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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저축과 IRP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초코하임빠 2020. 12. 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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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Ad8pKVloins

우선 이번 포스팅할 때 참고한 유튜브 영상 링크를 공유합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제가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서 직접 ETF를 매수하면서 연금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해드렸습니다. 

staiji54.tistory.com/30

 

개인 연금!! 이제는 똑똑한 내가 직접 운영하자!

나이가 점점 들수록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다면 연금이라는 단어가 예전같지 않다는 것이다. 20,30대에는 솔직히 연금은 남의 얘기로만 느껴졌다. 그나마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재테크에 관심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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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상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연금저축계좌는 운영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IRP 계좌는 운영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IRP 계좌도 운영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둘의 차이점이 궁금해졌고, 그러다가 이 영상을 만났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잘 구분해 주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참조 부탁드리며, 저는 영상에서 나온 내용 중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저 역시도 몰랐던 부분이라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정리했습니다. 

 

우선 연금저축과 IRP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이고, IRP는 퇴직연금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개인연금은 개인의 연금을 위해서 운영하는 계좌이고, 퇴직연금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운영하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DB, DC, IRP 입니다. 

staiji54.tistory.com/41

 

연금에 대한 모든 것!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연금 구조 완성하기!

최근에 개인연금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ETF를 매수했다는 내용을 포스팅했었습니다. 개인연금을 검색하고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연금에 대해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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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대한 상세한 구분은 위 링크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상에서는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점은 태생이 다르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연금저축의 태생은 자본시장법을 근거로 운영되는 것이고, IRP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허나 연말정산을 받을 때는 이 2 계좌를 합산하여 적용을 합니다. 

납입 한도는 총 연금 상품을 모두 합쳐서 총 1800만원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총 700만원 한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700만원은 연금 저축과 IRP를 합친 금액입니다.

허나 주의할 점은 연금저축만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연간 한도는 400만원입니다. 

IRP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간 한도가 700만원입니다. 

만약 두 상품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각각의 합이 700만원 이내로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저축을 400만원 한도를 채웠다면 IRP는 300만원이 한도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연금저축이 350만원 납입하였다면 IRP의 한도는 350만원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액 공제는 연말정산을 한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수년 전까지는 개인연금 납입금액이 소득공제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경우 소득을 줄여주는 상품이었기에 혜택이 많았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될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사람은 세율도 높기 때문에 연금 저축 가입을 통해서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소득에 따라서 달라졌었습니다. 

허나 현재는 연금 납입금은 세액공제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한도 금액에 일정한 세율을 곱해서 정해집니다. 

즉, 소득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납부하는 금액에 따라서 세금 혜택보는 금액이 일정해 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5500만원이 넘어가는 고소득자의 환급세율이 더 낮아서 돌려받는 금액이 더 적은 상황입니다. 

5500만원 이상일 때는 13.2%를 적용하고, 이하일 때는 16.5%를 적용합니다. 

만약 700만원 한도를 모두 채운 5500만원 이하 소득자는 115.5만원을 돌려받게 되지만, 5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는 92.4만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렇게 차이는 둔 것은 저소득자의 경우 노후 준비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통해서 노후 준비에 도움 될 수 있도록 함이 목적입니다. 

단, 115.5만원을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연간 납입된 세금이 115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가 얼마가 되는지 확인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의 경우 100만원 이상 세금을 낼 확률이 높기 때문에 92.4만원 세액 공제 혜택을 오롯이 다 볼 수 있지만...

만약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인데, 연간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50만원이라면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은 50만원밖에 되질 않습니다. 즉, 자신이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돌려주는 것이지, 115만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니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몰랐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2 상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저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품이 선택 가능한지 알 수 있습니다. 허나 IRP는 운영하고 있지 않고검색을 해도 잘 나오지 않아서 궁금했었습니다. 

