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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우선주와 보통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Feat.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TOP77, 염블리 염승환 부장) 본문
04. 우선주와 보통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요? (Feat.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TOP77, 염블리 염승환 부장)
초코하임빠 2021. 2. 22. 10:56
주식을 처음 시작할 때 삼성전자를 매수해야지 하면 검색창에 삼성전자를 입력하였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2개가 나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우 이렇게 말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는 삼성전자우는 "다른 회사인가?", "왜 끝에만 우가 붙어있지?", "우는 우량주의 우인가?", "삼성전자는 우량주라서 특별히 우가 붙어있는건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사실 제 주변 지인들 중에도 주식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에게 삼성전자우의 "우"가 무슨 단어일까라고 물어본적이 많은 90%는 "우량주"라고 답했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량주의 대표 종목이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삼성전자하면 우량주라는 인식이 박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조금만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우"는 우량주가 아니라 우선주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주식에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보통주와 우선주입니다. 같은 회사이지만 삼성전자 보통주와 삼성전자 우선주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삼성전자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삼성전자는 보통주를 말하는 것이고, 삼성전자우는 우선주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둘 다 같은 삼성전자인 것입니다. 같은 회사에 투자하지만 종류가 다른 주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보통주란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의 기능을 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본주라고도 하는데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기업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서 의결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기업 영업활동을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을 말합니다. 사실 우선주를 발행하는 기업은 일부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보통주만 있고 대부분 주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 매수하는 주식은 보통주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반면에 우선주는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뭔가 우선하는 특수한 주식입니다. 일단 우선주를 보유한 주주들은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즉, 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권리가 제한적인 주식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주주인데 보통주 주주들은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데 왜 우선주는 주주총회에 참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니 뭔가 이상하긴 합니다. 이렇게 한쪽 권한을 제한한 반면 다른 특별한 권리를 별도 부여합니다. 그것은 바로 배당입니다. 배당에서 우선하는 주식이라고 하여 우선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주총회
주주들이 모여 상법에 정해놓은 회사의 중요한 사안을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회의. 매년 3월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며
분할, 합병 등 중요한 이슈가 생겼을 경우에는 임시주총을 비정기적으로 개최함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이익, 배당, 잔여 재산 분배 등에 있어서 우선적 지위가 인정되는 특별한 주식입니다. 주주로서 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지만 배당은 보통주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식 투자의 목적이 현금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함이라고 한다면, 즉 배당을 통한 소득 발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우선주에 투자하는 방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나의 보유 지분으로는 기업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니 기업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나는 기업 경영에 대한 열매를 먹겠다는 투자자 분들은 보통주보다는 우선주 투자가 더 맞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기업은 이런 우선주를 별도로 발행하는 것일까요? 기업 활동을 하다보면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은행에서 빌리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도 신용등급을 보고 대출을 해주듯이 은행도 기업들이 돈을 잘 갚을 지 판단을 하고 나서 신용도가 높은 기업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은행보다는 조건이 덜 까다로울 수 있는 일반인들에게도 빌릴 수 있습니다. 대신 확정된 이자를 지급해줍니다. 바로 채권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빌리는 것과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허나 기업의 입장에서 이자를 내는 것 자체가 부담이기 때문에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면 가장 유리합니다. 주식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고, 부채(은행에 빌린돈 + 채권발행)가 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무구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식은 그 기업의 소유권을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파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는 100% 내 소유의 기업이었다면 예를 들어 나의 소유권 50%를 팔아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바로 주식을 통한 자금 조달 방법입니다. 많은 돈을 필요하여 많은 주식을 발행한다면 나의 소유권이 점점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주주나 기업 오너 입장에서는 자신의 지분율이 낮아져서 경영권을 위협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 보통주를 늘려서 주식을 파는 것 보다는 우선주를 발행하게 되면 경영권 위협 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선주도 종류가 다양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차이는 구형우선주와 신형우선주로 구분합니다. 우선 구형 우선주의 경우에는 우선주 발행의 근간이 되는 상법이 개정 전인 1996년 이전에 발행된 우선주를 의미합니다. 구분은 종목명 뒤에 우만 붙이게 됩니다. 반면 신형 우선주의 경우에는 상법이 개정된 1996년 이후에 발행된 우선주를 의미하고 우 뒤에 B가 붙어서 종목명 뒤에 우B가 붙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B 앞에는 숫자가 붙는데 이는 발행 순서를 의미합니다. 즉, 2우B는 3우B보다 먼저 발행된 우선주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를 잘 알 수 있는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위 그림은 현대차를 검색했을 때 나오는 종목 리스트입니다. 현대차의 경우에는 보통주 1종목과 우선주 3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현대차우"는 상법이 개정되기 전인 1996년 이전에 발행한 우선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우라고 명명되어있습니다. 나머지 2개의 우선주는 2우B, 3우B라고 명명되어있는데, 이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상법이 개정된 후 발행된 2번째 우선주, 3번째 우선주를 뜻하게 됩니다.
