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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1.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점유권의 개념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점유권 :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점유라는 사실에 대해 점유권이라는 물권을 인정하고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물리적, 현실적 소지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기 보다는 사회관념상 점유자에게 점유권을 부여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임 점유권은 그 본질에서 배타적 지배가 아닌 사실적인 관계에 불과함 다만, 원칙적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의 물권성을 가짐 점유권과 본권 점유권은 본권과 ..

물권법 일반 1. 물권법의 의의와 특질 물권법의 체계 : 형식적인 의미로서의 물권법은 민법 제2편에서 정하는 [물권]을 의미 물권법의 법원 구분 내용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의 공시방법인 '등기' 민사집행법 담보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유실물법 유실물 습득과 매장물 발견에 대한 민법 규정 (제253조, 제254조)의 절차 기타법률 상 규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 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 관습법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분묘기지권 물권법의 특성 물권법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 지배관계를 규율함 물권법은 사람의 물건에 ..

1. 조건 부관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곧 그 효력이 생긴는 것이 원칙 당사자가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음 반대로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음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생기는 것이 불확실 → 조건, 확실 → 기한 이것을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부가된 것으로 부관이라고 함 민법은 이러한 조건과 기한에 관해 제147조 ~ 제153조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조건의 의의 조건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자동차를 사주겠음. 토지를 매수하면서 공장부지와 도로부지로 편입되지 않은 부분이 확정되면 원가로 매도인에게 반환하겠다는 약정 등 조건이 되는 사..

1.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무효로 된다는 것 그 법률행위로 아무런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임 즉 물권행위이면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행위이면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지 않게 됨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급부부당이득(제741조)이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구분 무효 취소 법률행위의 효력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음 특정인(취소권자)의 취소가 있어야 효력을 잃음 추인의 효력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음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 권리행사기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무효 일정기간(제척기간) 내에 취소권 행사가 없으면 취소권 자체가 소멸 →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 부당이..

1. 취득세 취득시기 취득시기구분 취득구분 취득시기 유상승계 일반적 계약산 잔금지급일(명시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60일 되는 날) 객관적 사실 입증 사실상 잔금지급일 연부취득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무상승계취득 계약일(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 위의 취득일 전에 등기·등록한 경우 등기·등록일 건축허가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서발급일·사실상사용일·임사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 무허가건축물 사실상사용일 토지의 매립·간척 공사준공인가일·사용승낙·허가일·사실상사용일 중 빠른 날 부동산 점유시효취득 시효완성일 지목변경 및 종류변경 사실상 변경한 날과 공부상 변경일 중 빠른 날 과점주주 과점주주가 된 날 2. 취득시기 특이사항 객관적으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외국으로부..

취득세 1. 취득세 의의 및 특징 의의 취득세 :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등 유·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 하는 지방세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특별시·광역시·도세·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 취득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취득 물건별로 과세하는 물세 특정한 사용 목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보통세 물건의 이전단계에서 과세하는 유통세,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행위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세주의 세목 2. 취득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취득물건 과세대상 취득물건의 종류 열거된 과세대상물의 사실상 취득(열거주의)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

1. 대리행위의 효과 대리의사의 표시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현명주의 대리인의 의사표시가 대리행위로서 효과가 생기려면 그 의사표시 속에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함(1항) 수동대리에도 준용됨(2항) 수동대리에 있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은 대리인이 아니고 상대방임 대리인의 성명이 명시되지 않더라도 주위의 사정 상 추측하여 본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됨(법 제 115조 단서) 현명하지 않은 행위 민법 제115조(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

1. 대리권 법률행위가 성립한 경우 → 그 효과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에게 발생 법률행위자와 법률효과를 받는 자의 분리 민법은 사적자치의 확장을 위해 두 가지 경우에 법률행위자(또는 의사표시자)와 법률효과를 받는 자가 분리되는 현상을 인정함 법률상의 성질 대리에서는 본인 · 대리인 · 상대방의 삼면관계가 형성 대리인에게는 대리권이 있어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대리행위를 해야 하며,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됨 민법 제114조(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게 대한 제삼자의 의사표시에 준용한다. 대리 타인(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그 법률효과는 본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