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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하자있는의사표시 (1)
흙수저탈출기
[부동산사법]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하자있는 의사표시, 의사표시의 효력
1. 하자있는 의사표시 유효한 의사표시 유효한 의사표시는 표의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기인한 표시여야 함 타인에게 부당한 간섭을 받거나 강요당한 의사는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된 것으로, 민법은 이를 일정한 요건 한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표의자가 타인(또는 제3자)의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의미함 일종의 동기의 착오로 볼 수 있지만..
부동산사법
2022. 9. 12.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