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50x250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Link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배당주투자
- CJ제일제당
- 제일제당
- 주간주식현황
- 현대차배당금
- 연금ETF
- ETF투자
- 주린이
- 아마존닷컴
- 가치투자
- 염블리
- 주식공부
- 주린이탈출
- 흙수저탈출기
- 삼성전자우
- 주린이가가장알고싶은최다질문TOP77
- 현대차우
- 염승환
- 롯데리츠
- 주식투자
- 공인중개사
- 삼성전자
- 서평
- 기아배당금
- ETF
- 주린이탈출기
- 현대모비스
- 고배당주
- 염승환부장
- 마이크로소프트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확정기한 (1)
흙수저탈출기
[부동산사법] 법률행위의 부관, 조건, 기한, 정지조건, 해제조건
1. 조건 부관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곧 그 효력이 생긴는 것이 원칙 당사자가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음 반대로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음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생기는 것이 불확실 → 조건, 확실 → 기한 이것을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부가된 것으로 부관이라고 함 민법은 이러한 조건과 기한에 관해 제147조 ~ 제153조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조건의 의의 조건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자동차를 사주겠음. 토지를 매수하면서 공장부지와 도로부지로 편입되지 않은 부분이 확정되면 원가로 매도인에게 반환하겠다는 약정 등 조건이 되는 사..
부동산사법
2022. 9. 25. 0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