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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1. 등록면허세 의의 및 특징 1. 의의 등록면허세 : 재산권과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 등 이동사항을 등기·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을 받은 자(실질과 무관)에게 과세하는 지방세 2.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도세·구세·특별자치시세·특별자치도세 등기·등록 당시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 권리의 소멸, 변경 등 건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 등기·등록하는 물건별로 과세하는 물세 특정한 사용 목적으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보통세 권리의 이전단계에서 과세하는 유통세, 등기·등록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행위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세주의 세목 2.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1. 과세대상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권 등 권리대상 목적물의..
1. 소유권의 취득 1. 소유권의 취득 원인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취득시효 선의취득(동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원시취득 취득시효 : 시효를 토대로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선의취득 :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 나머지는 불분명한 소유권이 귀속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에서 규율 2. 무주물 선점(제252조)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취득함 다만,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3. 유실물 습득(제253조) 유실물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 도품이 아니어야 함 유실물법에서 규율하는 방법에 의해 공고한 ..
1. 소유권 일반 소유권 :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의의 지배권 : 권리의 객체에 직접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물권 :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지배 = 사용가치(사용, 수익) + 교환가치(처분) 사용 : 그 물건의 용법대로 이용 수익 :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수취 처분 : 물건의 교환가치를 실현 일반적인 양도 외에도 담보물권의 설정 등을 통해 타인에게 처분권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물건을 변형·개조·파괴하는 사실적인 처분도 포함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1. 소유권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를 가짐 그 어느 하나만을 가지는 제한물권에 비해 전면성을 가짐 소유자 소유권의 방해에 대한 물권적청구권이 있고, 방해에 대한 손..
1. 취득세 세율 1. 중과세율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 및 법인의 설립, 전입, 지점 설치 공장 신·증설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중과세대상의 공장과 중과세배제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 규정을 준용 법인의 설립, 전입, 지점 등 설치에 따른 중과세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지점,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법인의 설립, 전입, 설치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함 법인설립은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포함 중과세대..
취득세 세율 1. 세율 1. 일반세율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을 원칙으로 함 지자체장은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함 동일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되는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함 유상승계 또는 무상승계취득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함 주택을 신축한 후에 부수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아닌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함 특정한 경우 특례세율과 중과세율을 적용함 취득방법별 취득세 세율(농지, 주택 유상취득 제외) 취득방법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계 취득가액의 취득가액의 취득가액의 취득가액의 매매(교환) 4% 0.2% 0.4% 4.6% 신축 2.8% 0.2% 0.16% 3.1..
1.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점유권의 개념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권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점유라는 사실에 대해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하고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물리적, 현실적 소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기 보다는 사회관념상 점유자에게 점유권을 부여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임 점유권은 그 본질에서 배타적 지배가 아닌 사실적인 관계에 불과함 다만, 원칙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의 물권성을 가짐 점유권과 본권 점유권은 본권과 ..
물권법 일반 1. 물권법의 의의와 특질 물권법의 체계 : 형식적인 의미로서의 물권법은 민법 제2편에서 정하는 [물권]을 의미 물권법의 법원 구분 내용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의 공시방법인 '등기' 민사집행법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유실물법 유실물 습득과 매장물 발견에 대한 민법 규정 (제253조, 제254조)의 절차 기타법률 상 규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 관습법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 물권법의 특성 물권법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관계를 규율함 물권법은 사람의 물건에 ..
1. 조건 부관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곧 그 효력이 생긴는 것이 원칙 당사자가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음 반대로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음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생기는 것이 불확실 → 조건, 확실 → 기한 이것을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부가된 것으로 부관이라고 함 민법은 이러한 조건과 기한에 관해 제147조 ~ 제153조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조건의 의의 조건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자동차를 사주겠음. 토지를 매수하면서 공장부지와 도로부지로 편입되지 않은 부분이 확정되면 원가로 매도인에게 반환하겠다는 약정 등 조건이 되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