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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부동산조세론]조세우선권, 조세구제제도,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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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우선권
1. 조세우선원칙의 의의
- 조세우선원칙 : 국세, 지방세의 강제실현절차(체납처분)에 있어 국세 등이 공과금 기타 채권과 경합시 국채 등이 우선 징수할 수 있는 권리
- 채무자가 조세채무 이외 다른 채무를 지고 있고, 납세자 전 재산이 경합하는 채무 전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조세의 공공성·공익성을 감안함
- 조세채권이 등기나 등록에 의해 공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채권에 항상 우선하는 것은 사법질서에 장애가 됨
2. 조세채권 우선순위
- 조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우선 순위
-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또는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 국세:국세, 지방세:지방세, 국세:지방세 → 동일 순위
- 지방세의 도세 > 시·군세 우선 > 체납처분비 > 조세 > 가산금
-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다른 공과금 또는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함
- 조세채권 상호간의 우선관계(조세채권평등 원칙)
- 납세자 재산에 압류한 경우 다른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
- 압류한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 > 교부청구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
- 이유 : 압류선착주의는 다른 조세채권보다 조세채무자의 자산상태에 주의를 기울이고 조세징수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징수권자에 우선권을 부여하고자 함
- 담보 있는 조세와 담보 없는 조세 사이에는 담보 있는 조세가 우선임
- 담보있는 조세의 우선징수 > 압류순위에 의한 우선 징수
- 조세우선 원칙의 예외
- 공익비용
-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라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에서 조세 등 징수 시 강제집행비용은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에 우선함
- 전세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의 우선
-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우선
- 조세의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질권, 저당권설정을 등기·등록한 사실이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전세권 등 담보된 채권이 조세 또는 가산금에 우선함(체납처분비에는 우선하지 못함)
- 법정기일 설정 취지
- 등기·등록 등 공시를 수반하는 담보물권과 관련하여 거래의 안전 보장하려는 사법적 요청과 조세채권 실현을 확보하려는 공익적 요청의 적절한 조화를 위함
- 법정기일
- 신고납세방식 - 신고일
- 정부결정방식 - 납세고지서 발송일
- 원천징수의무자나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 조세와 인지세 - 납세의무 확정일
-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재산에 조세 징수 - 납부통지서 발송일
- 양도담보재산에서 조세 징수 - 납부통지서 발송일
- 가산세의 법정기일 - 납세고지서 발송일
-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 우선
- 전세권·질권·저당권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는 경우에도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는 피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함
- 대상이 되는 조세는 담보물권을 취득하려는 자가 그 담보목적물에 대해 장래 부과될 조세를 상당한 정도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농특세(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분), 재산세, 자동차세(보유에 부과되는 분),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재산세와 자동차세에 부가되는 분)
-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우선
- 소액임차보증금의 우선
- 주택임대차보호범 적용되는 주택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건물이 강제매각절차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금액 중에서 조세 또는 가산금 징수하는 경우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우선시 됨
- 소액임차보증금에 우선변제권 부여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 지위를 행하게 되어 영세민의 주거생활 및 경제활동의 안정을 도모함
- 임금채권의 우선
- 사용자 재산을 매각하거나 추심하여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 조세·가산금을 징수하는 경우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기타 근로관계 채권이 우선임.
-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을 하고자 하는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 근기법과 근퇴법에 의한 최종 3개월 임금과 재해보상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은 담보된 채권과 질권 및 저당권에 우선시 됨
- 예시
- 압류재산에 조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
- 체납처분비 - 소액보증금, 최종 3개월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 재산에 부과된 조세·가산금 - 담보된 채권 - 최종 3개월 이외의 임금 - 조세·가산금 - 일반채권
- 압류재산에 조세의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설정
- 체납처분비 - 소액보증금,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간 퇴직금 - 재산에 부과되 조세·가산금 - 조세·가산금 - 담보된 채권 - 최종 3개월이외의 임금 - 일반채권
- 압류재산에 조세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
- 공익비용
- 납세자 재산에 압류한 경우 다른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 또는 지방세의 교부청구
2. 조세구제제도
1. 개요
2.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당국이 과세하기 전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 예고를 통지를 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통지내용에 대한 적접성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 과세예고통지 → 예고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통지한 세무서장 등에 청구함 → 과적청구 받은 세무서장 등은 국세심사위원회심사를 거쳐 결정됨(채택, 일부 채택, 재조사, 채택하지 않는 결정) → 청구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함
3. 조세불복
- 조세불복의 의의
- 불복 :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
- 국세의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불복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행정심판전치주의)
- 지방세의 경우 불복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불복 : 국세 또는 지방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
- 불복단계
- 국세
- 지방세(시·군·구세)
- 지방세(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 불복청구대상 및 제외대상
- 조세불복대상은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부작위임
- 불복제외대상
-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통고처분 :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사법적 처분
- 불복청구에 대한 처분 : 불복의 중복제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감사원심사청구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등을 못하게 함
- 상급기관의 처분에 대한 하급기관에의 불복
- 지방세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 이의신청
- 국세의 경우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에게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지방세는 시·군·구청장 또는 시도지사)
-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결정(지방세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며 90일 이내 결정)
-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심리없음)
- 심사청구
- 국세의 경우 국세청장에게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이의신청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지방세는 시도지사)
-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국세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지방세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며 90일 이내 결정)
-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심리나 의결 없음)
- 심판청구
- 국세의 경우 조세심판원장에게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이의신청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함
- 기한연장사유로 청구기간 내에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불복청구가능(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는 가능하지만 감사원심사청구는 불편)
- 심판청구를 받은 경우 조세심판관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결정(조세심판관회의는 결정기관)
- 결정은 인용, 기각, 각하(심리없음)
- 국세의 경우 조세심판원장에게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이의신청 결정통지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함
- 청구의 효력
- 집행부정지의 원칙 : 불복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
- 불복청구를 통하여 과세관청에 의한 처분의 집행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행위를 방지함
-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3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음
- 집행부정지의 원칙 : 불복청구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 것
- 조세불복단계 : 국세
- 조세불복단계 : 지방세(시·군·구세)
- 조세불복단계 : 지방세(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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