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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금!! 이제는 똑똑한 내가 직접 운영하자!

초코하임빠 2020. 10. 27.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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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점점 들수록 달라지는 것이 하나 있다면 연금이라는 단어가 예전같지 않다는 것이다. 

20,30대에는 솔직히 연금은 남의 얘기로만 느껴졌다. 그나마 돈을 벌기 시작하고 재테크에 관심이 조금 있었습니다. 

연금은 빨리 가입할 수록 좋다고 해서 첫월급을 받자마자 개인연금부터 가입했습니다. 

우선 연금은 크게 3가지 연금으로 나누어집니다. 

첫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월급쟁이들은 내기 싫어도 월급에서 떼고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입하는 필수연금입니다. 

두번째는 퇴직연금입니다. 예전에는 퇴직금 명목으로 일시급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허나 최근에는 대부분의 직장이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회사가 아닌 외부에 자신의 퇴직금을 적립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을 해도 되고 안해도 무방합니다. 단지 정부에서 개인 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 연말정산시 개인연금 납부 금액 중 최대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총 급여에 따라서 세액 공제 한도와 공제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조해주세요. 

출처 : https://blog.naver.com/jamdoong/222120095631

 

직장인들 중에서는 연말정산 혜택을 보기 위해서라도 많이들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나 개인연금의 종류도 많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상품에 가입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개인연금의 종류는 크게 연금보험과 연금펀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말 그대로 연금을 위한 보험입니다.

보험 상품의 일종으로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로 보험사가 운영하여 그 수익을 미래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연금펀드는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를 운영하여 그 수익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내 돈을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름만 달라진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물론 보험의 경우에는 최저 보증 이율이 정해져 있어서 원금이 손실날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신 보험사 운영비 명목으로 납부금액의 상당부분을 챙겨갑니다. 

연금펀드의 경우 수수료가 보험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지만,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대신 수익률이 공개되어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쨋든 연금보험과 연금펀드는 내 돈을 남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내 소중한 돈을 내가 직접 관리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갈증을 해결해주는 것이 증권사에서 연금저축계좌를 활용해서 ETF를 매수하는 것입니다. 물론 ETF도 자산운영사가 운영하는 펀드의 일종입니다. 허나 펀드 매니저의 임의대로 종목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 운영 원칙에 입각해서 수동적으로 종목을 구성하는 것이 차이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ETF 상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 철학에 맞는 ETF 상품을 찾는다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ETF 투자를 하기 원하는 투자자라면 우선 증권사계좌를 개설해야합니다. 

요즘 각 증권사마다 고객 유치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맘에 드는 증권사를 택하여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계좌를 개설할 때 확인해햐 하는 것이 ETF 거래가 가능한 계좌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저는 키움증권을 통해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했었습니다. 

실수로 2개를 개설했는데, 한 계좌는 연금펀드만 가입가능한 연금 저축 계좌입니다. 

다른 하나는 ETF 거래가 가능한 연금 저축 계좌입니다. 

이렇게 같은 연금 저축 계좌라도 ETF 거래가 안될 수 있으니 개설할 때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ETF 매수를 본인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연금 저축 계좌도 개인연금이기 때문에 연간 납입금 400만원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표에 나온 것과 같이 총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말정산시 총 66만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이를 다시 ETF 투자에 활용한다면 복리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큰 매력 중 하나는 배당금, 정확히는 분배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가 과세 되지 않습니다. 일단 증권계좌로 배당금을 지급 받아 보신 분들은 잘 아실테지만, 배당금을 지급 받을 때 배당소득세 15.4%를 제하고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연간 배당금액이 200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종합소득세까지 과세됩니다. 

허나 연금저축계좌로 지급되는 배당금(분배금, ETF는 펀드의 일종으로 배당금이라는 표현대신 분배금이라고 함)은 배당소득세를 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시에 세금을 떼고 지급합니다. 

어쨋든 연금 수령 개시 전까지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혜택도 주고, 분배금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하면서 개인연금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여러가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연금지급개시전에 해지를 할 경우 세금 혜택을 보았다면 16.5% 과세가 됩니다. 간단히 1년에 400만원 납입을 하고, 세액 공제 66만원을 받았다면, 해지할 경우 66만원을 제하고 334만원이 환급됩니다. 만약 운용 수익이 있다면 수익에 대해서 16.5% 과세가 됩니다. 

해지를 하지 않고 만기 후 연금을 받을 경우에는 3.3% ~ 5.5%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령별로 차이가 있으니 참조하세요. 

추가적으로 개인연금은 연간 가입한도가 있습니다. 연간 납입금액이 1800만원으로 제한적입니다. 모든 증권사 합쳐서 1800만원이니 혹시라도 여러 증권사를 통해서 개인연금을 가입할 경우에는 각 증권사별로 연간 납입 한도를 미리 정해놓는 경우가 많으니 한 곳에서 최대로 설정해 놓으면 다른 증권사에서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미리 확인해보시고 계좌를 개설하세요. 

 

최근 뉴스를 보면 개인들의 펀드 환매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직접 투자를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제 개인연금도 똑똑한 내가 직접 운영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ㅎㅎ

소중한 내돈 남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공부해서 직접 운영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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