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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취득세 (3)
흙수저탈출기
1. 취득세 세율 1. 중과세율 대도시 내 공장 신·증설 및 법인의 설립, 전입, 지점 설치 공장 신·증설 대도시 내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중과세대상의 공장과 중과세배제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과밀억제권역의 중과세 규정을 준용 법인의 설립, 전입, 지점 등 설치에 따른 중과세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의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 또는 지점, 분사무소의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 법인의 설립, 전입, 설치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은 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비사업용을 불문함 법인설립은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포함 중과세대..
취득세 세율 1. 세율 1. 일반세율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을 원칙으로 함 지자체장은 조례에 의하여 취득세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 가능함 동일 취득물건에 대하여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되는 경우 높은 세율을 적용함 유상승계 또는 무상승계취득하는 부동산이 공유물인 경우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함 주택을 신축한 후에 부수토지를 구입하는 경우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아닌 토지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함 특정한 경우 특례세율과 중과세율을 적용함 취득방법별 취득세 세율(농지, 주택 유상취득 제외) 취득방법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계 취득가액의 취득가액의 취득가액의 취득가액의 매매(교환) 4% 0.2% 0.4% 4.6% 신축 2.8% 0.2% 0.16% 3.1..
취득세 1. 취득세 의의 및 특징 의의 취득세 :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등 유·무형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이라는 사실 자체를 납세의무 성립요건으로 하는 지방세 특징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특별시·광역시·도세·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세 취득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가세 취득 물건별로 과세하는 물세 특정한 사용 목적으로 과세하지 않는 보통세 물건의 이전단계에서 과세하는 유통세, 취득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행위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함으로써 확정되는 신고납세주의 세목 2. 취득세 과세대상 과세대상 취득물건 과세대상 취득물건의 종류 열거된 과세대상물의 사실상 취득(열거주의) 부동산 등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