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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점유취득 (1)
흙수저탈출기
[부동산사법] 소유권, 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소멸시효,
1. 소유권의 취득 1. 소유권의 취득 원인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취득시효 선의취득(동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원시취득 취득시효 : 시효를 토대로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선의취득 :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 나머지는 불분명한 소유권이 귀속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에서 규율 2. 무주물 선점(제252조)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취득함 다만,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3. 유실물 습득(제253조) 유실물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 도품이 아니어야 함 유실물법에서 규율하는 방법에 의해 공고한 ..
부동산사법
2022. 10. 5. 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