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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대한 모든 것!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연금 구조 완성하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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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대한 모든 것!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3층 연금 구조 완성하기!

초코하임빠 2020. 12. 1.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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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개인연금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서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ETF를 매수했다는 내용을 포스팅했었습니다. 

개인연금을 검색하고 제 블로그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연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써보고자 합니다. 

우선 연금은 노동 소득을 더 이상 벌지 못하는 시기가 왔을 때를 대비하여 소득을 미리  저축하여 노후에 필요한 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연금은 크게 3가지로 구분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을 얻는 샐러리맨이라면 누구나 내는 것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나라가 반강제로 가입시키는 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논란거리가 있지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최고의 연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생활을 하는 직장인이라면 매년 자신의 연봉의 1/12을 회사에서 퇴직금으로 적립을 합니다. 퇴직연금이 도입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퇴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허나 평생직장이 일반적이었던 과거라 달리 요즘은 자신의 커리어 맞게 이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퇴직금을 정산 받다보면 결국 실제적으로 필요한 노년에는 연금으로 활용할 수 없게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이 도입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은 우선적으로 퇴직금을 회사에서 보관하지 않고 외부 금융기관에 위탁해 놓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 마땅히 받아야할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외부에 퇴직금을 적립할 때 2가지 방법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바로 DB형, DC형입니다. 

DB형은 확정급여형이라고 합니다. DB형은 과거 퇴직금 지급 방식과 동일하게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즉,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즉, 확정된 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사는 정해진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외부 기관에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 등으로 보관합니다. DB형의 운영의 주체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DC형은 확정기여형이라고 합니다.

DC형은 매년 일정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 연금 계좌에 적립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적립된 금액을 근로자가 알아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회사는 매년 퇴직금을 적립해주고 나면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DC형이 관리적인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DC형을 선택하는 이유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다니는 회사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DB형으로 고정입니다. 지속적으로 DC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지만 다수의 근로자들이 원금이 보장되는 DB형을 선호하고 있어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작은 기업에서 근무하는 제 와이프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입니다. 

아직 2년치밖에 적립되지 않았지만 DC형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고, 그 수익에 대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현재 매수원금이 4,715,557원이고, 평가금액은 5,154,329원입니다.

약 10% 정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와이프 계좌의 경우에도 DC형인 것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DC형임을 알고 계좌 정보를 확인해보니 1회차 퇴직금이 예금에 가입되어있었습니다. 

DC형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시 예금을 해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펀드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2회차(2년차) 적립금도 자동으로 펀드를 매수할 수 있도록 설정해놓았습니다. 

해당 계좌는 하나은행이었는데, 여러가지 펀드를 분할해서 매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직접 찾아서 펀드를 가입할수도 있었지만 워낙 펀드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추천하는 펀드를 가입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퇴직연금 가입자분들이 있다면 자신의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DC형이라면 자신의 돈이 예금에 잠자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왕이면 돈이 일할 수 있도록 예금보다는 펀드로 옮겨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연금입니다. 

사실 위의 두 연금과 다르게 개인연금은 순전히 개인의 선택으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가입하기 싫어도 가입해야되는 연금이지만 개인연금은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가입합니다. 

허나 정부에서는 개인연금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서 세제 혜택(연말정산 혜택)을 줌으로써 가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연금만으로 국민들의 노후 생활을 책임지기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추가 연금을 들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연금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우선 보험, 연금 저축, 펀드 등 다양한 방법과 경로를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많은 분들이 보험을 통해서 연금을 가입하고 계실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험 회사에서 워낙 광고도 많이 하고, 뭔가 노후 준비는 보험으로 해야될 거 같기도 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허나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가져가는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일정기간 전에 해지를 할 경우 원금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낸 보험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납부한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알아서 운영해서 그 수익으로 향후 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허나 보험은 사업비를 내는 대신 최저 보증 이율을 보장해줍니다. 즉, 가입 기간을 유지하면 원금은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연금보험을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입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연금펀드는 자산운용사에서 주식 매수/매도 등을 통해서 자산을 운영합니다. 주식을 매수하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주기적으로 펀드 운영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좋고, 만약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중일 때는 납입금을 늘려서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납입금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매월 일정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하지 못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반면 펀드는 해지하거나 이관하지 않는 이상 납입금을 자신이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납입을 중지하더라도 계약이 해지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을 때는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여유가 없을 때는 적은 금액을 납부하면서 유동적으로 자금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연금보험을 가입했었습니다. 재테크에 대해서 잘 모르던 신입사원 시절, 막연히 노후 준비는 빨리 시작해야되겠다는 생각으로 연금을 보험으로 가입했고, 다 똑같은 연금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납부를 하다가 연금펀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험을 해지하고 펀드로 갈아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개인연금의 경우 해지할 필요가 없이 다른 상품을 갈아탈 수가 있습니다. 갈아탈 경우 가입 경력 등은 유지되며, 세제 혜택을 본 것도 환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쭈욱 연금펀드를 유지해오다가 이번에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 직접 ETF 매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펀드의 경우에는 내가 직접 골라서 가입을 하기는 하지만 보유 종목 등은 펀드매니저가 임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담고 싶은 종목을 담을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를 통해서는 직접 ETF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 원하는 ETF 매수를 통해서 직접 운영이 가능하였습니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 주식 ETF도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화로만 투자하는 리스크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ETF 매도/매수를 통해서 직접 자신의 연금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펀드에서 ETF 거래가 가능한 연금저축계좌로 옮겨탔습니다. 

옮겨탄 이후로 제가 직접 원하는 ETF를 매수하면서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입금하는 금액에 대해서 연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 공제 한도는 연400만원이지만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입니다. 해당 금액까지 자신이 원하는 만큼 납입할 수 있으며, 만약 해당 ETF에서 배당금(분배금)이 지급될 경우 배당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이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로 세금을 떼고 연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배당소득세도 떼지 않으며, ETF이기 때문에 거래세도 없습니다. 장기 보유를 하지 않고 매도 매수를 반복하더라도 거래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액 공제 받는 금액을 재투자한다면 복리의 효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연금저축계좌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단,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춰 불이익도 있습니다. 

55세가 될때까지 해당 계좌의 수익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 계좌 해지를 할 경우에는 찾을 수 있지만 그럴 경우 지금까지 세제혜택 받을 것을 모두 뱉어내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당장 필요한 돈을 연금계좌에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조금씩 연금계좌에 모으고 그것들을 직접 운영해가면서 자산을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한 운용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위해서 일할 것인가,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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