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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부동산사법]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무효, 취소, 추인
1.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 :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무효로 된다는 것 그 법률행위로 아무런 법률효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뜻임 즉 물권행위이면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행위이면 채권과 채무가 발생하지 않게 됨 따라서 아직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한 경우에는 급부부당이득(제741조)이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구분 무효 취소 법률행위의 효력 특정인의 주장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당연히 효력이 없음 특정인(취소권자)의 취소가 있어야 효력을 잃음 추인의 효력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음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 권리행사기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무효 일정기간(제척기간) 내에 취소권 행사가 없으면 취소권 자체가 소멸 → 유효한 법률행위로 확정 부당이..
부동산사법
2022. 9. 24. 2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