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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부동산사법]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1. 용익물권 일반 용익물권 :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 설정계약을 통해 소유권에 있는 사용·수익권을 승계취득하여 그 부동산을 일정한 목적에 따라 수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물권 2. 지상권 1. 지상권의 의의 민법 제279조(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당사자 간의 지상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함 법정지상권 : 법률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건물의 소유를 위해 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됨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것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2. 지상권의 취득 법률행위에 의한 취득 지상권은 토지의 소유자와..
부동산사법
2022. 10. 13. 1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