구형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을 보장해주는 반면, 신형 우선주는 배당 자체를 보장해주는 채권의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명 뒤에 채권을 의미하는 Bond의 B가 붙는 것입니다. B가 붙은 우선주의 경우에는 기업이 적자가 나더라도 배당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만약 그해 배당을 못 주면 그 다음해에 지급하지 못한 배당금을 합산해서 지급해줘야 합니다.
위 3개의 그림은 현대차 결산보고서 자료에 찾은 종류 주식의 현황에 관한 것들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차치하고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만 확인해보면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주"는 보통주대비 연 1% 추가배당을 지급하는 우선주입니다. 물론 1%의 기준은 주가나 배당금이 아닌 액면가의 1%를 말합니다. 현대차의 액면가는 5000원이므로 1%면 보통주보다 50원의 배당금을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 2우B는 최저 우선배당률이 액면가 기준으로 2%이고, 3우B는 최저 우선배당률이 1%입니다. 즉, 2우B는 액면가 기준으로 2% 이므로 최저 배당이 100원이 나온다는 것이고, 3우B는 50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적자가 나더라도 무조건 지급해야 배당금이므로 그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위 그림은 현대차의 2020년 배당금 결정 고시 내용입니다. 보시면 보통주는 주당 3,000원, "현대차우"는 3,050원으로 액면가의 1%를 더 지급하였고, "현대차2우B"는 3,100원으로 보통주보다 액면가 기준으로 100원을 더 지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대차3우B"는 3,050원을 지급합니다. "현대차우"와 동일하게 액면가의 1%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특이한 우선주가 또 있습니다. 전환우선주라고 하며 종목명 뒤에 '전환'이라는 글자 붙은 우선주가 있는데, 이를 전환우선주라고 합니다. 즉, 우선주였다고 일정기간 이후에는 보통주로 전환되는 권리가 부여되는 주식을 말합니다.
CJ4우(전환) 주식입니다. CJ 주식의 경우에는 우선주와 4우(전환) 주식이 있습니다. 보통주의 주가가 97,500원일 때 우선주는 59,900원이고, 전환주는 76,100원입니다. 아무래도 우선주의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우선권리만 있지만 전환주의 경우에는 보통주, 즉 97500원으로 향후에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우선주보다는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우선주가 보통주보다 할인되어 거래되기 때문에 보통주로 전환시에 기대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주가가 싸게 거래가 됩니다. 처음 주식을 발행할 때는 약 15% 정도 할인이 되고 발행 후에는 보통주보다 30% 정도 낮은게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낮게 거래되는 이유는 보통주에 부여되는 기업 경영권에 대한 프리미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은 소유권인데, 소유권은 해당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물론 기업의 이익을 공유하는 권리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기업을 경영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는 것입니다. 허나 2020년에 비이성적인 우선주 주가 급등 현상이 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삼성중공업 우선주인 삼성중공우였습니다. 2020년 6월 1일 54,500원이던 주가가 2020년 6월 19일 96만원까지 거의 20배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기간 보통주인 삼성중공업 주가가 30% 오른 것에 비해 비이상적인 주가 상승이 발생한 것입니다.
조선업이 지속적인 불황을 겪다가 다량의 수주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조선주의 주가들이 급상승했었습니다. 당연히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도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허나 삼성중공우의 경우에는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습니다.
삼성중공업 보통주의 주식 수는 630,000,000이지만 우선주는 114,845입니다. 수량의 차이가 약 5485배나 차이가 납니다. 즉, 삼성중공업을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삼성중공업 우선주도 매수하려고 했지만 우선주는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다보니 일시적인 수요가 몰려서 가격이 급등하게 된 것입니다. 무려 10일 연속 상한가가 나온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당시 우선주 투자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비교하면 권리의 행사가 제한적인 주식입니다. 분명 배당적으로 매력은 충분히 있지만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단점이 분명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삼성중공우처럼 단기 급등을 노리고 우선주에 투자하려는 분이 있다면 그 환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주 투자는 시세차익이 보다는 배당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 더욱 어울리는 방법입니다. 우선주를 발행한 기업에 투자할 때는 자신이 원하는 것이 배당수익률에 좀 더 초점을 맞춘다면 우선주 투자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선주에 투자하더라도 보통주의 주가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지, 배당은 늘릴 여력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하고 투자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 경우는 우선주 투자를 선호합니다. 같은 삼성전자에 투자할 때 보통주 대신에 우선주를 매수하고, 현대차의 경우에도 우선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선주도 보통주와 유사하게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주가 상승하면 우선주도 상승합니다. 물론 정확한 비율로 움직이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추세는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수익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은 우선주 투자를 선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