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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부동산조세론] 재산세, 재산세 과세 대상, 분리과세, 종합합산, 별도합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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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 의의와 특징
1. 의의
- 재산세 :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보유에 대하여 부과하는 지방세
- 도시지역 안의 부동산은 2011년부터 도시계획세와 재산세와 통합하여 부과함
2. 특징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시,군,구,특별자치시,특별차지도가 부과·징수
- 특별시의 경우에는 구와 특별시가 공동 과세함
-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 건축물·주택·선박·항공기는 물건별로 과세하는 물세, 토지는 소유자별로 과세하는 인세
- 특정한 사용 목적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보통세
- 물건의 보유단계에서 과세하는 보유세
- 과세권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정부부과주의 세목
2. 재산세 과세 대상
1. 과세대상 개요
-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과세대상으로 함
-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상이한 경우 사실상 현황에 의하여 재산세를 부과함
- 위탁자별로 구분되는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의 경우 위탁자별로 각각 합산함
- 신탁재산에 속하는 토지는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속하는 토지와 합산하지 않음
2. 토지
1. 과세 대상 토지 범위
-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의미함
-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으로 과세함
-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별도합산과세·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함
사용목적 | 대상토지 | 과세방법 | |
생산활동 사용함 | 국가의 보호·지원 필요 | 농지·목장용지·임야·공장용지 등 | 저율분리과세 |
사치활동에 사용 | 골프장·고급오락장용 | 고율분리과세 | |
일반 사업용 |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 |
별도합산과세 | |
생산활동 사용하지 않음 | 사업용이 아님 | 모든 토지 소유자별 합산 | 종합합산과세 |
2. 분리과세대상
- 개인소유 농지
- 전·답·과수원으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재배로 이용되는 토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도시지역밖 | 도시지역내 | 과세분류 | |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 기타지역 | ||
실제 영농 사용 | 경작 사용 | 해당사항없음 | 분리과세 |
실제 영농 하지 않음 | 경작 하지 않음 | 무조건 | 종합합산 |
- 법인소유 농지
- 법인 및 단체소유 농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
- 분리과세 하는 특정법인과 단체
법인 및 단체 종류 | 분리과세요건 |
농업법인 (도시지역 내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
실제영농 |
한국농어촌공사 | 농가에 공급 |
법인이 매립·간척으로 취득 | 실제영농 |
종중 소유 | 1990년 5월 31일 이전 취득, 이후에는 상속으로 취득하면 가능 |
사업복지사업자 | 복지시설이 소비목적으로 사용 (1990년 5월 31일 이전 취득, 이후에는 상속 또는 합병으로 취득 가능) |
- 목장용지
-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 연도를 기준으로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법정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는 분리과세 됨
-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이후 상속이나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것을 포함)하는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의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는 분리과세 됨
도시지역 밖 | 도시지역 내 | 과세분류 | |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 | 기타지역 | ||
법정기준 면적 이내 | 1989.12.31 이전 & 법정기준면적 이내 |
해당사항 없음 | 분리과세 |
법정기준 면적 초과 | 1989.12.31 이후 또는 법정기준면적 초과 |
무조건 | 종합합산 |
- 임야
- 일반임야의 경우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산림보호육성을 위한 임야와 종중 소유 임야의 경우에는 분리과세대상임
1. 종중임야 | 1990년 5월 31일 이전 소유 | 분리과세 | |
2. 특수산림지구 지정임야 | 분리과세 | ||
3. 산림경영계획 인가 받아 실행 중 임야 | 도시지역 밖 | 보존산지 | 분리과세 |
도시지역 안 | 편입2년 미경과 | 분리과세 | |
보전녹지 | |||
이외 | 종합합산 | ||
4. 공익목적 | 1.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2.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 |
분리과세 | |
3. 개발제한구역의 임야 4.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제한보호구역 임야 5. 도로접도구역 안의 임야 6. 철도보호지구 임야 7. 도시공원 임야 8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임야 9. 홍수관리구역 임야 |
1989년 12월 31일 이전 | ||
10.상수보호구역안의 임야 | 1990년 5월 31일 이전 |
- 공장용지
- 공장입지지역 내 공장용 토지로서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의 토지는 분리과세 하는데, 이 경우 건축 중인 토지를 포함
- 건축 중인 토지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와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함
군·읍·면지역 | 공장입지지역 안의 공장용 토지 | 기준면적 이내 | 분리과세 |
기준면적 초과 | 종합합산 | ||
도시지역 | 공장입지지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공장유치지역 안 공장용 토지) |
기준면적 이내 | 분리과세 |
기준면적초과 | 종합합산 | ||
주거지역, 상업지역안의 공장용 토지 | 기준면적 이내 | 별도합산 | |
기준면적 초과 | 종합합산 |
- 기타 저율분리과세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 목적 사업용 토지 : 국방상 사용 및 처분 제한된 토지
- 에너지·자원의 공급 및 방송·통신·교통 등 기반시설용 토지 : 염전용 토지, 채광인가 받은 광구용 토지, 한국 철도공사가 사용하기 위한 토지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계획 승인 및 인가를 받은 주택건설용지
- 기타 지역경제 발전, 공익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분리과세 하는 토지
- 고율분리과세대상
- 골프장용 토지
-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 건축물 바닥의 10배까지만 부속토지로 인정
3. 별도합산과세대상
- 건축물 부속토지
- 별도합산과세대상은 일반사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함 →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기준면적)범위를 초과하는 토지는 종합합산대상임
-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기준면적 이내인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이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임
-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물의 공사에 착수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임(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
-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2%에 미달하는 경우 건축물의 비닥면적은 별도합산과세하며,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 함
- 무허가 또는 미승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 함
- 철거 또는 멸실된 건축물 및 주택의 부속토지
-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임
-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할 주택 또는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건물의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임
- 기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
- 자동차 관련 토지는 모두 별도합산과세대상임 → 터미널용 토지는 분리과세 함
-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 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 되는 일정한 토지는 별도합산과세 함
4. 종합합산과세대상
-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 지상정착물의 없는 토지
- 일반 영업용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 주택 부속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 농지, 목장용지, 임야, 공장용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
- (기타) 분리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을 제외한 토지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과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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