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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부동산조세론] 납세의무의 소멸, 납세의무의 확장, 제척기간, 소멸시효, 연대납세의무, 제2차납세의무, 물적납세의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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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세의무의 소멸
1. 납세의무 소멸 의의 및 종류
- 납세의무도 사법상 채무와 같이 채무의 변제에 해당하는 세액의 납부로 소멸됨
- 납부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으로 강제징수와 충당으로 소멸됨
-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은 소멸사유가 아님
납세의무의 소멸사유 | ||
납세의무 실현 | 납부 | 세액의 납부 |
충당 | 조세환급금의 상계 | |
납세의무 미실현 | 부과의 취소 |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의 흠결에 의한 처분의 소급상실 |
조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 | 조세부과 제척기간에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 | 조세징수권을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
- 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상속세와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함(법인세, 소득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음)
2. 조세부과 제척기간
- 제척기간 개념 및 특징
- 조세부과권 :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권리
- 상대방의 협력 없이 권리자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권리
- 제척기간 : 법률관계를 신속히 확정 짓기 위해 일정한 권리에 대해 법이 예정하는 존속기간
- 기간이 경과하면 권리는 당연히 소멸됨(법적 안정성)
- 제척기간 진행 중에는 정지나 중단이 적용되지 않음
- 통상 행정력의 특정 재산 파악의 어려움,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 포탈
- 추적과세 하여 부의 세습과 탈세 적발을 위해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함
- 조세부과권 : 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권리
- 제척기간
- 원칙 :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예외
-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경우 10년
- 이중계약서인 다운계약서 작성하고 납세신고
-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미 발행하고 매출 누락한 경우
- 부동산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고 양도세 미신고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에는 1,2의 경우와 허위·누락신고한 경우 15년, 이외의 경우에는 10년
-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와 동일
- 제척기간 기산일
-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함
구분 | 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 | |
원칙 |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있는 조세 | 과세표준 신고기한 다음날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수정신고기한은 포함하지 않음) |
과세표준신고의무가 없는 조세 | 납세의무성립일 | |
예외 | 원천징수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 | 법정납부기한 다음날 |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법정납부기한이 연장 | 연장된 기한 다음날 | |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추징 사유가 징수하는 경우 | 징수사유 발생일 |
3. 조세징수권 소멸시효
- 소멸시효의 개념과 특징
- 징수권 : 확정된 조세채권의 실현을 위해 납세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청구권)
- 청구권 : 상대방이 이행하여야 행사가 가능한 권리
- 소멸시효의 적용대상 중단과 정지제도가 있음
-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
- 소멸시효 기간
- 국가의 권리를 행사 가능한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됨
- 5억원 이상의 국세, 5천만원 이상의 지방세의 경우 10년간
- 소멸시효 기산점
- 신고납세방식 :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
- 정부부과방식 :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 다음날
-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 : 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 다음날
- 인지세 : 납세의무성립일
- 1,3의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 연장된 기한의 다음날
- 소멸시효 중단
- 소멸시효 기간 : 권리의 불행사 상태가 계속되는 시간
- 권리행사를 위한 조치 또는 행위가 있는 경우 진행이 중단됨
- 중단되면 지나간 시효기간의 효력은 상실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 새로이 시효가 진행됨
- 중단 사유
- 납세고지
- 독촉 또는 납부최고
- 교부청구
- 압류
- 소멸시효 기간 : 권리의 불행사 상태가 계속되는 시간
- 소멸시효 정지
- 소멸시효 정지 : 시효기간 진행 중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제도
- 정지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미 지난 기간은 소멸되지 않음
- 정지사유
- 분납
- 징수유예
- 체납처분유예
- 연부연납
- 세무공무원에 의한 사해행위취소의 소송 및 민법에 따른 채권자대위소송 제기
- 체납자가 국외에 6개월 이상 계속 체류하는 경우 국외체류기간
- 소멸시효 정지 : 시효기간 진행 중에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소멸시효기간의 완성을 일정기간 유예해 주는 제도
2. 납세의무의 확장
1. 납세의무의 승계
- 납세의무의 승계 개념
-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사망 또는 소멸되는 경우 납세의무가 이전되는 것
-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과 합병이 있음
- 법인의 합병
-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부할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 납부할 의무를 짐
- 승계시기는 합병법인의 본점소재지에 합병등기한 때
- 상속
-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 상속인 2인 이상인 경우 민법에 따른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짐
2. 연대납세의무
- 하나의 납세의무를 두 사람 이상이 연대하여 부담하는 경우를 연대납세의무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을 준용함
- 과세관청은 모든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해 동시 또는 순차로 청구, 독촉, 체납처분이 가능함
- 어느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효력이 발생함
- 연대납세의무자 중 1인이 조세채무 이행시 다른 연대납세의무자도 이행한 한도내에서 소멸, 이행한 연대납세의무자의 자기부담분을 초과금액은 구상권 청구가능
3. 납세보증인의 보증채무
- 납세보증 :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
- 납세보증인의 납세보증채무는 조세채권자와 납세보증인간의 납세보증계약에 의해 성립함 → 당사자 의사에 관계없는 제2차 납세의무, 물적 납세의무와는 다름
- 납세보증인은 조세채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 있는 자이어야 하며,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납세보증인으로 요구 가능함
- 보증계약 후에 납세보증인이 자력을 상실해도 보증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 주된 납세자에게 납세보증인의 변경을 요구 가능함
4. 제2차 납세의무
- 납세의무자가 국세 등을 체납했을 때 그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납부해야할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 충당하기 부족한 경우 납세의무자와 일정한 관계 있는 자에게 보충적으로 지우는 납세의무
- 제2차 납세의무는 부종성과 보충성이 있음
- 부종성 :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하면 보충적 납세의무도 소멸, 보충적 납세의무가 소멸한다고 주된 납세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님
- 보충성 : 주된 납세자가 납세의무 이행할 재산이 있으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여지가 없음
유형 | 주된 납세자 | 제2차 납세의무자 | 한도 |
청산인 등 | 해산한 법인 | 청산인 | 분배인도 한 재산가액 |
잔여재산 분배인도 받은 자 | 분배인도 받은 재산가액 | ||
출자자 | 법인 |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또는 실질 지배 과점주주 | . 과점주주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족분 조세 등 . 무한책임사원은 부족분 전액 |
법인 |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 법인 | 법인의 순자산가액 X 출자자의 지분율 |
사업양수인 | 사업양도인 | 사업양수인 | 양수한 재산가액 |
5. 물적납세의무
- 납세자(양도담보설정자)가 조세·가산금·체납처분비 체납한 경우 다른 재산으로 징수 부족한 경우 양도담보재산으로 징수 가능
- 양도담보유형
- 자기의 소유물을 채권자에게 팔고 소유권을 완전히 채권자에게 옮긴 후 임차료를 지급하고 계속 사용함 → 일정기간 내에 매매대금 지급하면 목적물을 돌려받게 됨(매도담보)
-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무의 담보를 위해 돈을 빌리는 사람이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고 채무자는 목적물을 사용하면서 일정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양도담보)
- 요건
- 양도담보설정자의 체납
- 양도담보재산의 존재
- 징수부족액의 발생
- 체납조세의 법정기일 후 설정
- 법정기일
- 신고납세방식은 신고일
- 정부부과과세방식은 납세고지서 발송일
- 법정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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