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수저탈출기

[부동산조세론]조세우선권, 조세구제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본문

부동산조세론

[부동산조세론]조세우선권, 조세구제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초코하임빠 2022. 9. 17. 21:59
728x90
반응형

1. 조세우선권

1. 조세우선원칙의 의의

  • 조세우선원칙 : 국세, 지방세의 강제실현절차(체납처분)에 있어 국세 등이 공과금 기타 채권과 경합시 국채 등이 우선 징수할 수 있는 권리
    • 채무자가 조세채무 이외 다른 채무를 지고 있고, 납세자 전 재산이 경합하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조세의 공공성·공익성을 감안함
    • 조세채권이 등기나 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채권에 항상 우선하는 것은 사법질서에 장애가 됨

2. 조세채권 우선순위

  1. 조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우선 순위
    •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또는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 국세:국세, 지방세:지방세, 국세:지방세 → 동일 순위
      • 지방세의 도세 > 시·군세 우선 > 체납처분비 > 조세 > 가산금
  2.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관계(조세채권평등 원칙)
    1. 납세자 재산에 압류한 경우 다른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
      • 압류한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 > 교부청구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
      • 이유 : 압류선착주의는 다른 조세채권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함
    2. 담보 있는 조세와 담보 없는 조세 사이에는 담보 있는 조세가 우선임
      • 담보있는 조세의 우선징수 > 압류순위에 의한 우선 징수
    3. 조세우선 원칙의 예외
      1. 공익비용 
        •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에서 조세 등 징수 시 강제집행비용은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우선함
      2. 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의 우선
        •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우선
          •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전세권 등 담보된 채권이 조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함(체납처분비에는 우선하지 못함)
        • 법정기일 설정 취지
          • 등기·등록 등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의 적절한 조화를 위함
        • 법정기일
          • 신고납세방식 - 신고일
          • 정부결정방식 - 납세고지서 발송일
          •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 조세와 인지세 - 납세의무 확정일
          •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재산에 조세 징수 - 납부통지서 발송일
          • 양도담보재산에서 조세 징수 - 납부통지서 발송일
          • 가산세의 법정기일 - 납세고지서 발송일
        •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우선
          • 전세권·질권·저당권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는 경우에도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함
          •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담보물권을 취득하려는 자가 그 담보목적물에 대해 장래 부과될 조세를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농특세(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분), 재산세, 자동차세(보유에 부과되는 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분)
      3.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
        • 주택임대차보호범 적용되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건물이 강제매각절차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 중에서 조세 또는 가산금 징수하는 경우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우선시 됨
        • 소액임차보증금에 우선변제권 부여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 지위를 행하게 되어 영세민의 주거생활 및 경제활동의 안정을 도모함
      4. 임금채권의 우선
        • 사용자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 조세·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 채권이 우선임.
        •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을 하고자 하는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근기법과 근퇴법에 의한 최종 3개월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은 담보된 채권과 질권 및 저당권에 우선시 됨
      5. 예시
        • 압류재산에 조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
          • 체납처분비 - 소액보증금, 최종 3개월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산금 - 담보된 채권 - 최종 3개월 이외의 임금 - 조세·가산금 - 일반채권
        • 압류재산에 조세의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설정
          • 체납처분비 - 소액보증금,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 재산에 부과되 조세·가산금 - 조세·가산금 - 담보된 채권 - 최종 3개월이외의 임금 - 일반채권

 

2. 조세구제제도

1. 개요 

2.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당국이 과세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예고를 통지를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통지내용에 대한 적접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 과세예고통지 → 예고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한 세무서장 등에 청구함 → 과적청구 받은 세무서장 등은 국세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결정됨(채택, 일부 채택, 재조사, 채택하지 않는 결정) →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함

3. 조세불복

  1. 조세불복의 의의
    • 불복 :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
      • 국세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불복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행정심판전치주의)
      • 지방세의 경우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2. 불복단계
    • 국세 
    • 지방세(시·군·구세)
    • 지방세(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3. 불복청구대상 및 제외대상
    • 조세불복대상은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임
    • 불복제외대상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적 처분
      • 불복청구에 대한 처분 : 불복의 중복제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감사원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등을 못하게 함
      • 상급기관의 처분에 대한 하급기관에의 불복
      • 지방세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4. 이의신청
    1. 국세의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지방세는 시·군·구청장 또는 시도지사)
    2.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지방세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며 90일 이내 결정)
    3.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심리없음)
  5. 심사청구
    1. 국세의 경우 국세청장에게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이의신청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지방세는 시도지사)
    2.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지방세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며 90일 이내 결정)
    3.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심리나 의결 없음)
  6. 심판청구
    1. 국세의 경우 조세심판원장에게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이의신청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함
      • 기한연장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청구가능(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가능하지만 감사원심사청구는 불편)
    2.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 조세심판관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조세심판관회의는 결정기관)
    3.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심리없음)
  7. 청구의 효력
    • 집행부정지의 원칙 : 불복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
      • 불복청구를 통하여 과세관청에 의한 처분의 집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행위를 방지함
    •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음 
  • 조세불복단계 : 국세

  • 조세불복단계 : 지방세(시·군·구세)

  • 조세불복단계 : 지방세(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728x90
반응형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