 하자있는 의사표시 유효한 의사표시 유효한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인한 표시여야 함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거나 강요당한 의사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민법은 이를 일정한 요건 한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또는 제3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의미함 일종의 동기의 착오로 볼 수 있지만..
1. 법률행위의 목적 법률행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효과(법률행위의 내용)를 의미함 법률행위의 유효요건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그 내용을 형성할 수 있음 법질서 내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함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 법률행위가 유효하기 위해서 법률행위의 내용이 갖추어야 할 사항 확정성 실현가능성 적법성 사회적타당성 확정성 법률행위의 목적은 확정되어 있거나 장래에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어야 함 반드시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나, 법률행위의 해석을 통해서도 확정할 수 없으면 무효가 됨 실현가능성 법률행위의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그 법률행위는 무효임 민법은 이를 '불능'으로 표현함 적법성 민법 제1..
1. 주요 민법상의 법률용어 준용 : 이미 규정되어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곳에서 다시 규정해야 할 경우에 조문으로 내용을 반복하지 않고 이미 규정된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시키는 입법기술 유추적용 : 유추적용은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어느 한 사례에 적용할 조문이 마땅히 없는 경우에 그와 유사한 사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률 해석의 한 방법 추정 : 어떠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일단 어느 한쪽으로 정함으로써 그것이 사실과 다른 경우, 다르다고 주자하는 쪽에서 그 다름을 입증하도록 하는 것. 간주 : 의제, 본다, 간주한다 등으로 표현되는 간주의 경우 추정과는 달리 입증만으로 간주되는 효과를 깰 수 없고, 간주의 근거가 되는 것을 제거해야 비로소 그 효과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