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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1. 조건 부관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곧 그 효력이 생긴는 것이 원칙 당사자가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있으면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음 반대로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정할 수도 있음 장래의 일정한 사실이 생기는 것이 불확실 → 조건, 확실 → 기한 이것을 법률행위의 일부로서 부가된 것으로 부관이라고 함 민법은 이러한 조건과 기한에 관해 제147조 ~ 제153조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있음 조건의 의의 조건 :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자동차를 사주겠음. 토지를 매수하면서 공장부지와 도로부지로 편입되지 않은 부분이 확정되면 원가로 매도인에게 반환하겠다는 약정 등 조건이 되는 사..
1. 세법의 원칙 ① 세법의 기본 원칙 1) 조세법률주의 : 조세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서 법률의 근거에 의하여야하며 국민에게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의 납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원칙 2) 조세평등주의 :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세부담이 국민에게 공평하게 배분되어야 한다는 원칙 ② 조세부과의 원칙 - 조세 채권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1) 실질과세원칙 : 법적형식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세, 거래귀속자에 관한 실질과세, 거래내용에 관한 실질과세, 경제적 실질과세로 구분 2) 신의 성실의 원칙 :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의와 성실로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3) 근거과세의 원칙 :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인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