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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세론] 조세 총론 - 세법의 원칙, 세법 용어의 이해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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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조세론] 조세 총론 - 세법의 원칙, 세법 용어의 이해

초코하임빠 2022. 9. 3.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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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법의 원칙

 ① 세법의 기본 원칙 

1) 조세법률주의 : 조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야하며 국민에게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의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

2) 조세평등주의 :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세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

② 조세부과의 원칙

 - 조세 채권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1) 실질과세원칙 : 법적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거래귀속자에 관한 실질과세,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경제적 실질과세로 구분

2) 신의 성실의 원칙 :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로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과세 하도록 한 원칙

4)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 조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시키거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음. 만약 이에 따르지 않으면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음.  

③ 세법적용의 원칙

1) 세법의 해석 기준 : 세법을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2) 소급과세의 원칙 :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에는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3) 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 세무공무원이 재량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계를 엄수하여야 함. 

4) 기업회계의 존중 : 조세의 과세표준을 조사, 결정함에 있어서 해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 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 이를 존중하여야 함. 

2. 세법 용어의 이해

① 인격

 의의: 인격은 독자적인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자격으로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법률에 의하여 인격이 부여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 중 그 단체의 성격상 법인으로 보아도 무방한 실체를 가진 경우 

  • 법인격이 없어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으로 의제하여 과세함. 
  • 법인으로 의제되지 않은 단체는 개인으로 보아 과세함. 

② 납세자

 납세의무자와 징수의무자를 포함함. 

1) 납세의무자

  •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 징수의무자가 아닌자
  • 납세의무자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 연대납세의무자, 납세의무승계자, 납세보증인을 포함함.

2) 징수의무자

  •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
  • 징수의무자는 국세의 원천징수와 대리납부의무자, 지방세의 특별징수의무자임

※ 소득을 지급받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금액을 지급할 때 지급받는 자가 내야할 세금을 대신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

-> 간단히 설명하면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월급을 받으면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근로자는 직접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세금을 징수하고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즉, 근로자는 납세의무자, 회사는 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③ 과세물건(과세대상)

각 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

  • 법인세, 소득세 : 소득
  • 부가가치세 : 재화 등 공급
  • 상속세 : 상속재산
  • 증여세 : 증여 받은 재산
  • 종합부동산세 : 토징 등 보유
  • 취득세 : 토지 등 취득
  • 등록면허세 : 재산권 등 등기·등록
  • 재산세: 토지 등 보유

④ 과세표준

  • 세법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 
산출세액 = 과세 표준 X 세율
  • 과세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는 종가세
  • 수량 또는 면적 등으로 표시되는 종량세 

⑤ 세율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해지는 비율이나 금액

세율의 분류

  1. 세율의 표시
    • 정률세 : 세율을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으로 종가세가 이에 해당
    • 정액세 : 세율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종량세가 이에 해당
  2. 과세표준의 크기
    • 비례세율 : 과세표준의 크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 등)
    • 누진세율: 과세표준의 크기가 커질수록 높에 적용되는 세율(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지방소득세 등)
  3. 가감 조정여부
    • 일정세율 : 세법에서 규정한 세율로 과세권자가 가감조정하지 못함
    • 표준세율 : 법률이 규정한 일정범위 내에서 재정상의 사유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권자가 세율을 가감 조정할 수 있음
    • 제한세율 : 세법에서 규정한 최고·최저세율을 말함

⑥ 과세권자

납세의무자가에게 과세권을 행사하는 자

 국세 -> 관할세무서장, 지방세 -> 관할지방자치단체

⑦ 징수

1) 부과 : 과세권자가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

  • 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과세요건이 구비되어야 함
  • 과세 요건 : 납세의무자, 과세물건, 과세표준, 세율

2) 징수 : 과세관청이 세법에 따라 납세자로부터 징수금을 거두어들이는 것

  • 징수금 : 체납처분비, 조세, 가산금 등
  • 징수방법 : 보통징수, 신고·납부, 원천징수
    • 보통징수(고지) :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해당 납세자에게 발부하여 징수하는 방식
    • 신고·납부 :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는 방법
    • 원천징수(특별징수) : 국세나 지방세를 징수 할 때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가 징수하여 납부하게 하는 방법

⑧ 기간과 기한

1) 기간 : 일정시점(기산점)에서 다른 시점(만료점)까지의 시간

  • 세법의 기간은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름
    • 기산점 - 초입불산입원칙 :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함(5월 10일부터 10일간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5월 10일은 불산입)
    • 예외
      • 기간이 오전 영시부터 시작할 때
      • 연령계산시 출생일은 산입
      •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때는 즉시 기산
    • 만료점 :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기간을 특정일·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하는데, 기간말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로 만료함. 
    • 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달력)에 의하여 계산함(기산일 2019년 2월 1일부터 1개월간(2월28일 윤년이면 29일)
    • 주·월·연의 처음부터 기산하지 아니한 경우 최후의 주·월·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함
    • 월 또는 연으로 기간을 정한 경우 최종 월에 해당하는 날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됨

2) 기한 :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소멸하거나 권리행사 또는 의무이행을 하여야 하는 일정시점

  • 국세기본법, 지방세 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에 관한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날의 다은날을 기한으로 함
  • 신고기한일 또는 납부기한일에 해당 국세통신망이 정전 등으로 장애되어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함
  • 기한의 연장
    1.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2. 국세의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며, 기한 연장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범위 안에서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음
      • 신고·납부기한의 경우 9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연장할 수 있음
    3. 지방세의 기한연장은 연장 결정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하며,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음.
기한연장사유 담보제공여부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 X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때 O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납부기한만 연장) O
정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때 X
금융회사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때 X
권한있는 기관에 정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O
납세자의 장부작성을 대행하는 세무대리인이 재해를 입거나 도난 당한 경우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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