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흙수저탈출기
[부동산사법] 소유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공동소유, 합유, 총유, 지분
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 물권적 청구권 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발생함 소유권의 내용의 실현이 방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됨 민법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 제한물권 →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고 있음 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 제척기간이 없다는 점 재판상으로만 행사해야 한다는 제한이 없다는 점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이상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침탈을 당한 경우에서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 행사할 수 없다는 제한도 받지 않는다는 점 →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과 차이 유형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물..
부동산사법
2022. 10. 12. 22:10