연금저축은 증권사에서 개설할 경우 현금, 연금펀드, ETF 이 3가지 형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허나 IRP는 예금, RP, ELB, 국고채, 회사채, 펀드, ETF, ELS, 리츠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단, 현금은 안되는 것이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만약 퇴직금이 DC형으로 운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아마도 IRP 계좌랑 동일하게 운영상품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주식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국고채, 회사채 등 채권에도 투자가 가능하고, 예금도 가능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DB형이라 제가 운영하지 못하지만, 와이프의 경우 DC형으로 운영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제가 별로로 설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조건 예금으로 가입되게 설계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펀드로 변경하였습니다. 저는 돈이 놀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ㅎ

이렇게 DC형과 마찬가지로 IRP도 예금으로 운영해도 되고, ETF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단, 선물을 활용한 상품은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연금저축대비해서 매수할 수 있는 ETF의 수가 적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리츠 주식과 인프라 펀드도 매수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종목은 배당수익률이 높아서 배당 시즌때 주로 매수하는 종목들입니다. 

제가 IRP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때문입니다. 

배당을 받아 보신 분들은 느끼시지만 배당소득세 15.4%가 너무 아깝다는 느낌이 드실 것입니다. 

저도 배당을 받을 때 마다 배당소득세로 줄어드는 배당금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분들은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과 IRP 두 상품 모두다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단,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떼고 받게 됩니다. 즉, 지금내야할 세금을 나중으로 미뤄주는 것입니다. 세금 이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금 저축의 경우에는 배당 ETF 등을 매수해서 받는 분배금에만 해당될 수 있지만 IRP의 경우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인프라펀드, 리츠 등은 분배금(배당금) 지급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떼는지 안떼는 지가 매우 민감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떼지 않고 받은 배당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된다면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납입금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도 재투자를 한다면 복리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상품 보유 비중이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 저축은 주식형자산을 100% 까지 선택이 가능하지만, IRP는 최대 70%까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즉, 30%는 원금이 보장되는 국고채, 예금 등으로 운영해야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도 인출의 경우에도 연금 저축은 계좌해지 없이 출금이 가능하지만 IRP는 불가능합니다. 

IRP의 중도 출금을 위해서는 퇴직금을 중도 정산하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퇴직금을 중도정산 해 보신 분들은 이해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보대출이 가능한지도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가능한 연금저축과 IRP는 해지할 생각을 하지 않고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55세 이전에 해지를 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해당 계좌의 돈의 성격에 따라서 세금 적용이 달라집니다. 

우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적이 있는 돈과, 저축한 돈으로 생긴 수익금에는 세금이 발생합니다. 

허나 세액공제 받은적 없는(한도 금액을 넘어서는 추가 납입금) 저축한 돈은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인출할 수 있습니다. 

세율의 경우 중도 인출의 경우 16.5%의 세율을 적용받고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액공제 혜택을 준 세율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금 혜택 받은 것을 모두 돌려주고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소득 기준이 5500만원 이상인 가입자는 세액공제 혜택금액은 13.2%이지만, 중도 인출시에는 16.5%를 적용합니다. 즉, 중도해지에 대한 패널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입하기 전에 정말 당장은 필요하지 않은 여유자금인지 확인하고 납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의 세율입니다. 

수령하는 연령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합니다. 

3.3% ~ 5.5%의 세금이 적용되오니 향후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다시 제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에서 잠깐 언급하였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수익이 나더라도 바로 세금을 부여하지 않고 연금 수령시에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미뤄줍니다. 

즉, 세금 이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운영하는 자금의 크기가 작을 때는 세금이 크게 신경쓰이지는 않지만 운영 자금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면 세금에 대한 공부는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이렇게 세금 납부를 미루고 그 금액을 재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면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정말로 큰 혜택이라고 생각하니 아직 연금저축과 IRP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노후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위 영상처럼 연금 상품 자체가 증권사의 큰 수익 상품입니다. 펀드를 가입하면 펀드를 운영하는 곳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증권사에서 많은 홍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 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ETF를 매수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펀드 매니저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아는 것이 많아질 수록 혜택만 골라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액공제혜택, 과세이연 효과 등은 정말이지 아주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잘만 활용하여 복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면 증권사에 일부 수수료를 주더라도 나중에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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