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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소유권 (3)
흙수저탈출기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발생함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됨 민법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제한물권 →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음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제척기간이 없다는 점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는 점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이상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침탈을 당한 경우에서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는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점 →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차이 유형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
1. 소유권의 취득 1. 소유권의 취득 원인 법률행위로 인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취득시효 선의취득(동산)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원시취득 취득시효 : 시효를 토대로 소유권 취득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 선의취득 :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부여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 나머지는 불분명한 소유권이 귀속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에서 규율 2. 무주물 선점(제252조)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자주점유)한 사람은 소유권을 원시취득함 다만,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이므로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3. 유실물 습득(제253조) 유실물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이탈한 물건 도품이 아니어야 함 유실물법에서 규율하는 방법에 의해 공고한 ..
1. 소유권 일반 소유권 :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 의의 지배권 : 권리의 객체에 직접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물권 : 물권은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지배 = 사용가치(사용, 수익) + 교환가치(처분) 사용 : 그 물건의 용법대로 이용 수익 : 그 물건으로부터 과실을 수취 처분 : 물건의 교환가치를 실현 일반적인 양도 외에도 담보물권의 설정 등을 통해 타인에게 처분권을 주는 경우도 있으며, 물건을 변형·개조·파괴하는 사실적인 처분도 포함 2. 소유권의 내용과 제한 1. 소유권 물건의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를 모두를 가짐 그 어느 하나만을 가지는 제한물권에 비해 전면성을 가짐 소유자 소유권의 방해에 대한 물권적청구권이 있고, 방해에 대한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